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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스크랩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기린초 추천 0 조회 93 08.03.04 15:1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재해현장에서의 인명구조


1. 사업장내 안전사고 예방법

우리는 많은 사고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실수나 우연히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사전에 감자하지 못하고, 사고가 발생한 후에서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였음을 후회한다.
다음과 같은 경우, 사고나 위험부담이 없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하면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

(1) 출근시 컨디션 상태가 극히 나쁘고 수심이 가득하거나 심히 우울해 보이는 사람
(2) 과다한 음주, 도박 등으로 밤의 피로를 안고 출근한 사람
(3) 눈꺼풀이 자주 가물거리거나 초점이 잘 잡히지 않는 사람
(4) 보행중 몸의 중심이 잡히지 않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5) 평상시에 하지 않던 과격한 행동이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
(6) 다른 사람과의 눈맞춤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
(7) 대화중 주제와 전혀 다른 말을 하거나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횡설수설 늘어놓는 사람
(8) 평상시와는 달리 심하게 웃는 사람
(9) 꿈에서 사망한 부모나 친구 등이 보인다고 하는 등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

2. 각종 재해·재난 발생시 대피(행동)요령

2-1. 일반적인 대피방법

(1) 외부로 탈출할 때는 자세를 낮추고 벽면을 따라서 이동하라
모든 사고시 외부로의 탈출을 시도할 때는 추후에 발생할지 모르는 붕괴사고 등을 고려하여 계단 등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사무실의 중앙이나 작업장의 중앙부분으로 이동하지 말고 항상 벽면을 따라서 이동하는 것이 좋다.
이는 유사시 붕괴가 진행되더라도 살아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인데, 벽면 중에서도 철재 콘크리트 기둥이나 철골기둥의 벽면을 이용하여 대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현장 진입시나 탈출시에 점화원 역할을 하는 장비의 사용을 금하라
모든 사고시의 대피 때에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손수건이나 옷, 타올 등으로 입과 코를 막고 숨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호흡을 하며 자세를 최대한으로 낮추어 이동하여야 한다.
컴컴한 장소를 지나기 위해서나 흡연을 위해 불을 사용하는 것도 일체 금하여야 한다. 이는 사고로 인해 불을 파손된 가스배관 등에서 새어나온 가스가 붕괴된 시설물의 밀폐된 장소에서 폭발의 농도를 형성하고 있다가 불의 사용으로 가스폭발 등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3) 랜턴 등도 사고현장 내에서는 조작하지 마라
어둠을 밝히기 위하여 아무런 생각없이 쉽게 사용하는 랜턴 등도 가스가 체류되어 있거나 밀폐된 곳에서의 조작은 폭발 점화원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랜턴은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먼저 켜고, 현장에서 완전히 외부로 이탈한 후에 끄도록 한다. 하지만 사고현장 내에서 불을 직접 사용해야 하는 경우나 이미 불기가 있는 경우는 예외이다.

(4) 문의 열기는 손바닥이 아닌 손등으로 확인하라
닫힌 방화문 등 문을 열고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해야 할 경우에는 사전에 손으로 닫힌 문 내부의 화재 상황에 대하여 추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때 추정 및 측정을 위한 손의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측정을 위한 손의 자세에 따라 감전 등 2차 재해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내부의 화재 등으로 전선의 피복이 탄 후에 인근 시설물과 접촉했을 경우에는 손바닥으로 문의 온도를 측정하지 말고 손등을 이용하여 온도를 측정하여야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혹 감전이 되더라도 인체의 구조적인 반사신경의 활동으로 감전사고로 인한 부상과 사망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가 있다.

