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매월신고인경우는 2012년 2월달에 2월 급여와 연말정산 같이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고
반기인경우는 7~12월분을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2012년 1월~2월분 원천세를 연말정산 반영해서
3월 10일까지 신고해야하는게 맞을까요? 7월 10일은 3~6월분 신고하구요
아님 1~6월까지를 7월 10일날 연말정산 반영해서 신고해야하는지 좀 헷갈려서요..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을 일용직외에 사업,근로,퇴직에 대한 것은 2011년 각각 총금액을 3월 12(월)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인데 중도에 퇴사(?) 한 사람들것도 다 함께 반영하는 것인가요?
상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첫댓글 1. 반기신고인 경우(연말정산 환급을 직접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는
7-12월 귀속을 12.1월10일까지 신고하시고
12.1-2월 원천신고대상과 연말정산을 반영하여 3/10까지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반기신고인 경우(연말정산 환급을 직접 받지 않는 경우)
7-12월 12년 1월 10일신고하시고
12년 1월-6월분과 11년 연말정산을 12년 7월 10일 반영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3.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은 중도퇴사자인경우 퇴사한 달의 다음달말일까지 퇴사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교부하고
세무서에 지급명세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