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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정책 추진방향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 | |
2009. 11. 9
교육과학기술부
Ⅰ. 추진배경 및 경과 1 1. 추진배경 1 2. 추진경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3 1. 학부모 활동의 연혁 3 2. 학부모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5 Ⅲ. 비전 및 정책목표 8 Ⅳ. 중점추진과제 9 1.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9 2.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21 3.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27 Ⅴ. 기대효과 34 Ⅵ. 향후일정 35 【붙임】세부과제별 담당부서 36 |
I |
추진배경 및 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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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우리나라 학부모들의 교육열은 매우 높으나, 실제 가정교육, 학교교육, 교육정책 등에서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역할 수행
○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주체로서 학부모의 권리와 책임에 대한 적극적인 행사 필요
※ 교육기본법 제13조 (보호자) ①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교육할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 Prosumer = Producer + Consumer(현대의 고객은 단순한 소비자에 그치지 않고 참여를 통해 재화와 용역의 생산성과 질을 개선한다는 개념)
○ 학교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교육개선을 위한 학부모의 참여 욕구 증대
○ 학교교육, 교육정책 수립․집행 등에 학부모가 교육고객으로 참여하여 공교육 만족도 제고 및 사교육 의존 경감 필요
○ 그동안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학부모정책 부재로 인해 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학부모 정책 마련을 통해 ‘학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선진화’ 실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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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학부모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전국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 관계자 간담회(차관 주재, ’09.3.30)
○ 학부모정책 업무방향 설정을 위한 정책연구 착수(’09.4.7)
○ 학부모 및 관계전문가 협의회 5회 개최(’09.4~6)
○ 시도교육청 학부모정책 업무 담당자 회의 3회 개최(‘09.6~9)
○ 학부모회 운영현황 전수조사 실시(‘09.7)
○ 학부모정책 활성화를 위한 학부모단체 간담회(장관 주재, ‘09.7.22)
○ '학부모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의견수렴(차관 주재, ‘09.8.5)
구분 |
일시 |
장소 |
대상지역 |
비고 |
1차 |
8.12(수)13:30-16:30 |
대전광역시교육청 |
대전, 충북, 충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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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
8.21(금)13:30-16:30 |
부산교육연구정보원 |
부산, 경남, 울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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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
8.25(화)13:30-16:30 |
광주교육정보원 |
광주, 전북, 전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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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
8.27(목)13:30-16:30 |
제주학생문화원 |
제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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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
8.28(금)13:30-16:30 |
대구광역시교육청 |
대구, 경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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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
9. 2(수)13:30-16:30 |
서울교육연수원 |
서울, 인천, 경기, 강원 |