(5) 대피 시에는 조심스럽게 문을 개방하라
사고로 인한 정전으로 깜깜한 건물에서 대피할 경우에는 먼저 문의 위치를 찾아야 한다. 문 손잡이의 위치는 어른을 기준(175cm)으로 허리부근의 높이(아래에서 1m 정도의 위치)에 있다.
이때 문의 손잡이를 찾았다고 하여 급한 나머지 문을 순간적으로 열면 갑작스런 산소공급효과로 대류의 작용(백드레프트 현상)이 발생하여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화재가 전성기 상태인 실내로 빨려들어가는(또는 튕겨 나오는) 큰 위험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기의 압력 등으로 열어 놓았던 문이 자동으로 세차게 닫히며 손잡이가 고장날 경우 들어왔던 문으로 다시 대피할 수 없는 난감한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하고, 금융기관 등 보안성이 있는 사무실등의 문이 건물 밖에서 안으로 당길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는 반면 기타 시설물의 문은 안에서 밖으로 밀도록 설치되어 있음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6) 가스가 살포되거나 누출된 경우에는 환기가 잘되는 상층으로 대피하라
화재가 아닌 테러나 누출로 인한 독가스(유독가스)가 살포된 경우에는 가스의 증기밀도에 따라 다른 대피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가스가 공기보다 무거울 경우에는 유독가스가 공기의 흐름에 따라 아래쪽으로 모이거나 계단, 경사 등으로 흘러 조금이라도 깊게 패인 곳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아래층으로의 대피보다는 상층으로의 대피가 필수적이다.
반면 증기밀도가 가벼운 가스의 경우는 환기가 잘되는 장소로 대피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 특히 사고 등으로 인한 화재가 동반되거나 계속하여 연소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층으로 대피하되 개구부가 많은 곳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즉, 밀폐된 곳이 없고 통풍이 잘되는 옥상층으로 대피하는 것이 최선이다.

(7) 사업장내 사고발생 시에는 간접구조활동에 주력하라
사업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다수의 사람들이 출입하는 복합건물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업장의 안전관리자는 구조대에서 시행하는 직접적 구조활동보다는 간접구조활동인 자력대피를 유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한 두 사람의 구조활동에만 집착하다보면 대피·구조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따를 수 있고, 구조에 집착하였던 한 두 사람의 생명마저 위태로울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관리자는 사고 발생시 당황하거나 서두르지 말고 노약자, 여자, 남자 순으로 대피를 가급적 침착하고 안전하게 유도해야 한다.
또 부상자가 발생하여 안전관리자 혼자서 유도가 어려울 경우에는 대피유도 대상자 중 건강한 성인 남성들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 구조활동을 펴는 것도 효과적인 조치방법 중 하나이다. 이 같은 사업장내 근무자들의 초기 대피방법의 적절성이 인명피해 정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된다.

(8) 가스통 연소시 가스용기를 냉각시켜라
가스통이 화재로 인하여 연소할 경우에는 불이 붙은 가스용기를 물을 이용하여 충분하게 냉각시킨 후, 서서히 접근하여 가스통 밸브를 잠궈야 한다. 하지만 이 때 가스통 용기의 냉각을 소홀히 해선 안된다. 보통의 경우에는 주변의 열기로 인하여 액체가스가 기체로 바뀌는 과정에서 용기 내의 압력이 일정 이상이 되면 안전밸브가 작동하여 가스가 분출되지만, 용기 주변의 화재로 인하여 온도와 열기가 높아졌을 때는 용기 내의 액체가 기체로 기화하는 속도가 빨라져 가스가 안전밸브로 분출되는 양보다 많아져 순간적인 폭발을 일으킬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2-2. 재해·재난으로 인한 정전시 세부 행동요령

(1) 필요한 물품구비 및 각종 전열기구의 플러그 차단
재해·재난이 발생하면 각 사업장 및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선은 더 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차단되어 전기공급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 이 때를 대비하여 양초, 랜턴 등을 준비하고 정전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장 및 영업점포, 양어장, 비닐하우스 등에서는 비상발전기를 준비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물품을 이동해야 한다.
또 정전이 되면 TV 등이 작동하지 않으므로 건전지용 라디오를 준비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 재난방송을 청취해야 하고 창밖으로 주변을 확인하여 지역일부만 정전인지 전체적으로 정전인지를 확인한 수 각종 전열기구(전열기, 전기스토브, TV, 컴퓨터 등)의 플러그를 뽑아 놓아야 한다.

(2) 누전차단기 및 안전기 점검
만약 한 집이나 한 사업장에서만 정전이 되었을 때는 누전차단기가 작동하였는지, 안전기(두꺼비집)나 변전실의 차단기가 작동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스위치와 플러그를 모두 끄거나 뺀 후 , 누전차단기나 안전기를 다시 작동시키면 된다.
-누전일 경우에는 다시 정전이 되므로 이럴 경우에는 전기전문가에게 요청하여 스위치와 플러그를 한 개씩 순차적으로 작동시키면서 불량개소를 확인한다.
- 일부 스위치나 플러그(또는 콘센트)가 불량일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멈추고 양호한 스위치나 플러그(또는 콘센트)만 사용한다.
-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사람이 정전에 대한 수리를 하기 위해 전주에 올라간다거나 전기설비를 만져서는 안된다.

