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공고 제2013-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 최근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치매환자의 증가로 가정과 사회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관리사업을 통해 치매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 제2조)
나. 구청장의 의무를 정함(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대하여 정함(안 제4조)
라.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정함(안 제5조)
마. 지원절차에 관하여 정함(안 제6조)
바. 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에 관하여 정함(안 제8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13년 3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우 306-70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의회사무과(전화 : 042-608-5042, FAX : 042-621-2228, E-mail : youlee68@korea.kr)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전문위원실 사회도시위원회 담당자 유창길(전화 : 042-608-504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 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3. “초로기 치매” 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
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 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 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
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 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
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대덕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5조(비용의 부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련 법령
□ 치매관리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아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을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의 대상·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이하 "치매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치매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5. 치매조기검진
6.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치매상담센터의 인력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비용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역학조사 수행에 드는 비용
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
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에 드는 비용
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기준·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치매검진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이하 “치매검진사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선정 및 통보
2.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사 및 진단
3.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에 대한 검진비 지급
4. 치매검진에 대한 홍보
5. 치매검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6. 치매검진의 질 관리
②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③ 치매검진사업의 검진주기는 6개월로 한다.
제9조(치매검진비용 지원 대상자)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강보험가입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을 기준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의료비 지원 대상·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득과 재산 등이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치매환자
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치매환자
② 제1항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관할 보건소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받은 보건소장은 관계 기관에 의료비 지원 대상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의료비의 지원한도액, 지원기간 및 지원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치매의 검진 방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치매검진사업의 대상자에 대한 검진은 치매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를 가려내기 위한 선별검사와 치매진단을 위한 정밀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치매 검진의 검사 항목, 검사 비용, 판정 기준 등 치매검진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첫댓글 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