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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차 정보안내^^
촌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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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1
09.04.01 22:2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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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총중량 3.5톤이하 5년경과 차량 총중량 3.5톤이상 2년경과 차량중 대기관리권역 (서울,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용인, 평택, 광명, 시흥, 파주, 구리, 군포, 화성, 이천, 김포, 하남, 의왕, 오산, 과천, 고양, 의정부, 남양주, 양주, 동두천, 인천(옹진군 제외 단, 영흥면만 가능))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를 폐차시 차종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80% 금액을 차주에게 지급합니다.
- 100~600만원까지 차등 지급
- 추가사항..부산광역시(100), 대구광역시(20) 조기폐차 가능합니다.
- 대상 차량 - 경유차량 해당됩니다. |
| 1. |
대기관리권역(수도권)에 3년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
| 2. |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내에 있으며 검사 결과 운행차 정밀검사 기준이내인 경유자동차 |
| 3. |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된 차량(첨부사진 판독결과) 및 보험개발원의 중고차 사고이력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사실이 없는 경유 자동차 |
| 4.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특정경유자동차 제외 |
| 5. |
전시용·판매용 등 주행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제외 |
| 6. |
당해차량 최종소유자의 소유기간이 3개월 이상 일것 |
| 1. |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신청 - 첨부서류 : 관련신청서 첨부서류참조 |
| 2. |
보조금 지급 대상 차량에 해당하는지 여부확인 |
| 3. |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서 교부 통보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 자동차 소유자는 확인서 수령후 폐차 |
| 4. |
자동차의 소유자는 지급확인서를 교부일로부터 2개월이내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청구 - 첨부서류 : 관련청구서 참조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요청서 첨부) |
| 5. |
폐차 사실여부 확인 후 보조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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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환경부지원 엘피지 개조와 매연저감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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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빵이
첫댓글 ^^... 우와 멋진 정보
감사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