(3) 정전의 범위 확인 후 정전신고
정전이 되면 무조건 한국전력공사로 전화하지 말고, 일부 몇 집만 정전일 경우에만 국번없이 123번으로 신고하는 것이 좋다. 이는 지나친 전화문의로 인하여 정전에 대한 복구인력이 전화응대로 현장에 투입되지 못하고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인명구조활동

인명구조활동이란 현재 자의·타의로 발생되는 각종 사고 및 자연재난 등 위험요소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위험요소를 스스로 피할 수 없는 사람(요구조자)을 다양한 장비를 사용하여 위험지역으로부터 안전하게 탈출시켜 안전한 장소(안전지역, 병원 등)로 이동시키는 일체의 행동을 말한다.

가. 구조활동자의 자세

구조활동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거나 행동하려는 사람들은 각종 사고로부터 타인을 구조하는 데 숨은 봉사자의 마음과 조건없는 봉사자로서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한다. 또 발생한 사고의 특이성 및 위험성에 관해 평소 습득한 기술을 바탕으로 냉철하고 신속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각종 장비의 활용으로 요구조자를 안전·신속하게 구출하거나 119구조대원 및 사고수습 관계자들이 사고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요구조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도 있다.
이에 구조활동자는 평소에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은 물론, 변화하는 사고의 양상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과 이에 대처하는 고도의 전문지식, 구조기술도 몸에 익혀야 한다. 또 모든 구조활동은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개인활동이 아니라 여러 사람의 팀웍을 요구하는 활동이므로 동료, 일행과의 협력도 필요하다.

나. 인명구조작업 순서

(1) 진입에 방해가 되는 장해요인을 제거한다.
(2) 2차 재해(사고)를 유발시킬 수 있는 위험요소를 배제시킨다.
(3) 요구조자에 대한 구명처치(응급처치)를 실시한다.
(4) 요구조자의 증상 악화를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실시한다.
(5) 인명구조활동을 개시한다.
(6) 안전지역이나 병원 등으로 이송한다.

다. 구조작업 순서 결정시 유의사항

(1) 위험이 큰 장애요인부터 제어하여야 한다.
(2) 장해요인은 주변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심부로 향하며 차례로 제거한다.
(3) 요구조자의 생명과 신체에 영향이 있는 장해요인을 제거한다.
(4) 구조활동자 및 요구조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5) 구조활동에 필요한 구조장비들을 준비한다.
(6) 전문의료진이 필요할 때는, 요청을 먼저 한 후 구조활동에 참여토록 한다.


4. 재해·재난 유형별 구조활도

4-1. 화재현장에서의 구조활동

화재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구출하여 안전지대로 옮기는 것이다. 보통은 곧바로 화재현장에 진입하여 불길을 진압하고 소화하여 환기를 시키는 것이 생명을 구하고 다른 불길을 막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모든 사고현장에서는 진입에 앞서 전체적인 인명확인을 하여 혹 안에 있을지 모르는 생존자가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실시하는 인명확인은 연기가 가득하고 열기와 온도가 높은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구조활동자들의 침착하고 적절한 인명구조가 대형 인명피해를 막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군중은 쉽게 흥분하거나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병원, 극장, 학교, 집회장 등 다수가 출입하는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조활동자가 불안해하거나 공포에 떠는 탈출자들을 안심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때로는 인명구조활동보다 화재현장에서 불을 진압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때도 있다. 예를 들면 많은 근로자들이 모여있는 사업장의 강당에서 발생한 작은 불은 근로자들을 대피시키기 전에 먼저 불을 진압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가. 불의 특성

