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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대상은 구조변경신청 대상 항목입니다..불법이란 말이
붙은 것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곳에 언급하지 않은 사항은 모두 신고없이 가능한 구조변경대상입니다.
불법구조변경 등의 주요사례 ※ 불법구조변경의 사례 |
항 목 |
불법 구조변경의 사례 |
근거 및 벌칙 |
원동기 형식 변경 |
-승용차 ㆍG4CM(1800cc)→G4CP(2000cc)→G4CS(2400cc) ㆍ D4BA→D4BF(T/C)→D4BH(T/C+I/C) ㆍG4FK(1500cc)→G4CM(1800cc)→G4GF(2000cc) - 승합 및 화물 ㆍD2366)11051cc/230PS)→D2366T(11051cc /295ps) ㆍD2848M(14618cc/230ps)→D2848T(14618cc/295ps) ㆍ기존 원동기에 터보차져(T/C), 인터쿨러(I/C) 추가 또는 제거 |
ㆍ자동차 관리법 제81조 ㆍ1년이하 징역 또는 300원 이하 벌금 |
동력전달장치 |
ㆍ변속기(자동↔수동) ㆍ동력인출장치(P.T.O) 및 윈치설치 ※ 세미오토는 수동변속기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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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장치 (차축에 한함) |
ㆍ차축 및 푸셔액슬(Pusher Axle)추가 및 제거 ※ 3축이상 대형화물자동차에 많이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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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장치 |
ㆍ기계식 조향장치↔동력 조향장치 ㆍ조향핸들(모모핸들) 직경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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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장치 |
ㆍ유압식↔공기식↔기계식↔전기식↔혼합식 상호변경 ※ 기본형식을 변경하지 않는 상태에서 성능향상을 위해 ABS장착 등은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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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인장치 |
ㆍ커플러, 트레일러히치, 핀틀후크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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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장치 |
ㆍ좌석 감소 또는 추가, 승강구 변경 ㆍ승합 : 장의차↔구급차↔방송보도차↔의료검진차↔ 도서관 차↔어린이운송용승합으로 상호 변경 ㆍ우등고속(27명)↔일반고속(47명) ㆍ승합자동차 좌측문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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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체 및 차대 |
ㆍ승용차 및 짚차 ↔ 오픈카로 변경 ㆍ차체의 오우버행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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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적재장치 |
- 일반형 화물차를 다음 상호로 변경 ㆍ탑차 : 내장, 냉동, 냉장, 윙바디, 방송광고차, 발전차, 현금수송차 ㆍ탱크로리 : 위험물, 고압가스, 살수, 폐기물, 우유,분뇨, 화학약품 ㆍ청소차 : 암롤, 압축진개, 압착진개, 진공청소, 음식물 쓰레기, 노면청소차 ㆍ기타 : 활어차, 차선도색차, 차량운반차, 사료, 운반차, 곡물수송차, 제설차, 사다리차, 크레인 카고, 현금 수송차, 적재함 높이증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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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장치 |
ㆍ휘발유↔LPG↔경유↔가스 ※LPG연료 사용제한 위반시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47조에 의해 300만원이하 벌금(법 제34조의3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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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방지장치 |
