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경 개요 및 시행시기◎
1. 제도 변경 개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위험기계 및 방호장치 보호구에 대한 현행 설계 제조단계에서의 검사.검정제도가
안전인증 제도로 변경되고, 사용단계에서의 정기검사와 자체검사가 안전검사 제도로 통합 변경됨
2. 시행시기 : 2009. 1. 1 .
3. 제도변경 주요 내용
◎검사제도의 정의◎
1. 안전검사
∙ 유해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유해 위험 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함.
∙ 절차 : 검사신청 - 검사실시
2. 자율검사프로그램 (시행시기 : 2011년 1월 1일)
∙ 안전검사 대상 유해 위험 기계를 사용하는 사업주가 근로자 대표와 협의하여 자율검사 프로그램을정하고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그에 따라 유해 위험 기계 등의 안전에 관한 검사를 실시하면 안전검사를 면제
∙ 절차 : 노사협의 - 프로그램 수립 - 인정신청 - 인정∙절차 : 노사협의 - 프로그램 수립 - 인정신청 - 인정
3. 관련법규 및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제3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8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내지 제76조의2
◎ 안전검사 절차 (노동부고시 제2008-74호)
◎ 안전검사 (노동부고시 제2008-81호)
◎ 업무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노동부고시 제2008-70호)
◎ 산업안전보건 업무 위탁기관 지정 (노동부고시 제2008-117호)
4. 위반시 처벌 규정
위반내용 처벌내용 관련근거
∙ 안전검사 미실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 자율검사프로그램 미실시
- 검사 대상 비교
가. 변경 전 → 검사 대상 : 정기검사 2종(크레인, 압력용기)
나. 변경 후 → 안전검사 12종(프레스, 전단기, 크레인, 리프트, 압력용기, 곤돌라, 원심기,
국소배기장치, 화학설비, 건조설비, 로울러기, 사출성형기
- 기종별 적용 범위(대상기계 및 규격, 형식별 적용범위)
가. 프레스, 전단기
동력으로 구동되는 프레스 및 전단기로서 압력능력이 3톤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계는 적용을 제외한다.
㉠. 열간 단조프레스, 단조용 해머, 목재 등의 접착을 위한 압착프레스, 분말압축 성형기, 사
출기압출기 및 절곡기, 고무 및 모래 등의 가압성형기, 자동터릿펀칭프레스, 다목적 작업
을 위한 가공기(Ironworker), 다이스포팅프레스, 교정용 프레스
㉡. 스트로크가 6㎜ 이하로서 위험한계 내에 신체의 일부가 들어갈 수 없는 구조의 프레스
㉢. 원형 회전날에 의한 회전 전단기, 니블러, 코일 슬리터, 형강 및 봉강 전용의 전단기 및 노칭기
나. 크레인
동력으로 구동되는 것으로서 정격하중이 2톤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다. 리프트
적재하중이 0.5톤 이상인 리프트에 적용한다. 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에 대하여 적용.
다만, 승강로의 최대높이가 3m 이하인 일반작업용 리프트, 자동이송설비에 의하여 화물을 자동으로 반출입하는 자동화설비의
일부로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전용설비, 간이리프트는 적용을 제외한다
라. 압력용기
㉠ 화학공정 유체취급용기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MPa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공정에 사용하는 용기(공기 및 질소저장탱크)로서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 0.2㎫ 이상이고 사용압력(단위:㎫)과
용기 내용적(단위:㎥)의 곱이 0.1 이상 경우
㉢ 용기의 검사범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 용접접속으로 외부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번째 원주방향 용접이음까지
- 나사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나사이음까지
- 플랜지 접속으로 외부 배관과 연결된 경우 첫 번째 플랜지면까지
- 부착물을 직접 내압부에 용접하는 경우 그 용접 이음부까지
- 맨홀, 핸드홀 등의 압력을 받는 덮개판, 용접이음, 볼트너트 및 가스켓
※ 압력용기 중 원자력 용기, 수냉식 관형 응축기(다만, 동체측에 냉각수가 흐르고 관측의 사용압력이 동체측의 사용 압력보다
낮은 경우), 산업용 이외에서 사용하는 밀폐형 팽창탱크, 사용 온도 60℃ 이하의 물만을 취급하는 용기, 판형 열교환기,
핀형 공기냉각기, 축압기(accumulator), 유압실린더 및 수압실린더, 프레스공기압축기 등 기계기구와 일체형인 압력용기 등은
제외한다. ※ 화학공정 유체취급 용기는 증발흡수증류건조흡착 등의 화학공정에 필요한 유체를 저장분리이송혼합 등에 사용
되는 설비로서 탑류(증류탑, 흡수탑, 추출탑 및 감압탑 등), 반응기 및 혼합조류, 열교환기류(가열기, 냉각기, 증 발기 및 응축기
등) 및 저장용기 등을 말한다.
