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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주사계절산악회 회칙 -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상주사계절산악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소재지]
본회의 소재지는 다음카페(http://cafe.daum.net/sjmt4season)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비영리로 산을 사랑하고 산을 닮고자 하는 사람들이 산행을 통하여 심신을 단련하며 회원간의 건전한 교류와
친목을 도모함에 있다.
제2장 회원의 자격 및 권리 의무
제4조[회원의 자격]
성년으로 본회 창립취지에 뜻을 같이하고 본회 회원가입을 서면으로 신청한 자와 서면가입에 준한 신상정보 등을
본회에 알리고 본회 정기산행에 참가한자로 한다.
제5조[회원의 구분]
가)정회원 : 입회금을 납부하고 본회 정기산행에 참가한자
나)일반회원 : 입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본회 정기산행 참가한자
제6조[회원의 권리]
가)정회원 :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 등 (본회 모든 참여 권한 부여)
나)일반회원 : 산행 및 본회가 승낙한 행사 참여 (본회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
제7조[회원의 의무]
가)정회원 : 회칙준수, 특별회비납부,
나)일반회원 : 회칙준수, 매년 정기산행 1회 이상 참가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의 자유의사로 탈퇴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가)본회에 정회원으로 6개월 이상 지난 회원으로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회 장 : 1명
②수석부회장 : 1명
③부 회 장 : 남, 여(각1∼2명)
④총 무 : 1명
⑤부 총 무 : 1명
⑥재 무 : 1명
⑦산행 대장 : 3∼6명
⑧감 사 : 1∼2명
나)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약간명의 운영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다)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선출 및 선임]
가)회장,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나)총회 미 선출된 임원 및 기타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운영위원회 의결후 본회 카페에 공고함으로서 임명할수있다.
다)고문은 회장을 역임한 자 또는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고 본회 기여도가 높은자로 운영위원회의 의결하고
본회 카페에 공고함으로 위촉한다.
라)공석이 된 임원은 회장이 선임하여 본회 카페에 공고함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해임 및 공고]
본인의 희망이 있거나 또는 해임 안건이 있을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그 직을 해임하고 본회 카페에 공고한다.
제12조[임원의 임기]
가)임원의 임기는 당해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31일까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총회에서 차기 회장 미 선출시는 선출시까지 현 임원의 임기가 자동 연장된다.
나)결원으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가)회 장 : 본회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하며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나)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와 권한을 수석 남 여 순으로 대행한다.
다)산행대장 : 정기산행계획의 수립과 정기산행을 총괄 담당하며 산행부대장은 산행대장을 보좌한다.
라)총 무 : 정기산행 및 각종 모임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종 공지사항을 전달한다.
마)재 무 : 본회의 재정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바)부 총 무 : 총무 재무 업무를 보좌하며 결석시 업무를 대행한다.
사)감 사 :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아)고 문 : 본회의 관리운영 및 발전방안에 관한 모든 조언을 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구로서 참석한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5조[회의]
가)정기총회는 매년 11월 정기산행일 이후에 개최한다.
나)임시총회는 정회원의 요구가 있거나 본회와 관련한 중대한 사안이 있을시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집할 수 있다.
제16조[부의 안건]
가)본회의 해산 및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
나)임원선출
다)사업보고 및 결산 감사보고
라)본회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상정된 사항
마)기타 중요사항
제17조[성원 및 의결]
총회는 출석 정회원으로 성원하고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8조[구성]
본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임원 및 회장이 위원으로 임명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9조[소집]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소집한다.
제20조[안건]
가)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나)총회에 제출할 사항
다)총회의 의결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라)산행계획 및 산행기부금, 입회금, 특별회비의 결정에 관한사항
마)고문, 운영위원, 정회원 결정에 관한 사항
바)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1조[성원 및 의결]
운영위원회는 참석 운영위원으로 성원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6장 산행 및 행사
제22조[정기산행]
가)정기산행은 매월 셋째주 일요일 실시한다.
나)정기산행은 매월 산행 20일전에 확정 본회 카페에 공지 한다.
다)참가자의 안전을 위해 산행 장소 및 일시는 긴급 변경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정기산행 신청 및 의무]
가)성년으로 건강한자는 누구나 본회 카페 산행예약방 및 총무에게 산행신청과 산행기부금 통장 입금자순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산행1주전까지는 정회원이 경합시 우선한다.
나)기타 회장의 허락과 산행기부금 납부시 정기산행에 참여할 수 있다.
다)산행보험은 참석자 필수 의무사항으로 산행 5일 전까지 참석자는 총무에게 산행보험가입에 필요한 신상정보를
알려야 한다.
라)직전년도 정회원 의무를 다한 회원은 당해연도 산행보험을 연 보험으로 가입할수있다.
마)참석자 본인 및 지인의 허위 신상정보나 미 제공으로 인해 산행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서 발생한 모든 사고는
참석자 본인이 진다.
바)임원은 참석자 신상정보를 산행 보험가입 및 산행에 필요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사)산행 참석자들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산행시 산행대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산행 또는 행사시 발생한 모든 사고의 책임은 본인이 진다. 어떠한 경우라도
본회는 민,형사상 일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4조[일요(기타)산행 등 친목모임]
정회원이상으로서 회장에게 승낙을 받아 내용 및 결과를 본회 카페에 공지하여야 한다.