ㆍ소음기(부소음기 포함) 제거 또는 변경 ※ 소음기 구조변경검사 후 다시 개조하거나 배기가스 인증을 받지 않은 소음기 장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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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
ㆍ촉매변환기, 소음기 및 산소센서 등 제거 ㆍ배기다기관, 배기관의 제거 및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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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화장치 |
ㆍ전조등의 형식, 위치, 형상 및 개수 변경 ㆍ안개등 추가 및 비상경광등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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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개조의 사례 |
○ 차종을 변경한 경우 ㆍ화물밴형짚 → 승용짚(좌석 및 측면 창유리설치) ㆍ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견인렉카) ○ 차량총중량 증가 등 ㆍ차량총중량(최대적재량 포함)를 증가시키는 변경 등 |
ㆍ자동차 관리법 제81조 ㆍ1년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
불법개조 등 주요위반 사례 ※ 차체관련 불법개조 및 안전기준 위반 사례 |
○ 광폭타이어 및 네거티브 휠(불법개조) - 주행저항증가에 따른 연비악화 - 자동차의 높이(무게중심)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보행자가 광폭타이어에 말려들어갈 위험 - 휠너트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휠볼트 절손 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 철제 범퍼가드 및 차체하부(불법개조) - 교통사고시 상대 자동차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 가중 - 자동차의 높이 상승에 의한 전복위험 - 차량중량 증가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 하체의 기계적 부하 증가에 의한 자동차 수명 단축 |
○ 예리한 금속제 에어스포일러(안전기준 위반) - 차체 밖으로 예리하게 돌출되는 금속제 스포일러는 보행자에게 상해우려 ※ 허용 범위 이내에 설치된 FRP스포일러는 허용 |
○ 오버 휀더(불법개조) -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부품사용으로 안전성 저하우려 - 차체의 너비 확대, 자동차의 차량중량 증가로 인한 연비 악화 및 제동거리 증가 - 돌출타이어 등의 불법개조 사항이 포함됨 |
○ 적재함 보조틀(불법개조) - 과적에 의한 제동거리 증가 및 도로파손 우려 - 자동차의 수먕단축, 매연 과다발산 우려 - 안전기준 위반 : 후부안전판 제거로 후방 추돌 차량의 승무원 피해 |
※ 등화장치의 안전기준 위반 사례 |
○ 후등화장치 착색(코팅) 및 불법등화(안전기준 위반) - 시인성 저해 및 신호오인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우려 <안전기준> - 제동등 : 적색 - 번호등 : 백색 - 방향지시기 : 황색 |
○ 전조등 및 방향지시등 착색(안전기준 위반) - 전조등의 광도가 차단되어 가시거리 단축 및 장애물 확인곤란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 방향지시등 등색변경으로 시인성 환란 |
○ 클리어 램프(안전기준 위반) - 등화의 동시 점등시 등광색이 산란되어 시인성 혼란 - 등화의 유효조광면적 축소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 |
○ 서치라이트(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불법등화로서 시야장애 및 다른 용도에 이용 |
○ 네온등화(안전기준 위반) - 번호판 주위에 설치하는 네온등화로서 번호판 인식을 저해하여 뺑소니 또는 교통법규 위반 목적으로 이용 |
○ 고광도 LED등화(일명 똥불)(안전기준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등화로 자동차후부에 사파이어 등을 사용한 고광도 LED램프를 설치하여 후방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 |
○ 불법 안개등(안전기준 위반) - 안전기준에 정하지 않은 불법 안개등으로 다른 운전자의 시야장애 및 신호의 혼란 초래 |
※ 원동기 관련 불법 구조변경 등 위반사례 |
○ 흡기관의 개수변경 및 에어크리너 차체외부 설치(불법구조변경) - 흡입공기량 변경에 의한 출력 및 배기량 변경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유발 - 원동기(동력발생장치)의 변경 - 에어플로우센서 유무 확인 필요 |