II |
현황 및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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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활동의 연혁 |
학교별 후원회(’46~’52) → 사친회(’53~’62) → 기성회(’63~’70) → 육성회(’70~’95) |
○ 해방이후 교육재정이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학교 재정 후원을 중심으로 학부모 활동 시작
※ 교육시설, 교원후생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교육기반 마련에 기여
○ 학교 재정 후원기능이 의무적인 관행으로 변질되어 학부모 부담 가중, 교권추락, 부유층의 치맛바람 등의 부작용 발생
※ 정부는 지침 등을 통해 부작용 해소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
○ 재정적 후원 성격의 학부모 조직은 명칭, 운영방식 등을 달리하면서 ‘90년대 중반까지 존재
※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94), 중고교 육성회비는 학교운영지원비로 전환(’96~)
○ 정부의 권장에 의해 ‘새마을 어머니회’ 설립(’83)
※ 어머니 대상 평생교육, 지역사회 봉사 등의 활동 실시
○ ’96년 학교운영위원회 도입으로 육성회가 폐지됨에 따라 당시 교육부에서 ‘학부모회 규약’을 마련하여 학부모회 활동 장려
※ 현재 학부모회 이외에 ‘녹색어머니회’, ‘학교도서관 사서도우미’, ‘교육도우미’, ‘급식모니터단’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자율적인 학부모 활동 중
○ ‘95년 5ㆍ31 교육개혁 방안에 따라 단위학교별로 설치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참여 의무화
※ 학부모위원의 대표성 부족, 참여부진 등 운영상 한계 노출
○ 시도교육청별로 자녀교육 정보제공 및 학부모 역량강화 교육 실시
< 시도교육청의 학부모교육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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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 ‘부산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를 설립(’04)하여 ‘아버지 학교 연수’ 등 온-오프라인 교육 진행 ○ 대구교육청 : ‘대구학부모교육센터’를 설립(’08)하여 일반과정 및 특강 프로그램 등 학부모교육 진행 |
○ 현 정부의 학생ㆍ학부모 중심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학부모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학부모정책팀’ 신설
< 학부모 활동의 변천 >
시기별 |
학교참여 형식 |
운영 현황 |
해방 이후 |
후원회 ('46~'52) |
․해방후 교육재정 부족에 따른 재정 후원 조직 ․과중한 물질적 부담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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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사친회 규약 준칙’을 통해 정식 발족 ․전후 교육시설 복구, 교원후생에 공헌 ․학부모 부담 가중, 교사의 금전징수 등의 문제로 폐지 | ||
사친회 ('53~'6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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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부 ‘기성회 준칙’으로 조직 ․인구증가에 따른 교실부족 문제 해결에 기여 ․과다한 교원 후생비, 잡부금 등의 부작용으로 폐지 | ||
기성회 ('63~'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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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도약기 |
육성회 ('70~'95) |
․‘학교교육 환경 정상화 지침’으로 발족. ․교사의 금전징수 제외로 교권 확립에 기여 ․잡부금 부활, 찬조금 과다, 강제징수 등의 문제 발생 |
학부모회 ('83~) |
․학교별로 자율적 형태로 조직․운영 ․평생교육, 지역봉사 등 다양한 활동 | |
경제 안정기 |
학교운영위원회 ('95~) |
․초중등교육법에 근거 설치․운영 ․학교운영의사결정에 학부모 직접 참여 ․학부모의 대표성 부족 등의 문제 노출 |
학부모정책팀('09.5) |
․정부수립 이후 최초로 학부모정책 전담부서 신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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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활동의 현황 및 문제점 |
1 |
학부모의 교육참여 여건 미흡 |
○ 학부모회 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 회비 집행의 투명성 부족, 임원 중심의 학부모회 운영으로 인해 학부모회 활성화에 장애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학부모 대표성 부족으로 학부모 의견수렴 기능 약화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무투표 당선비율 : 83%(’07)
○ 평일 일과시간 중에 학교 참여를 요구하여 맞벌이 부부 등의 학교 참여가 곤란
