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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6월28일 서울 동부지원에서 일어난 에피소드 입니다.
초기에 같은 사건번호에 물건번호 1번~3번까지의 오피스텔 지하상가의 연이은 물건이
호명되었습니다. 물건번호 1번의 물건으로 같은 금액을 입찰하신분이 두분이 나왔습니다
여자분과 남자분이 서로 같은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셨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될까요?
통상적인 경우에는 얼마에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신 분들이 나왔다고 하시면서, 이분들께
같은 금액으로 입찰하신 분들께 입찰서를 다시 작성하도록 하십니다. 예를들어, 이전에
1억원으로 입찰에 참여하셨다면, 주의사항을 말씀하시면서 1억원 이상의 금액을 써야
유효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날의 집행관께서는 별도의 말씀이 없이 다시 입찰서를 작성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분의 작성금액을 알수는 없었습니다.
이 두분이 작성하시는 동안 물건번호 2번의 것을 진행하려 했는데, 나머지 분들도 같은
네분들이어서 우선 기다려서 앞의 사건을 그대로 추가경매를 진행했습니다. 물건번호 1번의
최종적인 최고가 매수금액은 85,000,000원(감정가 대비 61%)이 되었습니다. 여자분이 많이
좋아하시더군요.
물건번호 2번은 앞의 사건에 참여하신 같은 네분 중에 한분이 되셨습니다. 다시 물건번호
3번에서 최고가 매수금액이 같은 금액으로 앞서 물건번호 1번의 최고가를 쓰신 두분이 다시
선정되셨습니다. 다시 술렁거리는 장내를 뒤로 하고 추가경매가 다시 시작되어 앞에서
최고가 매수인이 되셨던 여자 분이 85,000,100원으로 낙찰받으셨습니다. 걱정은 되셨나
봅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을 엿볼수 있었습니다.
이날 좀처럼 보기 어려운 것을 한꺼번에 두가지의 경우로 보았습니다. 첫번째는 최고가가
같은 금액으로 나올때 추가경매로 진행되는 것을 볼수 있었던 것이고, 두번째는 같은
네분이 3개의 물건을 한꺼번에 받으셔셔 사업을 하려 했는데 중간에 다른 분이 낙찰받으셔셔
협상력이 필요한 조금은 복잡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낙찰받은 물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궁금 합니다. 혹시 이글을 보신 분 중에 이후에
일어난 상황을 알게 되시는 분이 있다면, 답글을 남겨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첫댓글 복잡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