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개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2. 요양원과의 차이
요양원과 보면 비슷하다는 평들이 있고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도 요양원 이름을 달고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지만 일부분 다른 면이 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 제 1항의 근거로 설립 및 운영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노인요양시설(요양원)도 같은 조항의 시설이나 규모 면에서 차이가 있다. 요양원이나 용양병원을 생각해보면, 수십에서 수백명의 노인들이 한 곳에 입소하고 있는 곳이 많은데 노인공동생활가정의 최대 입소인원은 9명으로 제한되어 있다.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큰 상가에 입점해있거나 단독 건물을 사용하는 요양원과는 다르게 단독주택이나 다세대주택, 빌라 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아파트(공동주택)에 있는 경우도 있다.
요양원의 경우 사무실, 요양보호사실, 의료 및 간호사실, 물리치료실, 프로그램실, 식당 및 조리실, 비상재난대비 시설, 화장실, 목욕실, 세탁장 및 세탁물 건조장 등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나 노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단독주택이나 빌라, 아파트 같은 주거공간에, 보통 방 3~5개 정도, 거실, 화장실의 시설을 갖추고 있다.
3. 입소전 주의사항
입소 가능한 노인의 조건은 정해져있다. 누구나 입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양등급 중 1~4등급 판정을 받은 노인들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 가능하다. 요양원과 비용은 동일하며 비용 구성은 공단 80%, 본인부담금 20%로 이루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비용은 무료이며 의료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은 8~12%로 감경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요양원의 소재지로 거주지를 전입신고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주소 상 관할 시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어르신의 비용을 전담하며 보조금이 시설으로 지급된다.
4. 직원
- 요양보호사 - 요양원과는 조금 다르게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대부분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 - 시설당 1명을 의무 고용해야 한다. 보통은 간호조무사를 고용한다. 간혹 간호사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 요양원과 다르게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조리원을 의무적으로 고용할 필요는 없다. 일부 시설의 경우 이 배치되어 사회복무요원있는 경우도 있다.
5. 기타 및 참고할 점
- 요양원에 비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생활할 수 있으며, 소수의 인원만 입소하다 보니 요양원에 비해서는 보다 살뜰한 돌봄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기대를 할 수 있다.
-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요양보호사나 간호조무사들은 주로 중년의 여성들이 많으며 젊은 요양보호사나 남성 요양보호사는 보기 드물다
- 휠체어를 이용하는 노인도 있고 거동이 상대적으로 편한 경우 워커를 끌고 다니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도 있다.
- 요양원과 마찬가지로 경우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도 3년 주기로 한 번씩 평가를 한다. 평가를 하는 년도가 되면 굉장히 바빠진다.
- 요양원과 다르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이나 인력도 적기 때문에 보호자가 부담해야 할 월 본인부담금도 요양원에 비해서는 약간 저렴한 편이다.
출처 : 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