○ 에어크리너 흡입구 변경(불법개조) - 에어크리너 공기 흡입구를 범퍼하부에 설치할 경우 엔진에 물 또는 이물질 유입으로 엔진성능 저하 ※ 물은 비압축성 유체로 실린더 및 피스톤 손상 - 돌출타이어에 의한 보행자 교통사고 우려 및 연비악화 |
○ 소음기 임의변경(불법구조변경) - 배기저항 감소에 의한 배압은 감소하나 소음저감 효과가 적어 소음공해 유발 - 흡음형 직접방출식 소음기는 안전기준 위반으로 제한 필요 ※ 부품인증 또는 구조변경검사를 받은 경우 제외 |
○ 엔진후드 업(안전기준 위반) - 원동기 후두(보닛)를 들어올려져 설치된 경우 교통사고시 엔진후드가 꺽이지 않고 운전자에게 직접 상해할 우려 |
○ 터보차져 및 슈퍼차져 설치(불법구조변경) - 원동기형식 변경(출력 및 배기량 증가)초래 - 배출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가중 및 주행소음 증가 |
구조변경승인이 없이 장착할 수 있는 부품 |
※ 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55조 제 1항 및 제 2항에서 정하는 구조ㆍ장치의 변경승인 대상 및 구조 변경 승인 금지사항에 해당되지 아니 할 것. ○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규칙에 적합할 것 ○ 회전부분이 차체외부로 돌출되거나, 예리하고 날카로운 철구조물 등으로 보행자 또는 승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 범위 ○ 소모품으로 취급되는 액세서리(accessory) 부품류일 것 ○ 공구 없이 간단히 손으로 탈ㆍ부착이 가능한 부품일 것 - 소모품 또는 탈부착 부품 등은 제원허용차 이내일 것 《제원허용차, 별표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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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체 공기류(aero part)를 조정하기 위한 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에어스포일러 (air spoiler) |
공기흐름을 콘트롤하기 위한 장치 노즈스포일러 : 전면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테일스포일러 : 후단에 설치하는 스포일러 ※ 도풍판 : 화물차캡 지붕위에 설치한 스포일러 |
에어댐 (air dam) |
공기흐름을 라디에이터→엔진→차체하부로 유도시켜 조향륜하중 증가, 엔진 냉각효율 및 로드홀딩을 향상시키는 기류유도부품 ※ 안전시험대행자로부터 부품인증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함 underbumper= apron=airdam=nose spoiler = front spoiler |
휀더스커트 (fender skirt) |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후드/윈도우디프렉터 (hood/window deflect or) |
후드디프렉터 : 엔진후드 선단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텍터 윈도우디프렉터 : 앞유리창과 엔진후드의 각진부분에 설치한 공기흐름 유도 visor(날개판) |
후드스쿠프 (hood scoop) |
엔진후드(엔진룸 덮개)의 터보차져 공기흡입구 engine hood = bonnet |
※ 차체 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컨버터블탑용 롤바 (convertible top/roll bar) |
승용차 또는 소형화물차의 차실 또는 적재함에 설치하는 포장(가죽)으로 접거나, 탈착할 수 있는 구조의 탑(컨버터블탑 또는 소프트탑) 내부에 설치되어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지주(롤바) ※ 컨버터블탑도 포장탑과 함께 허용 |
범퍼가드 (bumper guard) |
FRP의 재질로된 범퍼 보호대 ※ 철재로 된 범퍼가드 또는 예리하게 각지거나 현저히 돌출 된 범퍼가드 사용불가 |
그릴가드 (grill guard) |
라디에이터 등을 보호하는 그림 |
휀더커버 (fender cover) |
휠하우스 기능과 유사한 휀더에 설치한 타이어 덮개 ※ fender cover =fender skirt |
전조등/안개등커버 (headlight/foglight ccover) |
전조등/안개등 커버(그릴 덮개) ※ 안전기준에서 정한 유효조광면적이 부족할 경우 불가 |
루프탑바이져 (roof top visor) |
지붕에서 뒷 창유리의 햇빛을 차단하는 가리개 |
윈치 (winch) |
다목적형 승용차의 범퍼에 안쪽에 설치하는 전기식 윈치 ※ 엔진동력을 인출(PTO)하는 윈치는 구조변경승인 대상 |
안테나 (antenna) |
라디오 수신용 안테나 ※ 전파관리법령 등 다른 법령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는 제한 |
차간거리경보장치 |
찻간거리 경보장치(ITS기능) |
선 바이져 (sunvisor) |
선 바이져 : 차체 창틀 상부에 설치된 빗방울 및 햇빛 가리개 루프바이져 : 차체지붕에서 후면 창유리의 윗부분 햇빛가리개 |
