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비증명이란?
소방,방화시설 완비증명제도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 허가청의 허가행위 이전에 소방.방화
시설을 완벽하게 설치토록 함으로써 화재예방은 물론 유사시 화재진압 및 인명 대피를 원활하게 하여 인위적 재난사고로
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안요소를 사전에 근절하기 위한 소방업무 입니다.
관련근거
●소방법 시행령(2002.3.30 개정)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2002.4.12개정)
●소방법 제 8조의 2(소방, 방화시설 완비증명)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2(대상범위)
●소방법 시행령 제 4조의 3(소방, 방화시설의 종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 22조 및 제 27조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 시행규칙 제 3조 2항 및 제 4조 2항
●소방법 시행령 제4조의 2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지하층 66㎡이상 , 지상층 100㎡ 이상인 것)
※피난이 용이한 1층 또는 지상으로 직접피난이 가능한 층 제외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비디오물감상실, 게임 제공업 또는 복합유통. 제공업
(비디오감상실업. 게임제공업 및 노래연습장업과 함께 영위하는 영업에 한함)
●찜질방, 산후조리원,고시원,콜라텍,전화방,화상대화방, 수면방 등
[소방법 시행규칙 공포 (2002,5월)시 다중이용업에 포함]
●학원은 수용인원 100인이상(강의실면적이 190㎡이상인 경우 - 1인기준 1.9㎡)인 경우에는 완비증명을
받아야 함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설치 범위
● 소방시설
- 소화설비 : 소화기,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 소화용구,. 간이스프링쿨러설비
- 경보설비 : 비상벨, 비상방송설비, 가스누설경보기
- 피난설비 : 유도등, 비상조명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피난기구
● 방화시설
- 방화문, 비상구(지하, 지상층 전부해당)
● 방염처리 물품
- 카텐, 카페트, 벽지(직물류), 합판, 목재 등 식내장식물
소방관련 해당시설들이 적합하게 완료 되었을경우 관할 소방서에서
완비필증이 발급됩니다.
소방서에서 발급되는 완비필증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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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창업시 소방완비필증은 왜 필요할까요?
* 다중이용업의 영업허가를 받기위해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그 신고때 소방완비필증을
같이 제시 하여야 합니다.
물론 영업허가를 위한 소방필증이라고 하지만 영위하시는 사업장의 안전을 위해서 소방시설은중요하다는 것은
더말할나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방서에서 발급하는 소방 완비필증은 영업장에 소방시설이 문제없이 설치되었다는 증명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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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방 완비증명을 위하여 업장내에 설치되어야할 소방시설중 방화시설관련 사항입니다.
1.비상구
사실상 제일 중요한 소방시설이라 하겠습니다. 당연히 화재시 대피하는 문입니다.
영업장마다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입니다. 즉 영업장마다 최소 2개의 출입문이
있어야 합니다.
a. 위치는 출입구의 반대방향에 설치 하여야 합니다.
b. 출입구와 비상구의 떨어진 거리는 영업장의 가장 긴면의 길이의 반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출입구 바로 옆에 붙어있는 비상구는 의미가 없겠죠)?
c. 비상구의 사이즈는 가로 75㎝ 세로 150㎝ 이상이여야 합니다.
(문틀까지 잰?사이즈가 아닌 문이열리고 뚫려있는 사이즈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넉넉히 80㎝*1600㎝ 이라고 아예 생각하시는게 좋겠습니다.)
d. 피난층에 설치된영업장이나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33㎡이하의 영업장에선
비상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을수 있다는 법령이 있으나 그 판단이 모호한 장소가
많으므로 이는 소방서로 업장의 도면을 가져가거나 설명하여 판단하는게 좋습니다.
e. 신설할경우, 부속실(전실)로 막거나 비상구 밖에 발코니를 설치 할수 있습니다.
(두 가지모두 크기가 가로 75㎝ 세로 150㎝이상 이여야하며 발코니는
난간높이가 1m 이상이여야합니다.)
2.방화문:
출입구,비상문에는 방화문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또한 도어체크(문위에 실린더와
암이 달린 자동으로 문을 닫히게하는장치)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합니다.