※ 서울시 초중고 맞벌이 가정 비율 : 52.3%(’08 시정개발연구원 조사결과)
○ 정례화된 학교방문 기회가 부족하여 학부모의 학교참여 곤란
※ 독일 : ‘연 3회이상 담임교사 초대 학부모 회의 개최’ 법제화
○ 저소득층, 저학력자 등 교육취약계층의 학부모는 경제적인 부담과 학생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의식하여 학교참여 기피
※ 미국 GEAR UP 프로그램 : 열악한 경제사정의 학부모의 학교 참여와 자녀 교육 지원 프로그램으로 진학 지도를 위한 대학생 멘토링 등 실시
○ 학부모 스스로부터 교육참여에 대한 인식 부족
※ 학부모의 학교참여에 가장 장애가 되는 요인 : ‘학부모의 참여의식 부족’ (30.4%, ’09 여론조사 결과)
○ 일부 학부모들의 지나친 간섭 등으로 인해 교사들의 학부모 학교참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 교사의 학생지도 저해 요인(’06, 교총 설문조사 결과) :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23.6%) > 학생들과 가치관 차이(20.4%) > 반항적인 학생의 증가(18.3%)
2 |
학부모 역량제고 기회 부족 |
○ 학부모의 자녀학습에 대한 관심과 열정은 높으나, 실제로 자녀의 학습 및 진로 지도방법에 대한 교육 기회가 부족
※ 학부모의 50.3%가 자녀의 진로지도방법을 잘 모른다고 응답(’08년 한국고용정보원 조사결과)
○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지원도 미미한 수준
※ ’08년에 개설․운영된 평생교육 프로그램 중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비율은 1.37%에 불과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들을 위한 학교회계, 교육과정 등 학교참여 전문성 교육이 부족하여 학부모 활동의 형식화 초래
※ ’08년 지역교육청에서 실시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중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대상 전문성 향상 프로그램 비율은 0.5%에 불과
○ 수요자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학부모들의 교육정보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보는 부족
○ 교육정보의 부족은 학부모들의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심화
※ 미국 : 연방정부에서 전국 100여개의 학부모정보자원센터(Parents Information & Resources Center)를 지원하여 학생의 학습지원 정보 및 기술 제공(’08년 450억원 지원)
3 |
학부모 지원 체계 미비 |
○ 국가 차원의 학부모 지원 조직이 부재하였고, 조직의 부재는 정책의 부재를 초래
※ ’09.5월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교과부 내 학부모정책팀이 신설되었으며, 그 이전에 학부모를 위한 지원 조직 및 정책은 없었음
○ 교육정책이 학생, 교사에 치중되어 있어 교육주체의 일원인 학부모에 대한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미흡
※ 미국 뉴욕시는 가정참여 지원실(Office for Family Engagement and Advocacy) 신설(’07.7.1)을 계기로 학부모정책 확대 추진 중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체계화한 법적․제도적 근거 미비로 정부, 학교, 학부모의 인식 전환에 한계
※ 초중등교육법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조항을 별도의 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학부모의 구체적인 권리 및 의무에 대한 규정은 미비
< 해외 학부모 학교참여 명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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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초중등교육법에 학부모 의견 수렴 정례화 및 정책제안 및 학교의 반영 의무 명시 ○ (영국) 학부모의 학교참여 10대 권리(정보공개, 교직원에의 접근 등) 제시 ○ (독일) 학부모회의 , 학부모대표단 등을 통한 교육정책, 학교교육 참여를 법제화 |
○ 학부모 활동이 개인차원의 민원제기 및 해결 수준에 그쳐, 학부모의 역량 결집을 통한 정책 개선으로의 발전이 곤란
○ ’09년 현재 10여개 정도의 전국단위 학부모단체가 실제 활동 중이나, 단위학교 학부모회와의 연계성이 부족
※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단위학교 학부모회가 지역․전국단위로 연계활동 중
III |
비전 및 정책목표 |
비 전 |
학부모와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선진화 |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 학부모의 교육만족도 제고
학부모의 역량강화로 가정교육 내실화
학부모의 참여 확대로 학교교육 질 제고
정책 목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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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 추진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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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
