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60 조의2 (예비후보자등록)
①예비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그 날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비후보자등록을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1. 대통령선거
선거일 전 240일 <신설 2005‧8‧4>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지사선거
선거일 전 120일 <신설 2005‧8‧4>
3.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기간개시일 전 60일 <신설 2005‧8‧4>
②예비후보자등록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예비후보자의 등록은 무효로 한다. <개정 2005‧8‧4>
1.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2.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3.제266조(선거범죄로인한 공무담임등의 제한)제2항 및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가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 발견된 때 <개정 2005‧8‧4>
③예비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수리하되, 피선거권에 관하여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후보자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그 조회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해당 사항을 조사하여 회보하여야 한다.
⑤제52조(등록무효)제2항의 규정은 예비후보자등록에 준용한다. 이 경우 “후보자”는 “예비후보자”로 본다.
⑥제49조(후보자등록 등)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로 등록한 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 예비후보자를 겸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⑦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의 서식,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3‧12]
[관련조문] 제16조, 제19조, 제49조, 제54조, 제112조제2항
제 60 조의3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개정 2005‧8‧4>)
①예비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1. 제61조(선거운동기구의 설치)제1항 및 제6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ㆍ현판 또는 현수막을 설치ㆍ게시하는 행위
2.자신의 성명ㆍ사진ㆍ전화번호ㆍ학력[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을 말한다]․경력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다만, 지하철역구내 기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주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3. 전자우편(컴퓨터 이용자끼리 네트워크를 통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등의 정보를 주고받는 통신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문자ㆍ음성ㆍ화상 또는 동영상 기타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4.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수(그 수는 2만을 초과할 수 없다)의 인쇄물을 작성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발송대상․매수 등을 확인받은 후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전일까지 1회에 한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발송하는 행위
②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과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명함을 직접 줄 수 있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의 배우자는 예비후보자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신설 2005‧8‧4>
③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인쇄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은 후보자등록기간개시일 전 5일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그 작성비용을 함께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⑤제3항의 규정에 따라 교부된 세대주명단의 양도․대여 및 사용의 금지에 관하여는 제46조(명부사본의 교부)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 또는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⑥세대주명단의 교부신청과 비용납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5‧8‧4>
[본조신설 2004‧3‧12]
[관련조문] 제49조, 제57조의3, 제59조, 제82조의5, 제93조, 제111조, 제250조, 제256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