마. 곤돌라
동력으로 구동되는 곤돌라에 한해 적용. 다만, 크레인에 설치된 곤돌라, 동력으로 엔진구동 방식을 사용하는 곤돌라, 무선조작
시스템 사용 곤돌라 및 지면에서 각도가 45°이하로 설치된 곤돌라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바. 국소배기장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에 따른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국소 배기장치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최근 2년 동안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노출기준 5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에서 제외한다. (유해물질 : 디아니시딘과 그 염
등 49종)
사. 원심기
액체고체 사이에서의 분리 또는 이 물질들 중 최소 2개를 분리하기 위한 목적으 로 쓰이는 동력에 의해 작동되는 산업용
원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심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회전체의 회전운동에너지가 750J 이하인 것
㉡ 최고회전속도가 300m/s를 초과하는 원심기
㉢ 원자력에너지 제품 공정에만 사용되는 원심기
㉣ 자동조작설비로 연속공정과정에 사용되는 원심기 마. 화학설비에 해당되는 원심기
아.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 「안전규칙」 제292조 “특수화학설비”로 단위공정[기계기구 및 설비를 중심으로 제품 또는 중간
제품(다른 제품의 원료)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처리 공정에서부터 제품(중간제품)의 생산이송저장(부산물 포함)까지의 일괄
공정을 이루는 설비] 과정중에 저장되는 양을 포함하여 최대로 제조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양이 안전규칙 별표 1의
위험물질을 안전규칙 별표 3의3 기준량 이상인 경우(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 안전보고서 제출 대상 설비 등은 면제한다.)
아. 건조설비 및 그 부속설비
건조설비는 건조기본체, 가열장치, 환기장치 등을 포함하여 열원기준으로 연료의 최대사용량이 매시간당 50킬로그램 이상이고,
전열의 경우 매시간당 50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법 제49조의2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 대상설비 등은 면제한다)
㉠ 열원을 이용하여 건조물에 포함되는 수분, 용제를 건조하는 설비
㉡ 열원을 이용하여 도료, 피막제의 도포코팅 등 표면을 개선하여 가연성 가스를 발생하는 설비
㉢ 열원을 이용하여 가연성 분말 등을 만들어 건조하는 설비로 분진이 발생하는 설비
가.로울러기 로울러의 압력에 의하여 고무, 고무화합물 또는 합성수지를 소성변형시키거나 연화시키는 로울러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로울러기에 대하여 적용.
다만, 작업자가 접근할 수 없는 밀폐형 구조로 된 로울러기는 제외한다.
- 사출성형기 플라스틱 또는 고무 등을 성형하는 사출성형기로서 동력에 의하여 구동되는 사출성형기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출형성형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클램핑 장치를 인력으로 작동시키는 사출성형기
㉡ 반응형 사출성형기
㉢ 압축이송형 사출성형기
㉣ 장화제조용 사출성형기
㉤ 형체결력이 294kN 미만인 사출성형기
- 검사주기 및 경과조치
가. 위반시 처벌 규정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 실시, 그 이후부터 매 2년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매 6개월)
㉡ 경과조치
- 시행일 전에 정기검사를 실시한 설비는 검사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안전검사를 받 것으로 인정
㉢ 종전에 설계ㆍ성능(완성)검사를 받고 설치ㆍ사용 중인 설비는 최초의 정기검사 실시 시기에 안전검사를 실시
㉣ 건설현장의 크레인, 리프트 및 곤돌라:2009년 6월 30일까지 안전검사 실시
㉤ 사출성형기:2010년 12월 31일까지 안전검사 실시
㉥자체검사만을 실시한 설비:다음 자체검사 실시시기가 속한 해의 마지막 날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