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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기초생활보장대상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저소득 장애인 가구의 생활안정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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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4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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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급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장애아동부양수당 지급대상자가
만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한 다음달부터 장애수당 지급. 단,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은 연령에 상관없이
장애수당만 지급) |
※『2007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에 의한 특례수급 장애인이 차상위 계층에 해당시 장애수당
지급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차상위 계층 :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 ※ 소득 및 재산의 범위, 부양의무자 기준, 조사방법 등은『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의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적용
- 2007년 최저생계비 및 차상위계층 기준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최저생계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차상위 기준 |
523,105 |
881,294 |
1,167,439 |
1,446,642 |
1,686,494 |
1,931,556 | ※ 차상위 계층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시마다 245,062원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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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급금액 |
기초수급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30천원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120천원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30천원
보장시설 장애인 |
- 기초 및 차상위 중증장애인 : 1인당 월 70천원 - 기초 및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0천원 |
재가 장애인의 시설 입소 및 퇴소시 지급액 |
- 시설 입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입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재가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시설 퇴소일이 16일 이후일 경우 시설장애인 지급액으로 지급 ※ 지방자치단체 재원으로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도 장애수당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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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중증장애인 > -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인 자 - 3급 정신지체 또는 발달장애인(자폐)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 경증장애인 > - 장애등급이 3급~6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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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시기 등 |
지급원칙 : 매월 20일에 지급(타 복지급여와 지급시기 통일) |
※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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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
- 지급 개시 : 장애수당 신청일을 수당지급개시일로 함 ※ 수당지급 개시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때에는 당해월분에 대한 수당의 전부를, 16일 이후인
때에는 당해 월분에 대한 수당의 100분의 50을 지급함.
※ 장애수당 수급자의 장애등급 변경시 지급액 예시
등급변경 |
15일 이전 |
16일 이후 |
경증 → 중증 |
중증 지급액 전액 |
중증 지급액의 50% |
중증 → 경증 |
경증 지급액 전액 |
중증 지급액의 50% | ※ 장애수당 지급 개시일 적용 예시 - 기초수급자(차상위)가 후에 장애인 등록을 할 경우 |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신청서’(재판정 등은 ‘장애등급조정신청서’)를 제출한 날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후 15일 이내에 장애진단서 제출시만 해당
·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서를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한 날을 지급 개시일로 하되, 기존 수급자가
중증→경증(또는 장애취소)으로 장애등급 조정 후 장애진단서를 진단일로부터 15일 이내 미제출시
“장애진단일”을 지급 개시일로 함 ☞ 장애등급 판정 심사 대상자(장애등급 판정 심사업무 ‘07.4월 시행 예정)
· 장애등급 최종 판정시까지 장애수당 미지급(최종 판정 후 소급 지급)
· 장애등급 판정 심사 후 장애등급 조정(중증↔경증)시 “장애인등록신청서를 제출한 날” 예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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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애인이 후에 기초수급자(차상위)로 결정된 경우 |
☞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복지대상자 보장/급여(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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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 종료 :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당월 수당은 전액 지급)
※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의 지급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가 없는 장애수당 수급자 사망시 보장기관의 급여 결정전에
이미 사망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미지급
· 장애수당은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만 지급
·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달 이후 지급된 장애수당은 반환토록 하여야 함 | |
- 차상위 수급자 중 교도소 · 구치소 등에 수용중인 자에 대한 장애수당
· 교도소 · 구치소 등에 수감 중인 수급자는 형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장애수당 미지급 ※ 수급자가 구속된 사실을 인지한 때에는 재소증명서를 제출받아 구속일자를 기준으로 장애수당
지급 중지. 이 경우 기지급한 장애수당에 대해서는 반환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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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
- 장애수당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의 수급자 계좌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복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입금 조치
다만, 장애수당 등의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우편관서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전을 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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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의 조사결과 등록 및 관리 |
- 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에서는 운영중인 보건복지행정시스템에 조사결과, 급여결정 등을 즉시 입력ㆍ관리
ㆍ시ㆍ군ㆍ구(읍ㆍ면ㆍ동)의 장애수당 수급자 관리 담당자는 보건복지행정시스템을 수시 확인하여 장애
수당 수급관리 - 차상위 장애수당 수급자는 매년 재산 및 소득조사를 통해 자격 관리
ㆍ소득, 재산 등이 지급기준을 상회한다고 판단될 경우 확인조사를 통해 수급권을 상실(지급중지)시키는 등
장애수당 지급의 형평성 유지 |
부정수급자의 보장비용 징수 및 반환조치 등 기타 수급자 관리는 『2007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의
“수급자 관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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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설 장애인 장애수당 집행 방법 |
수급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 무연고 의사무능력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은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해당 시설장의 책임하에 수급자를
위한 용도(재활치료비, 교육비 등)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시ㆍ군ㆍ구청장은 장애수당 사용의 투명성 확보
등 철저한 관리ㆍ감독 수행(연 2회 이상 사용내역 등을 점검하여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 기사용액을 수급
당사자 계좌에 입금토록 조치하고 수급자 개인별로 사용내역 관리) - 무연고 의사무능력자가 사망 하였을 경우 수급자의 수당 잔액은 시설 수입금(후원금 성격)으로 하되,
동 수입금은 시설장애인을 위한 용도로 사용(시설 운영비ㆍ기능보강사업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비용
으로는 사용불가) ※ 연고자가 있는 의사무능력자 또는 무연고자 중 의사능력이 가능한 장애인은 연고자 또는 수급 당사자의
의사를 우선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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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수당을 지급받고자 희망하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복지대상자보장/급여(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읍ㆍ면ㆍ동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되,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지급 구두신청 또는
복지행정전산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서식을 생략할 수 있다.
(신청서식 생략은 기초수급자에 한함) |
보장시설 입소 장애인 |
- 시설관리 행정관청과 시설소재 행정관청이 다를 경우
ㆍ 시설관리 행정관청에서 관리대상 시설의 장애수당 지급대상자를 파악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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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장애인등록 관계서류와 함께
장애수당 지급 관련서류 일체를 이송하여야 한다.
전입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송된 관련서류와 해당 장애인의 생활상태 등을 신속히 파악하여 지급 대상자
로 결정된 경우에는 주소 이전에 따른 공백없이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되, 전입일이 15일 이전일 경우에는 신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하고 전입일이 16일 이후일 경우에는 구 거주지의 시ㆍ군ㆍ구청이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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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홍 보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읍ㆍ면ㆍ동장)은 장애수당 지급제도(2007년도 대상, 지급액 등)에 관하여 관내 장애인에게 반상회보 게재 및 개별서신 등의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하여 지급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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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
시ㆍ도지사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현황?(별지 제2호 서식)과 함께 1월 20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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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급실적 보고 |
시ㆍ도지사는 『장애수당 지급실적』(별지 제3호 서식)을 상반기분은 7월 5일까지, 하반기(연간실적)분은 익년도 1월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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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복지행정시스템 입력ㆍ관리 |
- 지원대상자, 지원실적, 지급금액, 향후 소요액등을 전산으로 파악할 예정이므로 지급대상자의 선정, 지급,
결산 등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과 관련된 모든 사항은 복지행정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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