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가처분, 2순위 근저당권, 3순위 가압류, 4순위 경매개시결정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경매신청
가처분이란?
채권자가 부동산의 현상이 바뀌면(처분, 양도, 은닉) 장래의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실행이 염려스러울 때 하는 것이다.
즉,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소유권 등)에 대해 장래의 집행보전(물건확보)을 위해 현재 상태를 고정·유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다(민사집행법 제300조 참조).
가처분은 기준권리보다 앞에 나와도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반면 가처분이 기준권리보다 뒤에 나와도 매수인이 인수하는 경우도 있다.
다시 말해 선순위 가처분이 기준권리보다 앞에 나오면 원칙적으로
매수인이 인수하는 권리가 된다.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매수인은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처분권자가 소송에서 지면 매수인은 대항할 수 있다
(대법원 2003마1438 참조).
선순위 가처분이 경매로 소멸되는 사례?
-선순위 가처분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강제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전을 위한 경우
이유?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혼동으로 인해 소멸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유권 이외의 물권과 그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권리가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경우에도 혼동으로 인해 소멸된다(민법 제191조 참조).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매수인(이해관계인)은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즉, 선순위 가처분도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가처분취소신청을 통해 소멸시킬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30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