불은 일단 발화를 시작하면 열이 동반되고 열이 축적되면 방안의 공기온도가 점화점에 다다르게 된다. 이때 실내의 산소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같은 유해가스들이 다량 방출된다. 이쯤되면 연기와 열 그리고 유독가스와 가연성가스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발화지점으로부터 불이 확산돼 실내에 생존자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또 불은 일정하게 위와 옆으로 이동하지만 위로의 연소속도가 빠르고 옆으로는 진행속도가 느리다. 하지만 위쪽으로의 진행통로가 막혔을 경우에는 옆으로의 진행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옆으로의 통로도 막혀있다면 불은 아래로도 이동한다.
따라서 불이 난 건물 내에 있는 사람들은 아래쪽으로 이동하여야 한다. 낮은 곳에는 열기와 연기가 비교적 적고, 숨을 쉴 수 있는 공기도 높은 곳보다 많기 때문이다. 이때 호흡기는 반드시 손수건 등으로 막고 자세는 낮추어 대피해야 부상과 사망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

나. 구조작업 순서

화재현장에서의 구조작업은 ①구조 ②노출부위의 보호 ③불길의 진압ㆍ진화 ④철저한 조사 ⑤환기 ⑥재산보호 등 6가지 순서에 따라 행해야 한다. 이 때 ⑤번과 ⑥번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을 지휘자의 지시에 따라 서열별로 시행하여야 한다.

다. 상황판단 및 정보수집

(1) 판단요소
화재현장에 도착해서 현장에 진입하기 전에 구조활동자들은 건물의 구조에 대하여 기록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불이 난 옆 건물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이는 건물의 구조가 발화지점, 구조활동 계획, 그리고 대피통로를 아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또 몇몇 건축 양식은 자체적으로도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건물은 다른 건물보다 더 빨리 붕괴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구조활동자들은 건물 내 모든 문의 위치, 퇴각 통로, 발코니 그리고 다른 구조적인 요소들을 자세히 기록하고 기억해야 한다. 이러한 정보는 나중에 이들이 건물의 붕괴로 인해 갇혔거나 불에 의해 갇혔을 때 현실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2) 정보수집(갇힌 자 획인)
건물 내 갇힌 자에 대한 확인은 사원이나 사업장 구성원, 다른 방문인 그리고 안에 누군가가 있다고 말하는 이성을 잃은 사람의 말까지도 종합하여 행해져야 한다. 모든 사람이 다 밝혀진 경우에도 전체적인 확인 조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때로 사원으로 알려지지 않은 방문객들이 화재현장 안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명백히 안에 갇힌 사람이 없을 때에도 발견되는 희생자가 없도록 하기 위해 정보수집은 이루어진다.
만약 정보수집 과정에서 구조의 필요성이 생긴다면 생명의 구출에 모든것을 집중해야 한다.

(3) 신체보호
구조를 위한 진입 전 행동은 노출 부위의 보호에 중심을 두어야 한다. 만약 구조가 어렵지 않고 대원과 장비가 충분하다면 구조작업과 노출 부위에 대한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노출부위의 보호는 간단하지만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작업 중 하나이다.

라. 인명구조활동
인명구조활동은 수색작업과 위험하고 힘든 상황에서 발화건물 내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확인하고 탈출 시키는 인명구조의 2단계 작업으로 이루어진다.

(1) 수색작업
수색작업에 투입된 구조활동자들은 대개 극도록 위험하고 유해한 상황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 연기, 긴장(스트레스), 나쁜 시야 등으로 인하여 때때로 요구조자(희생자)들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일단 불길의 강도가 약해지면 불이 완전히 진압되지 않았더라도 철저하고 완전한 수색을 할 수 있게 된다.

1) 수색작업은 매우 신중하고 인내심 있게 해야 한다. 건물의 지붕에서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아래로 내려오면서 해야 하는데, 어느 것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뭔가가 숨겨져 있을 만한 곳은 전부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재현장 뿐만 아니라 건물의 다른 부분 즉 계단, 계단 참(계단 밑에 있는 공간), 옥상 출입문, 지하실, 창고, 엘리베이터 같은 사람이 불을 피해서 숨을 만한 곳은 모두 확인해야 한다.
2) 어떤 화재현장은 파편으로 가득 차 있으므로 조시스럽게 수색해야 하고, 지하실이나 기타 사람이 살지 않은 곳은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