중점추진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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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
추진방향
◈ 학부모회의 역할 정립을 통해 교육의 중요한 동반자로 육성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를 활성화하여 학교교육의 질 제고 ◈ 교육정책 추진시 학부모 참여를 통해 정책 만족도 제고
과제개요
세부과제 |
추진내용 | |
학부모회 활성화 |
학부모회 구성 및 참여 제고 학부모회 역할 정립 학부모회 운영 개선 및 지원 확대 | |
학교교육 참여 제고 |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을 학교교육에 활용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참여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시도교육청 및 평가시 학부모 지원 실적 반영 | |
교육정책 참여 확대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확대 |
1-1. 학부모회 활성화
○ 대다수의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 구성
- 학부모회 중심으로 학부모가 학교교육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별 학부모회 구성 장려
※ 전국 초중고 중 학부모회 운영비율 : 65.7%(’09 실태조사)
- 소수 학급대표 중심의 운영을 탈피하기 위해 모든 학부모가 자녀학교의 학부모회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
※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학부모회 비율 : 21.5%(’09 실태조사)
○ 학부모 참여가 편리한 시간대에 학부모회 개최
- 맞벌이 부부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08년 54.7%) 확대 등에 따라 저녁시간 등을 활용한 학부모회 개최 장려
※ 학부모회 개최시간 : 평일낮(64.1%), 평일저녁(5.3%), 주말(0.9%) 순(’09 실태조사)
※ 미국, 프랑스, 핀란드 등은 저녁이나 주말에 개최, 영국은 방과후 또는 오전 자녀등교 인솔 후 개최, 일본은 일과시간에서 저녁시간대로 변화 중
- 학부모회 참여가 저조했던 아버지들의 학부모회 참여기회 확대
※ 어머니, 아버지가 함께 참여하는 학부모회 비율 : 44.4%(’09 실태조사)
○ 학부모회 참여 필요성 홍보
-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학부모 헌장’을 마련하여 학부모의 교육참여 필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 영국 학부모 헌장(Parent's Charter)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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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년 영국에서는 자녀교육에서 학부모의 권리 및 올바른 학부모가 되는 방법 등을 포함한 ‘학부모헌장’을 발표(’94년 수정) ○ 학부모들이 정기적으로 학생 및 학교의 발전 상황, 학교의 학업성취, 장학지도 결과 등에 대한 알 권리를 명시 |
- 학부모회 참여 필요성, 학부모회 운영방안 등에 대해 학부모 대상 설명회 개최
- 교직원 직무(자격) 연수시 학부모 학교참여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한 학부모 대표성 확보
- 학부모회 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겸임하도록 권장하여 학교운영위와 학부모회의 연계 강화
※ 학부모회 임원과 학운위 학부모위원의 겸임 비율(’09) : 37%(일부 겸임 포함)
-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시 학부모회를 함께 구성하도록 장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 (위원의 선출 등) ②학부모위원은 학부모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 건전한 학교참여 활동 주도
- 학부모 학교참여 촉진을 위한 교내외 자원봉사 활동 주관
- 단위학교 내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주관
※ 정부 지원 ‘좋은 학부모교실’ 및 학교주관 학부모교육 등과 연계 실시
- 학교운영에 대한 학부모의 의견제시 등 학교교육 개선 활동
- 교육과정(교과진도), 학교정보공시, 교사의 학생수업 및 생활지도, 교직원 복무 등 학교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실시
○ 학부모 의견수렴 기능 강화
- 학교교육 운영계획, 교원능력개발평가, 수업공개 등 학교교육 관련 주요계획 수립시, 학부모회 의견수렴 절차 마련
※ 예시) 학교장이 학부모회에 의견 요청 → 학부모회를 통해 학부모 의견 수렴 → 학부모회 대표가 서면으로 학교장에게 의견수렴 결과 전달
- 학부모부담 경비 조성시, 학부모회 의견수렴 후에 학교운영위 심의를 거치도록 시도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 학부모회 활동 우수사례 발굴․보급
- 학부모 활동이 활발한 우수 학부모회를 발굴하여 지역별, 학교급별 특성에 맞는 학부모회 운영모델 제시
- 학부모 학교참여 활성화를 위한 연구시범학교 추진
○ ‘학부모회 규약’ 정비
- 학부모회 기능을 학교재정 지원 차원으로 규정한 ‘학부모회 규약’ (‘96년)을 개정하여 학교교육 참여 중심의 학부모회 역할 정립
- 새로운 ‘학부모회 규약’ 예시안을 시도교육청에 보급
※ 새로운 ‘학부모회 규약’ 등을 포함한 학부모회 운영 매뉴얼 제작․보급
