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 학 회
상학회 회칙및규약
제 1 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모임의 명칭을 상학회(相學會)라 칭한다.
제 2 장 사업
제2조 (목적) 본 모임은 회원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애경사시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본 모임의 회비는 애경사시 회칙에 의거 지급되며,야유회 및 회식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고, 또한 회원상호간의 협의하에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
다.
제 3 장 회원
제4조 (자격) 본 모임의 회원은 상학회에 애정을 갖으며 지키고 계승,발전에 목적을 둔 자
로 한다.
제5조 (권리와의무) 1) 본 모임의 회원은 각 회의에서 발언권과 결의권을 가지며 선거권을
갖는다.
2) 본 모임의 회원은 회칙및규약을 준수하며 회비및후원금,임시회비의
납부의무를 가진다.
제6조 (가입및탈퇴) 1) 본 모임의 가입은 제4조의 자격을 갖춘자로써 각종 회의시 회원의
결의하에 가입할수 있다.(전원합의)
2) 가입금은 회원별 개인지분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정기총회 및 임시
총회시 정하는 기준에 한함)
3) 본 모임에서 제명 및 탈퇴한자는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단, 회
원 전원이 납득할만한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한해서 회원의 결의하에
가입할수 있다.)
4) 탈퇴 하고자 할때는 회장 및 임원에게 사실을 통지 또는 다른 방법
으로 알려야 하며, 미납회비를 완납한후 탈퇴할수 있다.
제7조 (상 벌) 1) 본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대내외적으로 모임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의 특별 결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2) 회비 납입의 의무를 일정기간(1년) 이행하지 않을시 본인에게 통보후 제명처리한다.
3) 각종행사 및 모임에 일정기간 참여치 않을시 회의후 벌금 처리한다.
4) 제명 처리한 자 에게는 납입한 회비 및 지분을 지급하지 않는다.
5) 모임의 목적달성과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 회원에게는 임원진
합의하에 포상할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8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1)본 모임의 목적을 달성키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 회장:1명 총무:1명
제9조 (임원의 임기) 1)회장 및 총무,감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단 임원은 회원의 추천과 본인 동의하에 중임할수 있다.
(12월 차기임원 선출)
2)회장의 유고 시 에는 총무가 병행하여 임무를 잔임기간중 대행하고
총무가 유고 시 에는 전임 임원직이 대행한다.
3) 임원은 임기중이라 할지라도 모임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
나 대,내외 적으로 모임의 체면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임시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임할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회장은본 모임을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한다.
3) 총무는 모임운영에 수반되는 수입 및 지출등 회계사항을 담당한다
제 5 장 회의
제11조(회의) 본 모임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둔다.
1) 정기총회는 1년에 1회하고 임시총회는 6월에 개최하는걸 원칙으로 한다.
2) 임시총회는 모임운영상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회원의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또는 임원진의 소집요구 필요성을 느껴을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제12조(총회 의결조건)각종회의는 2/3 이상의 출석으로 성화된다.또한 참석인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결의되며,가부 동수 일때는 이를 부결한다.
제13조( 총회 의결사항) 1)임원선출에 관한사항
2)규약에 관한 변경또는 심의, 신설
3)결산보고의 승인사항
4)야유회 및 기타 주요한 사항
제 6 장 재정
제14조 (회비) 1) 회비는 월3만원으로 하고 가입회원의 가입비는 최소30만원이상이어야 한다.(단 1/n에 적합해야한다.) 제3장 6조2항에 근거한다
2) 월 회비 이외의 각출의 필요성을 느껴을 경우 회원합의하에 납부한다.
제15조 (회비의 지출) 본 모임의 회비는 다음의 사항에 의거 지출한다.
1)본 회의 운영상 필요로 하는 경비
2)친목을 도모하는 공제금
3)회원의 애경사는 제16조에 명기된 사안에 대하여 지출한다.
제16조 (축, 조의금) 본 모임의 축,조의금은 다음의 경우에 지출되며 한도액은 다음과같다
*사망 조의금
회원 1,000,000원
회원부모 1,000,000원
배우자 1,000,000원
배우자부모 1,000,000원
자 녀 1,000,000원
*경, 축하금
본인결혼 500,000원
자녀결혼 500,000원(자녀 전원지급)
개 업 50,000원상당의 화환이나 축의금
출 산 50,000원상당의 화환이나 축의금
*경조사 발생시 회원참가는 기본으로 한다.
제17조(전결및위임) 임원진은 제15조,16조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중 지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임원단 회의에 의해 지급하고 회의시 보고한다.
제18조(회계년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시행하여 당년 12월31일 까지로 한다.
부 칙
1)본 규약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임시총회 및 총회의 결의 사항으로 집행할수 있다.
2)본 규약은 2010년 1월 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원은 위 회칙 및 규약을 준수하며 이행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