(2) 수색작업시 주의사항
1)열과 연기 때문에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로를 통한 진입을 시도해야 한다. 예를 들면 화재 탈출구를 이용하거나 사다리를 올리거나 옆방의 갈라진 벽을 통해 들어가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중 갈라진 틈을 이용해 들어가는 것은 입구 가까이에 위치한 불길을 피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2) 불타는 건물 안에서 수색작업을 할 때는 열과 불길이 문 안쪽에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문을 열때 조심한다. 구조활동자가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뜨거운 열과 연기가 구조활동자가 문을 여는 것과 동시에 뜨거운 열과 연기가 구조활동자를 덮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조시 문을 열 때는 항상 문을 손등으로 더듬어 문의 열기를 측정, 추정하여 조심스럽게 열어야 한다.
또 건물의 나머지에 대한 철저한 수색을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 불의 진행을 고립시킬 수 있다. 만역 불이 난 위층의 문을 여는 데 이상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불이 아래의 불 흐름에 의해서 억제되었는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3) 구조활동자들은 절대로 문이 그들의 뒤에서 잠겨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 구조활동자 자신이 갇힐 위험이 있기 때문인데, 이 때는 타이어에서 떼어 낸 것 같은 넓은 고무조각에 구멍을 내어 문고리에 대면 문이 닫혀도 잠기지 않게 할 수가 있다. 또 문과 문턱 사이에 축이나 쐐기를 대어두면 문이 닫하지 않는다. 구조활동시 이런 도구들의 사용은 다른 구조활동자들에게 자신이 구조활동이라는 것을 알려줄 수 잇는 이점도 가지고 있다.
4) 열이나 연기가 가득한 곳을 만나게 되면 구조활동자들은 먼저 자신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만약에 그 열이 건물내 전 구역에 균등하게 퍼진다면 방독면 같은 것이 없는 사람도 살 수가 있는지를 우선 판단해야 한다. 만약에 생존자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빠른 수색작업을 실시해 요구조자들을 구조해야 하는데, 창문을 통한 접근이 열 때문에 불가능할 경우에는 창문을 파괴한 후 구조를 실시해야 한다.
5) 수색작업이 넓은 지역에서 이루어질 때는 문고리에 지경이 작은 구명밧줄을 이어서 길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며, 일단 방안에 들어가면 빠르고 완전한 수색작업을 실시해야 한다.
또 들어온 곳이 막혀 잇을 때에는 다른 출입구를 향해 가는 것이 현명하다. 이 비상구는 불이나 연기의 이동이나 진행방향을 보고 추측할 수가 있는데, 현장 활동시 열이나 연기로 인하여 구조할동자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도 있으므로 주변의 유리창들을 파괴해 환기를 시켜주어야 한다.

(3) 인명구조
1) 구조활동자가 화재현장에 도착하면 우선 해당 층의 인명을 확인해야하고, 확인이 끝난 후에는 아래층과 위층을 구분하여 위층부터 확인하고 아래층은 나중에 확인해야 한다. 이때 구조활동자들은 화재가 번질 만한 장소, 열기와 연기가 가득한 장소, 사람이 숨어 있을 만한 장소를 확인하되 화재의 양상에 따라 위험부담이 있을 때는 출동하는 소방구조대원들에게 자세히 인계한다.
2) 구조활동자들은 구조활동시 완전한 보호복장, 장갑, 헬멧, 그리고 호흡장비 등과 함께 플래쉬, 강력한 개인 침투기구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2인조 수색작업시 집과 같은 작은 건물의 같은 층을 검색할 때는 각자 분리되어 행동하고, 큰 건물에서는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붙어 다녀야 한다. 특히 작은 건물의 같은 층을 검색할 때는 각자 분리되어 행동하고, 큰 건물에서는 두 사람이 항상 같이 붙어다녀야 한다. 특히 작은 건물의 같은 층을 수색할 때에는 계속해서 의사소통을 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3) 갇혀있는 사람이나 부상자를 찾기 위해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는 주변의 화재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화재가 난 층의 위층에 있을 경우에는 주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바닥의 중앙은 약해지거나 열과 불길에 의해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피하는 것이 좋고, 벽을 따라서 문으로 가는 것이 더 안전하고 이동하기도 쉽다. 또 계단이 구조활동자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확인한다.
4) 불이 난 위층은 인명을 구조하기가 가장 어렵고 또 위험한 곳이다.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탈출을 경고받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열, 연기, 유독가스 등에 의해 갇히거나 죽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또 연소물질이 발생하면 갑작스럽게 번지면 구조활동자들의 퇴로가 막히기도 하기 때문이다.
5) 인명구조를 하기 위한 방이나 아파트, 기타 건물에 들어가기 전에 구조활동자는 안전하게 퇴각하기 위한 공간을 같은 층 내에 확보해 놓아야 한다. 가열된 공기와 가스가 복사되어 위로 이동할 경우, 계단의 통로가 고열로 가득 차 더 이상 대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다. 만약 뜨거운 연기와 열기로 인하여 계단 및 복도 지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계단 위로 가지말고 아래로 내려가도록 한다.

