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공덕초등학교 30회 동창회" 운영회칙
[총칙] "서울공덕초등학교 30회 동창회"는 30회 동창간의 기본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동문 선,후배간의 유대강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설립목적 및 기본원칙]
하나, 본 동창회는 공덕30회 동창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경조사 교류를 제일원칙으로 한다.
하나, 본 동창회는 공덕총동문회와 협조하며 동문 선,후배들과의 교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 총동문회주관 가을 총동문체육대회/매월 동문산악회주최 등반<강제성 없음>)
하나, 본 동창회는 모교(공덕초교)와의 교류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예: 2012년 어린이날 운동회축제에 30회로 장학금 전달.)
[임원] 임원은 회장,총무를 두며 차후 규모에따라 증감할 수 있다.
(회장)
*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모임의 총 책임자이며 집행과 운영등 회의 안건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 회장은 매회 모임때마다 미리 회원들에게 연락을 취하고,임원들과 상의하여 모임에 필요한 조치를
처리한 후 모임을 주관한다.
(총무)
* 무보수의 봉사직으로 회장을 도와 회비의 모금과 지출을 관할한다.
* 임기는 2년 단임으로 한다.
[회원] 1. 회원의 자격
1) 서울공덕초등학교를 1975년에 졸업한 30회 졸업생으로 카페가입을 한 회원.
2) 본 모임의 설립목적과 기본원칙 사항에 동의하고 동참을 원하는 자.
3)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성별을 떠나 어떠한 경우라도 차별하지 않으며 차별 받아서도 안된다.
4) 회원은 본회에서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하는데 협조한다.
(ex: 회원실명,주소,휴대폰번호...등 기본적인 내용이며 비협조시 동참의사가 없는것으로 간주함)
2. 회원의 자격박탈
회원중 "서울공덕초등학교 30회 동창회" 회칙을 무시한 행위와 기타 불건전한 정보(상업성,음란성,폭력성...등)로
타 회원의 인격을 위해한 회원에 대하여 자격박탈(활동정지,강제탈퇴)을 가할수있다.
1) 회원간의 기본예의에 벗어나는 말,심기를 불편케 하는 행위.(활동정지)
2) 이성교제 목적으로 가입하여 무작위 채팅신청,작업성글,쪽지로 불쾌감을 주는 행위.(즉시강퇴)
3) 카페에 혼란이나 저해되는 글 또는 행위(즉시강퇴)
① 본인 이익을 위해 회원간의 편가르기 하는자.
② 카페 혼란을 조성할 의도로 직,간접으로 선동하는자.
③ 사소한 개인간의 문제를 증폭시켜 카페 혼란을 선동하는자.
4) 위 3)항의 글과 행위에 동조하는 경우(활동정지)
5) 임원진,카페지기,운영진의 합의된 글이나 결정사항에 비난성,반발성의 글이나 행위(강제탈퇴)
6) 금전사고나 이성교재로 불미스러운 일을 발생시킨자.(강제탈퇴)
7) 카페의 게시글이나 사진등 카페의 자산을 고의로 삭제,훼손하는자.(강제탈퇴)
[회원의 자격유지/탈퇴]
1) 회원자격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원상호간의 기본예의를 지키며
본 동창회의 운영회칙이 정하는 의무에 따라야한다.
2) 회원은 본인이 원치 않으면 가입시키지 않으며,탈퇴 또한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가능하다.
(탈퇴후 재가입을 원할시 현재회원정족수의 2/3 이상의 동의로서 가능하다.)
3) 회원은 1년간 미참석 및 1년간 회비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시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4) 단,회원 탈퇴시 납부한 회비는 돌려주지 않으며,해외이민/본인사망등 불가피한 사태시에는
회의 의결을 거쳐 본인이나 가족에게 일부 줄 수 있다.
[모임/정기,번개,특별모임]
1) 정기모임은 년 6회(2,4,6,8,10,12월의 2주째 토요일)로 하며,다음해 2월에 결산보고 한다.
(단,12월 송년회 날짜는 조정 가능하다.)
2) 모임 경비는 모임회비(4만원)으로 지출한다.(추가경비는 현재 참석인원으로 공동 부담한다.)
3) 모든 안건은 거수 및 박수등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하며,부득이 찬반양론이 대두되는 민감한 사안일
경우 무기명 쪽지 투표로서 많은쪽으로 결정한다.(결과에 무조건 따르는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모임에 참석치 않은 회원은 결정된 사안에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불참은 제외한다.(불참사유로는 가족의 경조사,병가,해외여행등
회원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것에 한정한다.)
5) 번개모임은 회원 누구나가 본인이 원할시(전화,문자) 소집할 수 있으며 강제성은 없다.
6) 년6회 모임외에 하계,추계 야유회등의 모임은 의결을 거쳐 특별모임을 가질수 있다.
[회비/회비사용]
1) 년회비는 12만원으로 정하며,개별적으로 모임통장으로 송금한다.
모임회비는 4만원으로 한다.(2018년 4월부터 3만원→4만원으로 조정)
2) 회비의 사용은 정회원 직계가족의 경조사에 30만원으로 하며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부모와 장인장모의 사망시,본인 및 자녀의 결혼에 한정한다.)
단,개인적인 경조사 참여는 회원 본인이 결정하며 동창회는 관여하지 않는다.
3) 시행시기는 2014년부터 회원 1인당 총지급액을 80만원으로 하되 회수는 상관없이 지급함.
4) 어떠한 이유로도 회비는 개인적으로 유용할 수 없으며,특히 고리대금과 같은 영리목적으로 사용을 금한다.
5) 특별회비의 지출은 년간 80만원 한도내에서 야유회등에 사용할수 있다.
[기타] 1) 임원의 선출은 회의에서 다수결로 결정 될 시에는 절대 수긍한다.
2) 회비 및 경조금등은 의결을 거쳐 상향,하향할 수 있다.
[카페운영]1) 카페지기는 당해 회장이 겸임한다.
회장임기 만료시 차기 회장이 카페지기를 함께 승계한다.
2) 본 카페의 지식과 정보전달에 노력을 기울여 회원간 유대강화를 도모할 수 있는
회원은 운영자,게시판지기로 임명할수있다.
3) 카페지기 및 운영자는 회원간의 친목도모에 기초한 회원들의 정보습득과 공유에 불편이 없도록
카페를 운영함을 기본으로 한다.
4) 카페지기와 운영자는 "회원 자격박탈"에 해당되는 회원들의 글을 삭제할 수 있으며,그 해당회원에
대해 카페접근을 막을수 있고 강제탈퇴를 시행할 수 있다.
[부칙] 1) 카페 개설일자는 2013년 2월19일자이다.
2) 위 회칙은 2013년 3월13일자로 시행한다.
3) 위 회칙은 임원진과 회원들의 논의와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개선할 수 있다.
4) 위 회칙의 효력과 범위는 "서울공덕초등학교 30회 동창회"모임(카페)에 한하여 적용된다.
***본 모임은 친구들간의 우정과 신의를 바탕으로 운영되며,비영리 단체이다.
회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의식만이 모임이 지속됨을 인지하고,
모두들 성심껏 열과 성의를 다해줄것을 다같이 다짐한다.
첫댓글 수고하셨습니다...회장님^^
친구들 모두의 협조 덕분이죠~~~ ^-^
우리 인수회장님 회칙아주훌륭합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