롤바 (roll bar) |
오픈카 또는 레이싱카에서 전복시 승객을 보호하는 강관 지주 ※ 경주용차 또는 스프트탑의 차실내에 설치 |
루프캐리어 (roof rack) |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roof rack |
런닝보도 (running board) |
다목적형승용차 등의 차체 승강문 하부에 부착된 발판 |
※ 수하물(手荷物) 등을 운반하는 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루프랙 (roof rack) |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 roof rack |
수하물 운반구 (enclosed luggage carrier) |
수하물을 식디 위한 박스형 운반구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
자전거/스키캐리어 (bike /ski rack=carrier) |
차체 지붕 또는 후부에 자전거 또는 스키를 장착할 수 있는 캐리어(carrier) |
루프캐리어 (rackcarrier) |
자동차 지붕에 짐을 싣기 위한 용구 roof carrier = roof rack ※ 밴형 화물자동차 등의 지붕에 일반 화물 운송하기 위한 시설은 제한 |
※ 원동기, 배기계통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시동리모컨 (remote control engine starter) |
원격시동용 리모컨 |
배기관팁 (exhaust pipe tip) |
기존 배기관의 끝단에 장착한 소음 저감용 팁(extension tip) |
흡기다기관 |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흡기다기관 ※ 열해방지장치 설치 |
배기다기관 |
스텐레스 또는 구리 등의 재질로 된 배기다기관 ※ 열해방지장치 설치 |
에어크리너 |
엔진룸의 공기여과용 공기정화기 ※ 설치개수 및 위치 변경시 제외 |
※ 차실내에 설치하는 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공기청정기 |
차실내의 공기정화 |
에어컨디셔너 (air condiction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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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비게이션 (navigation) |
GPS를 이용한 교통정보 및 위치 안내 |
무전기 |
※ 경찰관서에서 사용하는 무전기와 동일한 주파수의 무전기 사용불가 |
자동차 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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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기기류 |
오디오 또는 음향기기 ※ 승차장치 변경이 있는 경우 제외 |
도난경보시스템 |
도난시 경보장치와 브레이크의 제동을 유지(holding)시키는 장치 |
에어백(air bag) |
운전석 및 조수석의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 |
※ 조향장치(신체장애자용 포함) 보조 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핸들 (steering wheel) |
기존의 핸들과 직경 및 재잴이 유사한 핸들 ※ 직경이 변경된 경우 구조변경 대상 |
핸들손잡이 |
조향 휠(핸들)의 조향을 용이하게 하는 핸들손잡이 |
레버손잡이 (shift knobe) |
변속레버의 손잡이 |
수동의 가속, 변속 및 제동장치 |
수동조작장치, 연장페달 설치 ※ 신체장애자가 사용할 수 있게 제작되어 손으로 엑셀레이터 및 브레이크를 조작할 수 있는 조작장치 |
보조브레이크페달 |
운전교습용자동차의 조수석에 설치된 보조브레이크 페달 |
가속 및 브레이크페달 |
가속페달 및 브레이크페달에 보조페달을 부착하여 페달면적을 크게 함 |
※ 완충장치(緩衝裝置) 관계의 부품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코일스프링 (coil spring) |
승차감 향상을 위한 완충장치 |
쇽업서버 (shock absorb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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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럿바 (strut bar) |
롤링방지를 위하여 엔진룸 내부에 설치한 지지봉(바) |
※ 기타 |
부 품 명 |
용도 및 내용 |
보조번호판 |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설치하기 위해 설치하는 번호판보조대 |
브레이크디스크 및 패드 |
제동면적이 커서 방열성이 좋고 제동 효과가 우수한 브레이크디스크와 패드 |
클러치디스크 및 압력판 |
클러치를 경량화하여 가속성능 향상시킨 클러치 디스크와 압력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