(공지하지 아니한 일요(기타)산행 등 모임은 본회와 무관한 것으로 한다)
제25조 [행사]
가)매년 첫 정기산행 당일까지 회원의 평안과 안전산행을 기원하는 시산제를 지낸다.
나)매년 정회원 모임을 반기별로 개최한다. <신설 2011.12.2 >
다)8월 정기산행당일 산행후 본회 창립기념행사를 가진다.
라)12월 정기산행 이후 회장 및 임원의 이, 취임 및 송년행사를 가진다.
마)본회가 주최하는 회원간의 친목 및 사회봉사를 위한 활동 및 모임 등.
제7장 재정 및 관리
제26조[수입과목]
산행기부금 특별회비 입회금 기타수입금 및 찬조금으로 한다.
제27조[정회원 입회금 및 정기산행 산행기부금]
가)정회원 입회금은 50,000원으로 정한다
나)정기산행 산행기부금은30,000원(월)으로 정하되, 산행 및 현지여건(입장료)등을 고려하여 본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산행기부금은 교통비 산행보험료로 본다)
제28조[특별회비 및 기타회비 징수]
가)본회는 운영위원회 및 총회 의결을 거쳐 정회원에게 특별회비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나)행사 및 모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위해 참석자에게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산행기부금 등의 감면 및 면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회원에게 산행기부금 등을 감면 면제할 수 있다.
제30조[재정의 관리 및 운영]
가)산행기부금은 매월 산행 5일전까지 통장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산행기부금은 당월 산행에 집행후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본회 차기산행 준비금 산행 공동장비구입 운영경비 등에 사용한다.
나)입회금(정회원기금)은 입회시 납부하며 본회 재정으로 유입 관리하되 별도 은행 예금통장으로 관리하며 예금주는
재무, 본회 (실명, 부기명)명의와 재무, 회장 공동 날인된 은행 예금통장으로 관리하며 , 본회 사정상 긴급 필요시
재적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2/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엄격히 집행하며, 회칙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른 성원과 의결로 본 조항은 개정할수있다.
다)특별회비의 납부는 공지된 납부기일로 한다.
라)납부된 산행기부금은 산행 취소시를 제외한 반환하지 아니한다.
마)납부된 산행기부금은 산행 5일전에 연락하고 불참시 다음달 산행기부금으로 사용할 수 있고 다음달 정기산행
이후에는 본회의 운영경비로 유입한다.
바)당일(산행하는 날) 불참시는 산행기부금은 전액 본회로 유입한다.
사)일반회원 및 본회에서 탈퇴하거나 제명처분을 받은 정회원은 산행기부금을 포함한 이미 불입된 금액에 대해
일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아)본회의 제 경비는 본회 재정으로 집행하며 예금주는 재무, 본회(실명, 부기명)명의의 은행 예금통장으로 관리한다.
제31조[각종 장부비치]
(정)회원명부, 회원출석부, 금전출납부, 영수증철, 비품대장등을 본회에 비치하고 신, 구 임원진간 인수, 인계하며 1년간
보관한다 ( 단, 각종 장부는 비공개 할 수 있다)
제32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계 연도는 당해 정기총회 일부터 차기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33조[회계감사]
감사는 본회의 제반업무 및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장 회원의 상벌 및 재 가입
제34조[회원의 포상]
본회 발전에 기여한 정회원에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제35조[회원의 자격(정지, 강등), 탈퇴 및 제명]
본회는 다음의 사유에 해당되는 회원을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강등, 탈퇴 및 제명 할 수 있다.
가)본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중 회칙 제7조(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정회원은 자동 일반회원으로 자격강등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준수할수 없을시는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른다
나)임원진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한 자
다)타 회원의 사생활 침해 및 명예를 훼손시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친 자
라)회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본회 발전을 저해하는 자
마)특별회비 미납금 발생시 정회원의 자격이 자동 정지되고 6월이내 완납시는 자동 해제되며 6월 경과시까지
미납시는 일반회원으로 자동 강등된다. 또한 정회원 재 가입시는 신규로 본다.
제36조[회원의 재 가입]
가)탈퇴된 회원은 언제라도 본회에 재 참여할 수 있다.
나)제명된 회원은 본회에 일체 참여할 수 없다.
제9장 회원의 경조사
제37조[회원의 경조사]
정회원의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경조사시 본회 카페 공지와 문자로 알려주되 참여는 회원의 자율에 맡긴다.
제10장 카페 관리 운영
제38조[카페 관리 운영]
가)회장은 카페지기로 권한을 위임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나)본회에서 강등, 탈퇴 및 제명된 회원은 카페에서도 같이 처리한다.
다)카페회원의 신상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나 운영위원은 공유할수있다.
라)본회의 카페는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는 폐쇄 양도할 수 없다.
제11장 보칙
제39조[해산]
본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 정회원 2/3 의결로 해산할수있다.
제40조[회칙변경]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변경할 수 있다.
제41조[회칙준용]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 부칙 (2008년 12월 29일)
[시행일] 본 회칙은 2008년 12월 29 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09년 11월 26일)
①[회칙유보] 회칙30조 (마), (바)항은 회장 재량으로 시행을 유보할수있다.
②[시행일] 본 회칙은 2009년 11월26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2013년 11월 28일)
[시행일] 본 회칙은 2014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
□ 부칙(2015년11월25일)
[시행일] 본 회칙은 2016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첫댓글 " 제7장 제27조 나) 정기산행기부금은30,000원(월) 정하되, " 로 2011년 4월 19일 개정한다.(운영방의 임원회의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