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의 규정에 의하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교통여건 개선을 위한 광역교통시설 등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하여 수도권과 지방대도시권에서
시행하는 다음의 택지개발, 대지조성사업, 주택건설사업 등에 부과되는 준조세를 말한다.
①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②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③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및 주택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도록 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
④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이 시행되는 지구, 구역 또는
사업지역안에서 시행되는 경우는 제외).
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
⑥ 기타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위의 사업중 1~3번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개발비×부과율×개발면적×(용적률÷200)}-공제액으로 산정하며, 4~5번의 사업에 해당하는 부담금 = {1㎡당 표준건축비×부과율×건축연면적}-공제액으로 산정한다.
6번의 사업에 대한 부담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