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 1. 1부터 고용보험에 가입된 40세의 A근로자가 2008. 1. 1부터 월임금 200만원씩 받다가 2008. 9. 1자로 이직한 경우의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는?
- 가입기간이 3년 8월, 연령이 40세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고 1일 평균임금은 65,217원(600만원 ÷ 92일)이므로 구직급여일액은 1일 평균임금의 50%인 32,608원임
?구직급여는 32,608원 × 150일 = 4,891,200원
(A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 최대액임)
※ 일시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1~4주(고용지원센터 지정)에 한번씩 14일분씩 지급됨
- 특별연장급여
?실업의 급증으로 고용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기간 내에서 구직급여일액의 70%를 60일까지 연장지급
- 개별연장급여
?직업안정기관의 직업소개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되지 못하고, 부양가족 중 18세미만이나 65세 이상자, 장애인 또는 1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가 있고, 급여기초일액이 58천원 이하이며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이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이하인 경우 등 취직이 극히 곤란하고 생계지원이 필요한 수급자로서 본인이 신청하여 연장 결정된 경우 구직급여의 70%를 60일까지 연장 지급
- 훈련연장급여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해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를 2년 범위 내에서 연장지급이 가능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는 제외함)
- 상병급여
?수급자격자가 수급기간 중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7일 이상 취업이불가능한 경우에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상병급여를 지급할 수 있음. 상병급여는 실업의 신고를 한 이후에 질병?부상 또는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지 못한 날에 대하여 수급자격자의 청구(청구기간 : 상병이 치유된 후 14일 이내, 다만 상병기간이 수급기간을 도과할 경우에는 수급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지급
?
상병급여는 구직급여에 갈음하여 지급되므로 그 금액은 구직급여와 같고 구직급여의 미지급한도 내에서 지급될 수 있으며 상병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간주
나. 취업촉진수당
- 조기재취업수당
?소정급여일수의 일부를 남기고 6개월 이상 고용이 확실시 되는 안정된 직장에 조기 재취업한 경우, 잔여 급여일수 따라 1/3, 1/2, 1/3의 일시금을 지급
- 직업능력개발수당
? 지방노동관서장의 지시에 응하여 훈련을 받을 때에는 1일 5천원을 지원 (단, 실업자훈련 등 중복수혜의 경우는 제외)
- 광역구직활동비
? 지방노동관서장의 소개로 50Km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한 경우 수급자격자의 거주지로부터 방문하는 사업장까지의 정상적인 경로에 따라 계산한 운임과 숙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숙박비를 지급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제1항 관련【별표2】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 제4호 등급의 “숙박료”에 의함)
- 이주비
?취직이나 지방노동관서장이 지시한 훈련을 받기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에 이주비를 국가공무원 국내여비규정의 이전비정액표에 의하여 지급 (공무원여비규정 【별표5】의 규정에 의한 “국내이전비지급표”에 의함)
※ 부정수급이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를 말하며, 부정수급을 하게 되면 부정수급액에 대한 전액징수 등의 제재를 받게 되고, 사업주의 허위신고?보고 또는 증명으로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경우 사업주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게 됨 (「고용보험법」 제48조).
2) 실업자재취업훈련 지원
? 훈련대상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자
? 훈련기관?과정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시설 또는 기관에서 재취직에 필요한 기능, 기술습득을 위한 1월 이상 1년 이하의 과정으로 총 훈련 시간이 60시간이상의 훈련을 받아야 함
? 교통비 등
- 교통비 월 5만원(1일 4시간, 월8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 식비 월 6만원(1일 5시간, 월 100시간 이상 과정의 훈련을 수강한 경우)
- 훈련 중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기숙사비(식대포함)로 1일 8,500원(월 212,500원)한도 내에서 지원
※ 훈련비는 실업자직업훈련기관, 교통비?식비는 훈련을 받은 훈련생에게 직접 지원함
※ 교통비, 식비는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소정훈련일수의 80%이상인 자에 한하여 지급
3) 취업알선 등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한 피보험자가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구직을 원할 경우 적성검사 등 직업상담과 취업알선을 지원
4) 실직자 창업지원사업
? 지원대상 및 자격
- 장기실업자(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장기실업자중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가구의 주소득원인자로 아래와 관련된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 소정의 창업훈련과정 이수 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 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 희망자
- 실직여성가장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여성으로 담보?보증능력이 부족하고 배우자의 사망(이혼), 심신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능력이 상실되어 배우자를 대 신하여 실질적으로 가족의 부양책임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의 범위
본인 및 배우자였던 자의 60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18세미만의 직계비속, 근로능력이 없는 배우자, 근로능력이 없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 실직고령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직고령자(55세 이상)중 담보?보증여력이 없는 ‘세대의 주 소득자’로 소정의 창업훈련과정이수분야, 국가기술자격증 등 보유분야 또는 실직 전 1년 이상 종사업종과 관련 있는 분야 창업희망자
? 사업내용
- 점포지원 : 최고 7천만원 범위 내에서 공단이 직접 점포를 임차하여 지원
※ 계약조건 : 전세권, 근저당권 설정 등 채권보전 가능 시
(월세점포의 경우 월세 등은 지원자 부담)
- 비용부담 : 점포지원금의 연 3% 이자 납부(월납)
- 지원기간 : 최초계약일로부터 최장 6년
- 지원업종 : 생계형 창업을 우선 지원하며, 사치 향락성 업종은 제외
- 지원제외 : 연체 등 신용거래정보등록자, 공단 창업지원사업 지원받은 자 또는 동일 목적사업으로 국가재정법에 의해 지원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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