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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기준 |
❍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함)제89조제2항이 정한 ʻ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ʼ는 선거운동보다 넓은 개념으로 선거운동에까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선거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을 해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이고, 따라서 비록 표면적으로는 선거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행위라 할지라도 그 행위가 이루어진 시기, 동기, 방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평가된다면 위 조항에서 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보아야 함(대법원 2006. 6. 27. 선고 2005도303 판결).
❍ 법 제89조제2항의 ʻ그 명의를 유추할 수 있는 방법으로ʼ 선전하는 행위는 단체 등이 그 설립이나 활동내용을 벽보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선전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직접 명시하지 않아도 그 선전에 사용된 특정 문구나 기호, 이미지, 영상 등에 의하여 또는 그러한 정보들을 종합함으로써 일반 선거인들이 그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고, 위와 같은 행위가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단체 등의 회원이 아닌 일반 선거구민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96 판결).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금지행위
1.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등의 예외)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를 제외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의 명칭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 이하 같음)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것으로 봄.
2. 내 용 : 법에 따른 시설물 설치 등을 제외한 다음의 행위 금지
❍ 화환․풍선․간판․현수막․애드벌룬․기구류 또는 선전탑 그 밖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하는 행위
❍ 표찰이나 그 밖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 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시설물 설치 등 금지의 예외로서 할 수 있는 행위
1.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
2.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의2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직무상․업무상 행위 및 의례적 행위
(1)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 정당이 정강·정책구호 기타 정당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과 당해 정당명 및 그 대표자 성명을 게재한 간판·현판 또는 현수막(이하 “간판등”이라 함)을 중앙당과 시·도당의 당사의 건물이나 그 담장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불가
❍ 정당이 민원상담을 행하는 당사에 민원상담에 관한 안내사항과 정당명을 게재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업무용 자동차에 정당명·전화번호·정책구호 등을 표시하여 운행하는 행위
❍ 정당이 소속당원만을 대상으로 당원집회를 개최하는 때에 동 집회장소임을 알리는 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설치·게시하는 행위
※후보자의 사진을 게재하거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불가
❍ 정당이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을 펴기 위하여 정강·정책의 설명회·토론회·강연회(선거기간 중에는 법에 규정된 방법에 한함)를 개최하면서 현판·현수막을 주최 당부명의로 개최장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자연보호활동 또는 대민봉사활동 등을 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정당명과 행사명을 게재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의 당원이 소속정당의 배지(달고 다닐 수 있도록 배지형태로 제작된 소형의 상징마크나 마스코트 포함)를 달고 다니는 행위
(2) 직무상·업무상 행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선거일 전 60일 전에 법 제86조(공무원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제2항제4호에 규정된 행사를 개최하면서 그 행사장소에 개최자의 직명을 표시한 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개최하는 학술·문화·체육·예술·종교 기타 이에 준하는 각종집회를 개최하면서 그 개최장소에 주관단체명 또는 그 단체대표자의 직명을 표시한 간판등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 직업상의 사무소나 업소에 그 대표자의 성명이 표시된 간판을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상설사무소에 그 직명·성명과 업무에 관한 안내사항이 게재된 간판등을 게시하는 행위
(3) 의례적인 행위
❍ 민속절·국경일 그 밖에 기념일, 사무소의 개소·이전 그 밖에 관계있는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하여 정당·기관·단체·시설이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 포함)를 표시한 간판등을 해당 사무소에 설치·게시하는 행위
❍ 정당 또는 기관·단체·시설의 장의 이·취임식장이나 이들의 하급당부(정당선거사무소 포함)나 기관·단체·시설 방문 시에 그 방문 행사장소에 직·성명을 표시한 현수막을 설치·게시하는 행위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아목)
주요 선례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정당명의(로고 포함)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ㆍ반대함이 없이 국회에서 법안으로 의결된 자당의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정당명의로 국회의원 사무실(건물외벽)에 자당의 주요 정책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정당법」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자당의 정책강연회 개최를 고지하거나 명절 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시내버스 및 지하철 광고를 이용하여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자당의 정강ㆍ정책을 홍보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가 정당의 계획에 따라 정당의 경비로 지역 현안 성사에 따른 의례적인 내용의 축하 현수막을 제작하여 선거기간 전에 관할구역에 게시하는 행위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축하현수막(사진 제외)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게시하는 행위
할 수 없는 사례 |
❍ 국회의원이 자신이 개최하는 정책토론회(주민설명회)나 국회의원사무소에서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알리기 위하여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정당이 명절을 맞아 정당명의의 명절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
➩ 다만,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홍보하면서 부수적으로 명절인사 내용을 게재하는 것은 가능함.
