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교육 및 해결방안
1,정의
주거 환경에 대한 국민의식 변화와 생활의 편익성 제공등 다수의 세대가 한 겹의 벽과 바닥을 사이에 두고 생활하는 주거형태로 인한 이웃간 다툼중 층간소음의 경우가 상당부분 차지하는 실정임
2,소음의 종류
*바닥 충격음(고체 전달음):인접세대에 쉽게 전달됨,윗층 아이들 뛰는 소리,물건
옮기는 소리
1)경량 충격음-식탁을 끌거나 마늘 찧는 소리,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로 놀라긴
하지만 잔향이 없어 불쾌감이 작다.
2)중량 충격음-아이들 뛰어 다니는 소리로 불쾌감과 정신적 고통을 초래한다
3,소음의 영향
1)사회 심리적 영향-소음의 사회적 반응에 강력한 집단행동,사고력 저하,휴식
및 수면 방해
2)생리적 영향-소음의 크기에 따라 방해와 청각기관 파손,피로,조급함,소변증가
3)성격 및 성격장애-불쾌감 증가로 수면 방해및 잦은 짜증,공격적인 태도형성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에 소극적인 성격 형성,특히 임산부
및 태아에 악 영향 초래 됨
4,층간소음의 범위
국내법규-환경부령 제 559호 ,국토 교통부령 제 97 호,(2014,6,3) 소음 진동 관
리법 제 21조의2 제 3항및 주택법 제44 조의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 규정함
*공동 주택 층간소음
아이들이 뛰는 소리,문을 닫는 소리,애완견이 짖는 소리,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 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화장실과 부엌에서 물 내리는 소리 등을 말한다.
*단 현관,발코니,욕실,화장실,다용도실등 급수 배수는 제외 한다.)
1)직접 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소음
2)공기 전달 소음-TV,음향기기 등 소음
5,층간소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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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의 기준(단위:dB(A)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야간
(06:00-22:00) (22:00-06:00)
1 분간 등가 소음도 43 38
직접충격 소음 Leq
최고 소음도 57 52
LMAX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 소음도 45 40
L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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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간소음 법적판례
(2013,4,14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 합의 51부)
1)항의 금지 사항
주거침입,초인종 누르기,현관문 두드리기
2)항의 허용 사항
천정 두드리기,고성 지르기,문자 메세지 보내기,전화걸기,면담강요,의사에 반
한 접근,인격권및 평온한 생활을 침해 할수 있는 행위등
7,층간소음 분쟁 조정 절차
층간소음 피해자는 관리주체에 피해 사실신고 -층간소음 가해자에게 즉시 발생중단
요청및 권고 하고 조사와 협조 요청 -층간소음 위원회에 분쟁 조사 요청-층간소음
위원회의 활동 강화,다자면담,중단 요청,차음 조치 요구및 권고-사실관계확인 조사
-미 해결시 시,도 분쟁 위원회에 조정 신청-법적 조치
8,대방 아파트 세대간 생활 소음 규칙(제 55 조)
1)입주자등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 해야 한다.
2)입주자등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낭 오전 6시까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지한다
*뛰거나 문,창문등을 크게 소리나게 닫는행위
*망치질등 세대 내부수리 및 탁자나 의자등 가구를 끄는 행위
*피아노등 악기의 연주
*헬스기구,골프 연습기 등 운동기구 사용
*애완동물이 짓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는 행위
*그 밖의 층간소음으로 입주자등에게 피해를 끼치는 행위
3)세탁,청소,TV ,라디오,오디오등으로 인해 소음 발생시키는 행위를 자재한다.
4)관리사무소와 층간 소음위원회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교육과 게시판,방송
카페등을 통해 예방과 홍보를 강화한다
***권고 사항 ***
층간소음 저감 방법으로 각 가정에 20MM 메트나 스폰지 슬리퍼 사용을 해
주면 소음을 저감 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없어지거나 사라지지 않습니다.결국 인식의 변화 문제 일 뿐입니다 .
입주민 가족 모두가 역지사지 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소통하며 품격을 높이는 대방
가족으로 행복한 아파트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층간소음 위원회
첫댓글 오늘 오후 4시에 따복 사랑방에서
층간소음1급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입주자대표회장님(층간소음위원장님)진행으로 층간소음위원분들과 첫번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에는 층간소음으로 가슴앓이를 하고 계시거나 경험하신 입주민들도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