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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내용 다운로드 | ||
체크리스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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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료 납입영수증 |
-아래 계좌로 입금된 ‘무통장입금 영수증 원본’ 을 제출하세요. - 입금계좌: HSBC 은행, 002-709806-296, 주한캐나다대사관,125,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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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완료증명서 |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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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사본 |
-서명하는란과, 사진이 있는란만 복사하면 됩니다. -여권의 기간 만료일이 캐나다 입국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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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용사진1매 |
-최근 3개월내에 찍은 여권용 사진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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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신청서 |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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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허가서 |
-캐나다에서 다닐 학원/학교 입학 허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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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관련서류 |
○ 최종학력이 고등학교일경우 -고등학교졸업증명서 ○ 최종학력이 전문대학교/대학교일경우 -영문졸업증명서, 영문성적증명서 ○ 최종학력이 대학원일 경우 -대학교의 영문졸업증명서,명문성적증명서 -대학원의 영문졸업증명서,영문성적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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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계획서 |
-유학의동기, 계획, 목적을 자세히 서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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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학생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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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보증서류 |
○ 재정보증인이 직장인일경우 -재직증명,소득금액증명,영문잔액증명원 ○ 재정보증인이 사업자일경우 -사업자등록증명,소득금액증명,영문잔액증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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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비신청서 |
-주한 캐나다대사관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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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개인서류 |
○ 소득금액증명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력 요약: 위의 두가지서류를 모두 제출할수 없는경우는 경력및 재직증명서 와 전/현재 회사로부터의 최근발급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재출하시 면 됩니다. ○ 남학생이 군대를 다녀온경우 : 전역증명서 or 주민등록초본 ○ 6개월 내에 휴학을 한경우 : 영문휴학증명서 ○ 기혼자가 혼자서 유학을 갈경우 : 혼인증명서 ○ 기혼자가 배우자/자녀를 동반하여 유학을 갈경우 : 혼인증명서, 동반하는 배우자, 자녀의 여권사본, 신체검사완료 증명서, 여권용 사진1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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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 ||||||||||||||||||||||||||||
◎ 수속료 납부 영수증 - 반드시 학생 본인이름으로 무통장입금 해야 합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은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창구거래를 하셔야합니다.
◎ 신체검사 완료증명서 -캐나다에서 6개월이상체류할 유학허가서 신청자및 동반가족은 누구나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완료증명서 도착시,봉투를 개봉하게되면 무효처리됩니다. -비용: 약 17만원
◎ 신체검사 지정병원
◎ 입학허가서 ○ 신청인의 입학을 허가한 대학교,학원 및 기타 승인된 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입학허가서 원본과 사본 1 부를 제출하십시오. 입학허가서의 팩스본, 전자이메일, 사본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입학허가서에서는 다음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인의 성명 및 생년월일 -신청인이 우편물을 받을수 있는 주소 -등록 프로그램명 및 기간 -수업시작인과 종료일 -수업료 -교육기간명
◎ 재정보증서류 ○본인,부모, 배우자만이 재정증명을 할수 있습니다. ○제3자의 재정보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증명,사업자등록증명 관련 -‘소득금액증명’ 과 ‘사업자등록증명’은 국세청홈페이지에서 출력한것만 인정됩니다. - ‘소즉금액증명’ 과 ‘사업자등록증명’은 세무서에 직접방문하셔서 공인인증을 받으신 경우에만 인터넷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문잔액증명 -최소3개월동안 안정적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저축액과 공식적으로 입증된 소득을 합한 액수입니다. -증권과 보험의 경우에는 금액의 70%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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