- 시도교육청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 ‘학부모회 규약’ 예시안을 각급 학교에 보급
< (舊) 학부모회 규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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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년 교육부에서 각 시도에 보급한 학부모회 표준규약 ○ 학부모회 사업, 회원자격, 임원선출, 임원직무, 총회, 회계 및 재정, 해산 및 청산 등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학교재정이나 교원복지 지원에 초점 |
○ 학부모회 회비 운영 개선
- 재정 부담으로 인한 학부모회 참여 기피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회 회비 징수 금지
※ 학부모회 회비 없이 운영되는 학부모회 비율 : 83.7%(’09 실태조사 결과)
- 회원 친목 도모, 학생 간식비 등으로 주로 사용되어 왔던 학부모회 회비 징수 및 사용 관행 개선
< 학부모회 회비 사용실태 및 개선방향(’09 실태조사 결과) >
지출항목 (비중 : %) |
회비 사용실태 |
개선방향 |
회원 친목 도모 (32.8%) |
․학부모회 모임시회식비 지출 |
․학부모회 모임시 회식 자제, 필요시 학교급식 등을 활용 |
학생 간식비 (24.7%) |
․학생자율학습 시간 등에 간식 제공 |
․학교 내 급식 이외 학교내음식반입 원칙적 금지 |
봉사활동 (9.8%) |
․교내외 자원봉사 활동 |
․교육청 또는 학교에서 자원봉사 경비 일부 지원 |
기타 (26.8%) |
․학교시설 운영 지원 |
․학부모에게 과도한 부담을줄 수 있으므로 징수금지 |
․교직원 복지 지원 |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징수금지 |
○ (교과부, 시도교육청) 우수 학부모회 활동 지원
- 전국의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를 공모하여 심사를 통해 우수 계획서를 제출한 학부모회에 대해 예산 지원
- 일부 학부모보다는 전체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활동 중심으로 지원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 지원(안)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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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학부모회를 대상으로 자원봉사, 자발적인 수요에 의한 학부모교육(학습) 활동 등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지원 ※ 회원 친목 모임 등 학부모회 자체 운영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규모 : 전국 2,000개 학교, 교당 500만원 / 총 100억원 ○ 지원방법 : 학부모회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학교장과 학부모회 회장 공동 제출)를 공모받아 심사를 통해 선정․지원 |
○ (단위학교) 학교회계를 통한 학부모회 활동 지원
- ‘10년부터 학교회계 편성시 학부모교육,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학부모 지원 예산을 반영하도록 권장
※ 시도교육청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반영
※ 현재 학교회계 세출항목인 관-항-목에 학부모 지원비 항목은 없으며, 업무추진비, 교수․학습활동비 등의 세사업에서 일부 지원 가능
- ‘11년부터 학교회계에 학부모 지원 항목을 별도로 신설 추진
○ 학부모회 예산 조성 방법 다양화
- 교육청, 지자체 후원 등 학부모회 예산 조성 방법의 다양화 장려
- 장기적으로 정책연구, 학부모 의견 수렴, 선진국 사례 검토등을 통해 학부모회 예산 조성에 대한 선진화 방안 마련
< 주요국가별 학부모회 예산 조성 방법(’09년 해외공관 현지조사결과) >
국가명 |
예산 조성 방법 |
회비 납부 여부 및 규모 |
미국 |
기부금, 바자회 등 |
연회비 납부(5~500달러) |
일본 |
회비, 바자회 등 |
연회비 납부(3,600엔 내외, 공립학교는 교재비 등과 함께 일괄 고지서 발급) |
영국 |
가입비, 자선바자회 등 |
연회비 의무화하지 않음 |
프랑스 |
회비, 지자체 지원금, 교육부 지원금, 기부금 등 |
연회비 납부(8~25유로) |
핀란드 |
민간기부 등 |
회칙에 근거하여 납부(10유로 내외) |
1-2. 학교교육 참여 제고
○ 방과후학교 운영, 에듀케어, 자율학습 등의 학생 지도 업무에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교교육 지원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관리, 학생상담 및 출결관리, 프로그램 참여 수요조사 등을 지원하는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운영
- 맞벌이·저소득층 가정 자녀에 대해 방과 후 교육·돌봄 멘토링을 해주는 ‘엄마품 멘토링’ 운영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엄마품 멘토링 지원현황(’09년) >
사업명 |
역할 |
인원 |
방과후학교 코디네이터 |
방과후학교 행정 보조 |
전국 4,000명(’09) |
엄마품 멘토링 |
방과후 학습지도 등 멘토링 |
전국 2,400명(’09) |
○ 시도교육청 등의 학부모 참여 우수사례 발굴․보급
