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법률전문가
사례연구
최근 검사, 판사, 변호사 등 법률가가 점점 국민들의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검사와 판사는 어쩐지 권력의 시녀같아 보인다. 그리고 변호사는 말로만 인권과 정의를 부르짖고 있으나 실제로는 돈만 챙기는 장사꾼같이 보인다는 비판이 있다. 법률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정의로운 인간상으로 거듭날 수는 없는가?
우리나라 법률가가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확보하다 보니 권력과 금력에 결탁되어 일반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 것이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법률가가 국민을 위한 봉사자라기보다는 관료화되면서 생긴 부작용이라 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제도적·윤리적 반성이 모색되어야 한다. 가령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등록 내지 공개가 되고 엄격한 법조 윤리가 실천되면 상당한 수정과 제한이 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제도적으로 아무리 대책을 강구해 놓아도 그 법과 제도를 운영하는 법률가 자신이 이를 탈법적으로 악용하면 속수무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법조 윤리와 법률가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1. 변호사
변호사(lawyer, attorney)란 법을 다루는 실무가로서, 형사소송에서 피고인 등을 위해 변호해주거나, 민사소송·행정소송 등에서 소송의 당사자들을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또는 법률자문을 해주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다.
사소송에서의 국선변호인, 헌법소송의 국선대리인 제도를 이용하거나 법률구조법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아닌 한 사건을 위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현재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 응시 가능 횟수는 5회로 제한된다.
변호사는 소송 등 법률절차에서 당사자를 대리하며, 특히 민·형사재판에서 변론을 맡는다. 법정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소송당사자 본인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여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이러한 법률 지식이 없으면 법적 분쟁에서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2. 판사
판사는 대법원을 제외한 법원들에서 현행 헌법, 법률, 법령에 따라 주어진 사건 기타 사안에 대한 총체적인 판단과 판결을 내리는 직업 또는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한다. ‘법관=판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관 중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판사가 아니다. 즉, ‘판사 ⊂ 법관’, ‘법관 = 대법원장 + 대법관 + 판사’이다. 물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다 합쳐서 대한민국에 14명밖에 없으므로 절대다수의 법관은 판사다.
대법원장이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헌법 제104조 제3항). 임기는 10년에 연임이나 중임 제한은 없지만, 정년은 65세로 임기 중이라도 정년에 달하면 퇴직해야 한다. 탄핵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고,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는 한 정직, 감봉 등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즉, 여타 공무원과 달리 판사는 징계처분으로도 파면, 해임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판사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멀쩡히 판사직을 유지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나, 사법권의 독립을 위해 필요한 조항이다.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판사가 직무를 수행하며 내린 판결은 어떠한 경우에도 문책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오심으로 억울한 사람에게 사형 판결을 내려도 그 판사는 법적으로 처벌, 징계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오심이 아니라 판사가 뇌물을 받는다든지 해서 일부러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경우는 다른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그에 상응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그리고 능력 부족으로 오심이 잦다면 당연히 인사상 불이익이 따른다. 단, 그런 만큼 공직에 있는 동안은 정기 및 보궐 선거의 단순 투표권을 제외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이상의 대원칙은 군사법원의 군판사도 똑같으나 적용 법조항에 있어 약간 차이가 있다.
민사, 형사, 가사, 행정소송 등을 담당하며, 소송사건 외에 비송사건 등 재판 전체에 관여하여 판결, 결정, 명령 등의 형식으로 재판의 결론을 내리고, 중재, 조정, 화해 등에도 관여한다. 또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을 발부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다.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사람을 체포하거나 개인 물품을 뒤진다든가 하는 행위는 현행법이나 긴급체포 등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이를 영장주의라 한다.
3. 검사
검사는 행정부에 소속한 행정공무원이지만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개개의 검사가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단독제의 관청)으로, 총장·검사장 또는 지청장의 보조기관이 아니다. 검사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야 검사가 되기 위한 지원자격이 주어진다. 검찰청에 소속되어 있다.