❍ 국회의원이 명절을 맞아 자신의 사무실 외벽에 귀향 환영 현수막을 게시하면서 사진을 게재하거나 지지・선전하는 문구를 게재하는 행위
❍ 지역현안 성사와 관련하여 지역단체 혹은 개인이 국회의원 등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감사 또는 축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이 입후보하려는 선거구 내 거리에 명절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주 체 : 누구든지
금지기간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까지
금지행위
❍ 주관적 요건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내 용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게시 등 금지의 예외로서 할 수 있는 행위
1. (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 예비후보자, 예비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예비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및 활동보조인,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한 1명이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법 제60조의3)
※ 선거운동기간 중 후보자의 명함 배부에 있어서는 “예비후보자”를 “후보자”로 보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연락소장 포함.
2.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행하는 「정당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상적인 정당활동
❍ 정당이 특정 정당이나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함이 없이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시설물․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와 당원을 모집하기 위한 활동(호별방문 제외)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5조제2항제5호)
주요 선례
판단기준 |
❍ 배부 등이 금지되는 문서ㆍ도화 등에 게시된 글에 정당이나 후보자의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더라도 누구를 지칭하여 비판하는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는 경우 법 제93조제1항의 구성요건해당성이 있음(광주고등법원 2002. 10. 17. 선고 2002노433).
❍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의 배부행위라 함은 문서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부하는 행위를 말하지만, 문서․도서 등을 개별적으로 어느 한 사람에게 교부하였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다수인에게 그 문서․도서 등이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행위에 해당함(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도1696).
할 수 있는 사례 |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설립・운영하는 회사 등이 영업활동에 필요한 안내서를 그 명의로 발행하여 제한된 범위안의 거래처(고객), 유관기관・단체・시설 등에 배부하는 행위
❍ 사회통념상 의례적인 범위의 인사에게 발송하는 출판기념회 초청장에 후보자가 되려는 저자의 사진을 게재하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 전에 전당대회(창당·합당·개편·후보자선출대회 포함) 또는 당명개정 현상공모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광고를 하는 행위
❍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
❍ 정당․예비후보자의 연고자 추천서 배부 등
‣정당 또는 예비후보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방문한 자가 연고자 추천서를 다운받아 직접 작성하여 예비후보자에게 전달하는 행위
‣정당의 당사, 선거사무소에 연고자 추천서를 비치하여 방문자들로 하여금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원집회, 선거사무소 개소식 행사장에 추천서 서식을 비치 또는 배부하여 참가자가 직접 또는 행사 보조요원이 대신 작성ㆍ제출하게 하는 행위
➩ 특정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거리에서 일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연고자 추천서를 배부ㆍ작성하게 하는 행위는 위법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교부하는 행위
➩ 다만, 그 명함에 비정규학력 게재 또는 특정 선거에서의 입후보경력이 부각된 명함을 배부하거나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는 위법
할 수 없는 사례 |
❍ 입후보예정지역의 선거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지하철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선전하기 위한 사진을 게재하여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 초청ㆍ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자신의 성명과 “병술년은 꼭 성공하는 모습으로 우뚝 서겠습니다. 성원과 채찍 주십시오”라는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이 포함된 연하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도7417)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서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에 학위, 경력, 홍보 및 지지호소 내용 등을 게재하여 발송한 행위(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 11. 13. 선고 2014고합33)
❍ 선거사무관계자도 아니고 △△중·고 총동문회를 대표하는 자도 아닌 사람이 △△중·고 3만여 동문들은 모교 출신 후보자를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성명서를 작성하여 보도자료를 제공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신고주체 : 누구든지
신고대상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실시하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공표ㆍ보도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여론조사 포함)
신고기한 :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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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 제외) ②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법」제38조에 따른 정책연구소 포함) ③「방송법」 제2조에 따른 방송사업자 ④ 전국 또는 시·도를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신문사업자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기간행물사업자 ⑤「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뉴스통신사업자 ⑥ 위 ③부터 ⑤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언론사 ⑦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 간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인터넷언론사 |
신고사항 :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전체 설문내용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신고방법 :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
벌 칙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법 제261조제3항제4호)
등록주체 :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
등록대상 : 선거일 전 180일(2015. 10. 16.)부터 선거일(2016. 4. 13.)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보도하는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등록기한 :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전까지
등록사항 : 조사설계서·피조사자선정·표본추출·질문지작성·결과분석 등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하는 사항
등록방법 :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
벌 칙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56조제3항제1호파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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