< 충남교육청 학부모 교육도우미 운영 사례(’09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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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 배경 : 농․어촌 지역이 많아 방과후학교 운영과 자율학습 지도를위한 인력 확보의 어려움 ○ 운영 규모 : 단위학교 학부모 교육 도우미 총 686명 운영(충남교육청 자체 확보 423명, 교육과학기술부 243명 지원) ○ 운영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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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교육청 학부모 가르치미 육성 사례(’08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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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성 개요 : 학부모를 대상으로 특기적성 지도 심화과정을 운영하여 전문성 높은 학부모를 교육인력 필요 학교에 육성, 보급 ○ 육성 규모 : 독서․논술, 종이접기, 학습지도 분야 274명 / 7,271회 활동 ○ 육성 주관 : 부산교육청 산하 학부모교육원 |
○ 교원능력개발평가에 교원, 학생과 함께 학부모가 참여하여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제고
- 교사의 수업․학생지도 및 교장․교감의 학교운영에 대해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 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을 위해 전국 총 3,164개교(약30%)가 선도학교로 운영 중이며, ’10년부터 전면 시행 예정
- 초1~초3의 학부모는 아동을 대신하여 교사의 수업ㆍ학생지도에 대한 담임의 학급경영만족도를 함께 평가
○ 교원능력개발평가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는 시도교육청 및 학교의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 교원능력개발평가 취지, 방법, 활용방안 등에 대한 학부모 연수 실시
< 교원능력개발평가 개요 >
○ 자발적인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 학부모의 자발적 의지가 아닌 할당식 봉사활동 운영을 지양하고 학교예산, 지역 행정기관 등을 통한 지원 유도
※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교 학부모의 할당식 급식도우미 활동을 금지하고 구청의 희망근로사업, 고학년봉사활동 등을 이용하여 급식도우미 인력 지원
- 학부모 수요조사를 통해 학부모별 특성에 맞는 자원봉사 활동 지원
※ 상설 자원봉사 조직의 경우, 단위학교 학부모회 분과로 편입 운영하여 학부모의 적극적인 참여 도모
< 학부모 자원봉사 활동(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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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외 창의적 체험․봉사활동 자원봉사 지도자 활동 ■ 방과후 독서․논술지도 자원봉사 활동 ■ 학교도서관 등에서 사서도우미 자원봉사 활동 ■ 안전한 등하굣길 지도, 학교주변 안전점검 자원봉사 활동 ■ 아버지가 들려주는 직업이야기 등 진로지도 자원봉사 활동 ■ 장애인, 다문화 가정 학부모 지원 자원봉사 활동 ■ 실종 아동, 폭력과 비행 피․가해 청소년에 대한 학부모들의 공동보호 활동 |
○ 소외계층 대상 자원봉사 확대 지원
- 교육환경이 어려운 학부모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부모 자원봉사를 지원하여 ‘우리 아이를 함께 키우는’ 풍토 조성
※ ’09년 전국 392개 내외의 자원봉사 동아리 지원 (동아리당 300~500만원, 총 16억원)
○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하는 자원봉사
-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자녀의 인성교육 효과 제고
※ (예시) 학부모 1명과 학생 1~3명이 함께 봉사활동 주제와 연간계획을 수립․실시하는 봉사활동 조직 운영
○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체제 마련
- 학교․학부모․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봉사활동 협력체제를 구축하되, 학부모회 중심의 운영 권장
※ 교육청은 지역사회의 봉사활동 수요를 조사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학부모회는 학부모의 봉사활동 신청을 받아 연간 봉사활동 계획 수립․운영
-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학부모에게 자원봉사 관련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내실화
○ 학부모회 자원봉사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 ‘전국 학부모회 봉사활동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및 우수 자원봉사 동아리에 대한 표창 추진
< 경기 남양주 판곡중 학부모 자원봉사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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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회 중심의 봉사단이 방과후부터 오후 9시까지 요일별 프로그램(예: 한국사 능력 대비반, 한자급수 대비반 등) 운영 및 체험활동 운영 ■ 학교도서관에서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을 지원하고, 전공 등 전문적 지식을 갖춘 분야(예 : 논술, 수학, 영어회화 등)를 무료로 직접 지도 ■ 주로 조손가정, 학원을 가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 |
