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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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턱없는 세상을 만드는 한양하이텍입니다.오늘은 장애인 편의 시설 설치에 관한 이야기를 적어보겠습니다.급한 전화를 받고 설명을 드리고, 해당 관공서 담당자 분들과 상의 하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 많은 건축주와 시설관리자, 건축사 사무소, 관공서 행정, 총무 담당자 분들이 근거를 몰라 우왕좌왕 하는 경우가 있던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건물 신축 및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대부분 용도 변경등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준공절차가 있는데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규칙이나 조례등에 맞지 않게 시공되어 준공이 불가하다거나, 해당 부분을 재검토 후 재시공 하는 경우가 있어 매우 민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해당 공무원 분이 근거를 제시해주고 함께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지만, 과중한 업무에 지쳐있는 경우가 많은 우리의 현실에서는 해당 행위 당사자가 그 근거를 찾아 설명하고 시류 절차를 해야 준공등의 절차를 완료 할 수 있기에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여기서 설명드리는 사항은 법률을 근거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해당 법률의 적용 및 유권해석등은 담당공무원과 함께 협의하셔야 함을 먼저 고지 합니다.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된 법률 근거는 다음의 4가지 법률로 크게 분류됩니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1.12.8, 법률 제10789호>2. 장애인 복지법<시행 2011.10.5, 법률 제10426호>3. 장애인, 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 2011.1.1, 법률 제10220호>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시행 2010.6.30, 법률제9868호>위의 4가지 법률은 이미 오래전부터 시행되었지만, 그 구체적 적용 및 예산 확보와 일반 민간 시설물 적용에 대해 규정하고 시행하게 된 계기가 된 법률은 아이러니 하게도 가장 늦게 제정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첫공포일 2007.4.10. 첫 시행일 2008.4.10>"이 시행 되면서 부터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이 받았던 차별이나, 장애인과 비장애인에 대한 부당한 구별, 대우 등의 문제점을 경험한 장애인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 할수 있도록, 창구 역할을 하게 된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이 법률이 근거가 되어 가장 큰 변화가 생기게 된 것은 차등대우 또는 장애인의 행동이 제한 되도록 만든 원인이였던 "시설물 부족"을 해결하여야 하기에 각기관별로 예산 확보 및 장기계획 수립을 세우고, 점진적이나마 개선하게 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명, 한국의 배리어프리증진법으로 불리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된 편의 시설 설치가 확산되었습니다.최근 대형마트나 공영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흔히 보는 "장애인 주차구역", "임산부 주차장"등이 바로 그 예 입니다.흔히 눈에 띄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찾게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는 편의 시설로는 "유아 겸용 양변기", "기저기 교환대", "수유실 및 유아 휴게실" 등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 관공서 등에 설치된 남여 장애인 화장실(남여 구분), 보행보조 핸드레일 등도 배리어프리 증진법에 의한 편의시설 설치에 해당 됩니다.이제 구체적으로 대상시설별 설치해야 할 편의 시설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의된 장애인 편의 시설입니다.이 표를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면적과 해당 시설의 종류입니다.중요 기준이 되는 면적은 300㎡ , 500㎡, 1000㎡이며, 운영중인 시설의 동일 대지 여부와, 총 합산 면적이 얼마인지를 알면 정확하게 대상여부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공문서 상의 업무이니,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 면적을 확인해야 정확한 근거가 됩니다.예를 들자면, 설렁탕집(일반음식점)이 10층 빌딩(2종근린시설)의 1층 150㎡ 2층 150㎡, 3층 75㎡를 사용한다 하면 총합산 면적이 375㎡ 이기에 2종 근린생활 시설에 해당하는 장애인 편의시설중 의무 시설을 설치하면 되는 것입니다.(물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권장 항목을 추가 하면 더욱 좋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