방화문에 필수로 설치되어야하는 도어체크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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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업장내에 설치되어야할 소방시설중 피난설비 입니다.
3.유도등:
화재발생시 조명의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기와 유독가스로 꽉찬 화재
현장에선 아무리 익숙한 장소라도 출입문을 찾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른 조명이 없다는 전제로 주출입구와 비상구를 유도하는 점등되는 유도등을 말합니다.
영업장의 어느 곳에서건 유도등이 보여야 하며, 항상 점등되어 있어야 합니다.
주출입구 비상구 상단에 하나씩 설치되면 꺽이는 부분등에 현장에 맞게 설치 되어야 합니다.
유도등(소형)
4.휴대용 비상조명등,유도표지:
휴대용 비상조명등은 벽에 설치하는 후레쉬 입니다. 별도로 켜는 버튼이 있는게 아닌
조명등이 부착된 프레임에 서 뽑아들면 저절로 점등되는 형태입니다.
구획된 실(공간)마다 하나씩 설치 합니다.
(예 노래방의 경우 각 룸에 하나씩 홀에 하나 비상구쪽에 하나)
유도표지는 축광(야광)으로 조명이 없어도 일정기간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탈출구를
표시하는 표지 입니다.
구획된 룸마다 출입구 위에 설치합니다.
휴대용 비상조명등
유도표지
5.피난기구:
지상 2층,3층,4층 업장에는 탈출을 위한 완강기를 설치 해야 합니다.
지상5층 이상에서는 완강기를 사용할수 없습니다. 피난층(옥상,지상1층)으로
연결된 계단을 설치 하여야 합니다. (피난사다리 인정 않됨)
완강기
6.비상조명등:
* 규모가 5층이상 연면적 3,000㎡이상일경우,
* 지하층?또는 지상층이여도 창이 없는층 (벽체등으로 창이 막힌층)의
업장면적이 450㎡ 이상인 경우 설치합니다.
휴대용비상조명등 같은 건전지로 사용하는것이 아닌 전원으로 공급받아
비상이 점등하게되어있는 조명등입니다.
비상조명등의 한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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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업장내에 설치되어야할 소방시설중 경보설비입니다.
7. 비상벨,비상방송설비: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합니다.
* 비상벨 설비 대상:
a.연면적 400㎡ 이상
b.지하층, 무창층으로 바닥면적이 150㎡ 이상 (공연장은 100㎡ 이상)
c.터널 500m 이상
비상벨설비(발신기셋)
*?비상방송 설비 대상:
a.연면적 3,500㎡ 이상
b.지하층제외 11층 이상
c.지하층이 3개층 이상일경우
8.가스누설경보기:
가스시설을 사용하는 장소에 설치합니다. (주방,보일러실등)
가스누설 경보기
9.감지기:
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천정에 설치
*?설치장소별 감지기의 종류:
a.연기식감지기: 복도,통로,계단에 설치
-면적 150㎡ , 보행거리 30m , 수직거리 15m 마다설치
b.차동식감지기: 구획된 실마다 설치,창고 70㎡ 마다설치
c.정온식감지기: 주방,보일러실에 60㎡ 마다설치
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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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업장내에 설치되어야할 소방시설중 소화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 소화기,자동확산소화기:
소화기는 초기 화재 진압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합니다.
* 소화기 설치기준:
a.영업장의 구획된 실마다 설치
b.수동식소화기 33 ㎡마다 설치
c.소형소화기 20m 마다설치
* 자동확산 소화기
화기가 있는 장소 천정에 설치(보일러실 ,주방등)
- 해당장소의 면적이10 ㎡ 이상일경우 2개 설치
자동확산 소화용구
11.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스프링클러 시설이 없을경우 지하층의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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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기타시설 입니다.
11. 누전차단기:
모든 다중이용업장내에 용량에 맞는 누전차단기를 설치 합니다.
12. 영상음향 차단장치:
노래방 기계와 같은?노래반주기등 영상음향장치를 사용하는 영업장에 설치
-화재 감지시 수신기와 연동되어 자동으로 영상과 음향을 차단합니다.
수동(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내려서 작동하는것)도 가능하며
이때는 영상음향 차단 스위치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