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시 긴급대피를 안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등으로 정상 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의하여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어 켜지는 등
유도등의 종류
① 피난구 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객석유도등
- 피난구 유도등
표시면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 통로유도등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계단통로유도등이 있다.
종류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
유도표지
설치기준
보행거리20m 마다
구부러진 모퉁이
경사로참
계단참
보행거리15m 이하
표시면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 통로유도등의 조도
① 바로밑의 바닥으로부터 수평으로 0.5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② 바닥에 매설하는 것에 있어서는 통로 유도등의 직상부 1m의 높이에서 측정하여 1Lux 이상
- 객석유도등
객석의 통로, 바닥 또는 벽에 설치하는 유도등을 말한다.
객석유도등 : 유흥주점영업,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에 설치
조도 : 통로바닥의 중심선에서 측정하여 0.2룩스이상
화재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유도를 목적으로 하는 표지판으로 등화가 없는 표지를 말한다.
☞ 재질 : 축광식 아크릴 특징 : 주위의 빛을 축적하였다가 빛의 차단시 발광
- 유도등설치위치
피난구유도등
객석유도등
설치위치
1.5m 이상
1m 이하
객석의 통로,
바닥,벽
1.5m 이하
출처: 산이랑 글이랑 원문보기 글쓴이: 산이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