※ 구조활동을 위한 파괴시 주의사항

각종 사고현장 내에서의 인면구조활동과 사고로 인한 인명대피를 유도하는 광정에서 물품, 시설물을 파괴시켜야 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적절하게 파괴해야 재해자의 재산권 보호 및 법적인 민사, 형사사건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

(1) 물품 및 시설물 파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파괴활동 전에 이동 가능한 물품 등은 이동시켜야 한다.
(2) 파괴하여야 할 대상물의 무조건적인 파괴를 금하고 물품에 대한 추정액을 임의 산출하여 최소액의 물품을 선택하여 파괴하도록 한다.
(3) 파괴 시에는 2차적인 피해를 우려하여 신중하고도 신속한 파괴를 하되, 파괴행위로 주변의 활동자는 파괴를 행하기 전에 반드시 파괴를 사전 고지하여 주변 활동자들에 대한 부상 위험을 예방하여야 한다.
(4) 유리창 파괴 시에는 유리의 중앙을 파괴하지 말고 사방 모서리 부분을 우선적으로 파괴하되 상단부분부터 시작하여 하단으로 순차적인 파괴를 행하고 유리의 비산물로 인한 신체 손상을 막을 수 있도록 주의한다.

4-2. 건물ㆍ옥상 등에서의 대피방법

영화에서 보면 주연급 탤런트들이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 매트릭스를 타고 뛰어내리거나, 커튼 등을 낙하산처럼 만들어 탈출하는 장면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모든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촬영되는 각본일 뿐 실제와는 크게 다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와 유사한 사고를 당할 경우, ‘나도 영화에서처럼 하면 살겠지’라는 생각에 서슴지 않고 뛰어내린다. 이 같은 낙하 시도는 직접적인 위험에서 한 단계 멀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는 옥상에서도 일어난다.
앞으로는 앞뒤 가리지 않고 무조건 뛰어내리는 ‘자살’에 준하는 행위는 하지 말고 차분한 마음으로 생존을 위한 대비를 해야겠다.
화재 발생시 대피하거나 탈출시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 중요사항을 알아본다.
(1) 절대로 건물에서는 뛰어내리지 않는다. 안전조취가 되어 있는 않은 3층 이상의 높이에서 무작정 뛰어내리면 최소한 중상 이상의 부상을 당한다. 또 5층 이상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내리면 80%, 7층 이상 높이의 건물에서 뛰어 내리면 거의 100% 사망에 이른다.
(2) 가능한한 빨리 호흡에 지장이 없는 곳으로 이동하고, 안전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 이동해 ‘사람이 있다는 구조신호’를 보낸다.
(3) 완강기 등 이동 가능한 장비들을 이용하여 대피하거나, 곤도라 등 건물에 설치된 대피시설물을 이용하여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설 이용이 부득이한 경우 실내에 설치된 커튼 등을 찢어서 서로 완전하게 연결하여 대피용 로프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 길이가 짧아야 한다. 또 각 건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용 옥내소화전 안에 있는 소방호스를 서로 연결하여 로프 대용으로 사용하여 대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5) 헬기에서 내려진 구조망을 이용하여 탈출하게 될 때에는 공포심이 있는 노약자의 경우, 가급적 눈을 가리고 탈출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6) 헬기에서의 구조망 구조가 어려운 옥상에서 헬기로 구조할 때는 로프를 이용하여 구조해야 한다. 몸통 고정매듭을 사용하되 허리부분을 고정시키지 말고(사람 힘의 근원은 허리) 가슴부분을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고정시키고, 여자일 경우에는 가슴에 결속한 로프가가슴의 밑부분이 아닌 윗부분에 고정되도록 한다. 여자 가슴의 하단 부분에 로프가 고정되어 힘을 받을 경우, 특히 성장하는 여성의 가슴 발육에는 틀 장애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로프를 이용한 이런 형태의 대피가 필요하다 하여 사타구니 사이로 로프를 고정시켜서도 안된다.
(7) 옥상으로 대피한 경우, 화재로 인한 대류의 이동으로 연기가 옥상으로 올라오긴 하지만 풍향과 풍속에 따라서 조금씩 연기와 열기를 피하면서 호흡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의 호흡을 유지하면서 구조대원들을 기다려야 한다. 구조대원들이 도착하기 전에 무리한 대피를 자발적으로 시도하다가는 사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4-3. 교통사고 부상환자 보호방법