검사가 속해있는 검찰청은 검찰권을 행사하는 단독관청이다. 수사기관이고 소추기관인 동시에 형의 집행기관이다. 검사의 주된 업무는 범죄를 수사하여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통해서 법이 올바르게 작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검찰 제도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를 취하고 있다. 기소독점주의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을 검사만이 가진다고 하는 것이다. 기소편의주의는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4. 법학박사/법학교수
일반대학원에서 법학석사는 석사학위과정(3년 이상)을 수료하고 법학석사 학위를 받은 자이며, 법학박사는 법학석사를 취득하고 법학박사학위과정(3~5년)을 수료하고 박사학위 논문심사를 통과하여 학위를 받은 자이다. 법학박사 학위로서 대학 예하 법학교수직의 직위를 지내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들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하나는 독일, 프랑스, 미국, 영국 등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학파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이고, 하나는 국내 대학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취득한 국내파 법학박사 학위 소지자가 있다.
5. 법무사
법무사(Certified Judicial Scriveners)란 우리나라에서 타인의 위임을 통해 법원·검찰청 제출서류의 작성, 등기·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경매·공매사건 매수·입찰신청의 대리, 개인파산·회생사건 신청의 대리를 수행할 법무사법상의 자격이 있는 전문가를 말한다. 즉 법무사는 법원(등기소 포함), 검찰을 비롯한 사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및 제출 등을 대행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한다.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기, 민사집행, 가압류, 가처분, 공탁, 개인회생, 파산, 가사사건, 이혼사건, 개명사건 등의 서류작성, 공경매사건 관련 신청대리, 위 사무를 위한 법률자문·상담 등 업무를 수행한다(법무사법 제2조). 사무소마다 차이는 있으나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하는 업무가 등기업무로 부동산등기, 가령 매매, 상속, 증여 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설정등기, 근저당권 해지 등이며, 법인등기로는 법인설립등기, 대표자 변경등기 등이 있으며 등기업무 다음으로 민사집행업무(제3채무자 채권압류 및 추심, 동산 강제집행, 재산명시,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 등)를 꼽을 수 있다.
다음으로 지급명령신청, 민사소액사건의 소장, 준비서면, 답변서 작성과 형사 고소장 작성 등의 업무도 한다. 공탁사건 신청의 대리, 각종 공매사건에서의 매수신청 및 입찰신청의 대리업무를 맡기도 한다.
6. 변리사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한다.
7.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는 노동분야의 전문적인 법률, 경영, 경제 지식 서비스의 수요에 대응하여 탄생한 제도로서, 민·형사 송무를 주로 담당하는 변호사와는 달리 노동법률, 경영자문, 인사노무, 4대보험, 정부지원금, 컨설팅, 경영학술용역 등에 있어서의 광범위한 노동 관련 지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동 관련 법률사무 및 심판대리를 수행한다.
공인노무사는 사업장의 노사관계에 대한 사항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며, 채용에서 퇴직까지의 근로자의 모든 법률문제 전반에 대한 상담 및 교육업무를 담당한다. 노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 등 모든 활동과 산업재해에 대한 사전적 예방 조치로 사업장의 안전, 보건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별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해고, 징계, 전직, 감봉 등에 대한 구제 신청을 대리하거나,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때 조정 업무도 담당한다.
8.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Certified Appraiser)는 부동산, 동산, 유·무형자산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국가전문자격이다. 감정평가사가 작성하고 서명한 감정평가서는 회계의 재무제표와 같이 정보이용자에게 가치와 가격에 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정부 차원의 공공사업(재개발)에는 손실보상 문제가 뒤따르는데 이를 감정평가한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 역시 과세의 기준으로 사용되는 등 매우 중요한 업무이다. 감정평가사는 공적 영역 이외에도 개발, 투자, 컨설팅, 금융기관의 담보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감정평가도 수행되고 있다. 토지와 건물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준부동산(자동차,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등), 유형자산과 무형자산까지 평가할 수 있다.
9.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는 토지와 건축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과 대통령령이 정하 는 재산권 및 물건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 교환. 임 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알선 매개 역할을 수행한다.
10.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는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여 공동주택 아파트)의 관리를 하는 자격을 말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자치관리),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는 주택관리사 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하여야 한다(주택관리사법 제64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수 미만의 공동주택에는 주택관리사를 갈음하 여 주택관리사보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첫댓글 확인하였슴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