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일, 장애인올림픽 대회를 치르는 가운데 사회적 이슈가 된 장애인선수에 대한 특별격려금·연금 지급 차별문제와 연금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탈락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차별시정 대책을 발표하였다.
▶ 특별격려금 지급 먼저 선수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특별격려금 제도를 신설해 입상한 개인종목선수에게 5,000∼15,000달러, 지도자에게는 5,000∼13,000달러를 지급하고 단체종목 선수에게는 4,000∼10,000달러, 지도자에게는 4,000∼8,000달러를 지급하며 입상하지 못한 선수와 지도자에게는 각각 1,000달러를 주기로 하였다.
▶ 연금 수령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 방지 대책 올림픽 수상자의 기초생활수급대상 탈락 문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연금액을 소득범위에서 제외하는 방안 검토키로 하는 한편, 시행령개정 완료시 까지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토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허명숙(금·은)선수와 정금종(은) 선수는 연금을 수령하더라도 기초생활수급자격 유지가 가능해졌다.
▶ 연금(경기력향상지원금) 지급기준 개선 방안 또한, 관계부처 및 단체 협의후 장애인선수 연금제도를 일반선수 연금과 동일하게 월정금과 일시금중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현재 일반선수들의 연금(경기력향상지원금)은 국제경기대회별 입상순위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평가점수 합산 누계가 20점부터 연금을 월정금과 일시금중 선택하여 지급하고 있으나, 장애인선수 연금은 현행 월정금만 지급되고 있다.
※ 일반선수 올림픽 월정금 및 일시금 ·월정금 : 금 백만원, 은 45만원, 동 30만원(지급상한액 백만원) ·일시금 : 올림픽 금 67,200천원, 은 33,600천원, 동 22,400천원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인선수들이 염원하는 체육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체육활동 및 후배양성이 가능하도록 하는 장기방안도 강구할 계획이며, 정부와 국민이 함께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2008년 북경 장애인올림픽대회에는 장애인체육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