자동차 100만대를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치명적인 인명피해가 나는 교통사고를 드물지 않게 목격한다. 특히 동료나 친척, 이웃들과 함께 승용차 두 대로 야외나들이를 가는 경우가 많은 요즘에는 앞서거니 뒷서거니하며 이동하다 발생하는 충돌사고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사전에 구간 구간 집결지를 정하여 이동하는 것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법이다.
교통사고를 당하였거나 목격하였을 때 행할 수 있는 교통사고 대처요령에 대해 알아본다.

가. 교통사고시 대처요령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신속하게 부상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른 위험요소가 없는지를 살핀 후 응급처치를 실행한다. 응급처치 후에는 상황을 확인하며 구조활동(환자 보호)에 임하여야 하는데, 부상이 경미 할 경우에는 응급처치보다 현장 보존이 우선일 수도 있음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1) 추락위험(다리 난간 등), 폭발위험(LPG차량이나 폭발물 탑재차량 등을 그대로 둘 경우), 화재로 인한 계속적인 연소 우려, 물 속으로 차량이 빠져 들어갈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요구조자를 무리하게 사고차량 속에서 이탈시키지 않도록 한다.
(2) 부상당한 요구조자가 출혈이 심할 경우에는 지혈을 시키되, 지혈하는 거즈 등이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오염된 거즈로 인한 2차적 재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3) 부상을 당한 요구조자에게 환자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필요없는 말을 너무 많이 시켜서 환자의 안정에 장애를 주어서는 안된다.
(4) 목부분에 충격이 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요구조자는 타올을 길게 접어 목을 감싸주되 호흡에는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 허리부분이 다쳤을 것으로 추정되는 요구조자가 차량 앞쪽 방향으로 엎드려 있을 경우에는 바르게 세우지 말고 엎드려 잇는 그대로 요구조자를 보호해야 한다. 이는 요구조자를 무리하게 세우는 과정에서 신경계통에 충격이 가게 되면 평생 장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5) 관계자(구조대원, 구급대원, 경찰, 의사, 응급구조사 등)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사고 직후부터 목격한 요구조자(환자)의 진행상태(구토, 쓰러짐, 의식유무, 출혈여부, 혼수상태)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줄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행상태는 병원 이송 후 요구조자 초기치료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6) 구조활동에 마음이 급한 나머지 부상자의 보호에 소홀하게 되면 사고 후 2차적 재해를 당항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따라서 부상 당한 요구조자의 구조보다는 요구조자의 보호에 치중하여야 한다. 만약 사고차량 내에서의 부상자 이탈과 병원으로의 이송에만 목적을 두어 무리하게 구조활동에 임하면, 구조활동중의 잘못으로 치료 이후에 요구조자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요구조자 척추(허리) 이상자일 경우에는 하반신 불구장애자가 될 수 있고, 경추(목)의 부상자일 경우에는 전신마비 장애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활동은 전문구조대원들에게 맡기고 구조활동자는 요구조자(환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7)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고차량 내부로 들어가지 않는다. 사고차량 내의 현금이나 귀금속, 중요물품 분실과 관련하여 형사, 민사상의 문제점이 야기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되도록이면 차량 외부에서 요구조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
(8) 부상은 당했지만 의식이 잇는 요구조자일 경우, 구조활동자는 요구조자에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먼저 알리고 요구조자를 돕겠다는 취지를 전달한다. 이후 동의여부에 따라 요구조자의 마음을 안심시킨후, 요구조자의 부상 정도를 평가한다.
(9) 요구조자의 상태 등에 대한 평가결과를 가급적 자세히 119로 신고하고 구조활동에 도움을 청한다.
(10) 요구조자의 자세를 임의대로 수정하지 말고 가급적 요구조자 본인이 편하다고 하는 상태를 유지시킨다.
(11) 요구조자가 사고차량의 차체에 끼여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움직이지를 못할 때에는 무리하게 잡아 빼거나 당기지 말고 요구조자가 호흡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허리밸트나 단추 등을 풀어준다. 만약 부상자가 여자일 경우에는 상추행과 관련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12) 신고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는 “○○도로 ○○방향의 상행선, 하행선 ○○지점”이라고 정확히 알려주어야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출동대를 선정하여 빠르게 출동시킬 수 있다.
(13) 사고와 관련된 차량의 수, 파손 정도는 출동대원들의 수와 차량 등 현장활동을 하는 데 필요한 작업범위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신고시 반드시 알려주도록 한다.
(14) 부상자의 수와 부상 정도도 응급구조사, 구급대원, 의사 등이 필요한 조치를 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빼놓지 말고 신고한다.(예: 긴급환자의 수술준비 등)

5. 기타 구조활동에 필요한 사항

5-1. 사고발생시 요구조자(부상자) 보호방법

(1) 의식이 있는 부상 요구조자는 마음이 진정될 수 있도록 안심시킨다.
(2) 요구조자의 이송에 앞서 환자평가를 먼저 실시한 후 자체이송이 가능한 경우에만 천천히 안정하게 이송한다.
(3) 요구조자를 평가한 결과에 대하여 현장에서 본대로 자세히 119에 신고를 하여야만 추후에 요구조자 상태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4) 요구조자의 자세를 구조활동자가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수정하지 말고, 가급적 요구조자 본인이 편하다고 하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5) 추락 요구조자일수록 조심해야 한다. 요구조자 확인 시에도 요구조자를 움직이며 확인해서는 안된다. 또 의사의 판단이 없더라고 경추와 척추의 손상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 상태에서 응급처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6) 출혈환자는 지혈을 시키되 지혈하는 거즈 등이 오염되어 있어서는 안된다.
(7) 의사의 처방이 없는 전통민간요법은 사용하지 않는다.
(8) 사고현장 내에서 요구조자의 처치에 필요한 물건을 제외하고는 주변 물건을 만지거나 이동시키지 않는다.(형사사건 관련)

5-2. 사고발생시 요구조자(부상자) 이송방법

(1) 요구조자(부상자)에게 이동계획을 설명하고, 이동 시 고통이 심할 경우에는 알려달라고 말한다.
(2) 요구조자(부상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중상자와 경상자를 구분하여 이송시키되 생명이 위급한 중상자부터 이송하여야 한다.
(3) 부득이한 경우의 이동시 요구조자가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무리하게 이동시키거나 움직이지 말고 안전한 지역으로 옮기되, 최소한 짧게 이동시킨다.
(4) 요구조자가 들것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밸트를 당길 시에 구조활동자는 손으로 안전밸트를 당기고 눈으로 요구조자의 얼굴표정을 확인하여 안전밸트의 당김을 조절해야 요구조자가 고통스럽지 않게 고정된다.
(5) 들것을 이용해 환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다리보다 머리부분을 약간 높게 하여 이동하여야 하고, 계단 등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도 상하의 높이 차이가 60cm 이상일 때는 들것의 머리 방향을 회전하여 머리를 높게 하여 이동하여야 한다.
(6) 들것으로 요구조자를 이송할 경우에는 절대로 뛰지 말고 구조활동자들끼리 발을 맞추어 빠른 걸음으로 이동해야 한다.
(7) 요철부분을 지날 때는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이송 들것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수시로 요구조자의 상태를 질문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8) 의식이 희미해지는 요구조자는 가급적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응급구조(처치)시 주의사항
1. 요구조자를 응급조치(처치)할 때는 동의를 구하라
요구조자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구조?동자는 요구조자로부터 사전동의를 구해야 한다. 사전동의 없는 행위는 폭행으로 간주, 소송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만약 사전동의를 구할 때 요구조자가 의식이 있을 경우에는 본인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실시할 응급구조(처치) 내용을 설명한 후 의사에 따른 답을 구하면 되고, 의식이 없는 환자에게 응급구조(처치)를 실시할 경우에는 동행인이 있는지 확인한 후 응급구조(처치)를 시행하도록 한다.

2. 구조활동자가 응급환자를 그대로 두거나 응급구조(조치) 등의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을 때, 혹은 그만둘 때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 또 응급구조(처치) 수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부상자가 나타났을 때 돌보지 않을 경우에도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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