○ ‘10년부터 시도교육청 평가지표에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교육 참여를 위한 교육청의 학부모 지원 실적 포함 추진
※ ’10년 평가지표 : 학부모 참여 활성화 지원 노력 및 실적(학부모교육,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 학부모 자원봉사활동 운영 실적 등)
○ ‘10년부터 학교평가 항목에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실적이 포함되도록 학교평가 매뉴얼 보완 추진
※ 현재 ‘학교평가 공통지표 매뉴얼’의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 항목은 학부모의 학교참여 보다는 교육과정 운영, 학업성취도 평가 등 자녀교육 만족도 중심
1-3. 교육정책 참여 확대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
- 전국 16개 시도교육청별 공모를 통해 교육정책 참여 경험이 많은 학부모로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전국 450명)
- ‘10년 이후 모니터단 활동 결과를 분석하여 확대 추진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역할체계 >
교과부 |
시도교육청 |
모니터단 |
․기본계획 수립 ․행재정 지원 ․과제 선정․제공 |
․시행계획 수립, 선발 ․온․오프 모니터링 실시 ※설문서작성․배포 등 |
․모니터링 활동 ․정책 집행 점검, 개선방안 및 아이디어 제시 |
○ 교육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
- 각종 교육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방문 등의 기회 부여
- 설문조사를 통해 교육정책 모니터링 결과 및 제안사항 접수
※ 교육과학기술부 정책고객서비스(PCRM) 설문조사 등을 활용
- 우수 제안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에 반영 검토
※ 지역 교육정책에 반영해야 할 사항은 해당 지역교육청에서 정책 수립시 반영
○ 모니터단 활동 결과에 대한 우수사례 확산
- 우수 사례 공유․확산을 위한 모니터단 성과발표회 개최
- 모니터단 참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보급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운영실적 등을 시도교육청 평가에 반영
○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교과부, 교육청 등의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확대
- 교육 정책 수립시 수요자의 의견을 사전 반영하여 정책의 신뢰성 및 안정성 확보
- 학부모의 이해와 관련된 위원회의 경우, 향후 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시 학부모 위원이 반영되도록 관련 부서에 협조 요청
※ 교과부 교육관련 법정위원회 30개 위원회 중 학부모 위원은 6개 위원회에 9명 참여 중(’09.8)
※ 교과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및 시도교육청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위원 참여 계획(’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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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
추진방향
◈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등 학부모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위한 학부모교육 본격 지원 ◈ 저소득층등 소외계층 학부모들의 교육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학부모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 마련
과제개요
세부과제 |
추진내용 | |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자녀교육 역량강화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교육 | |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 맞춤식 학부모교육 제공 사이버 학부모교육 운영 학부모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 |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학부모교육 컨텐츠를 평생교육기관에 보급 EBS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원격 서비스 확대 |
2-1.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 자녀교육 지도를 위한 학부모교육
- 건전한 자녀교육관 정립, 발달단계에 따른 자녀이해 및 자녀의 자기주도적 학습 지도, 인터넷 중독 및 성폭력 예방 등 실용적인 자녀지도 프로그램 운영
- 지역의 교육여건, 학부모의 교육수요를 반영하여 다양한 학부모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시․도교육청별 연수기관을 중심으로 운영하되, 점차 단위학교까지 확대하여 학교별로 특성화된 프로그램 개설 추진
- 전문성이 높은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교육기관(단체)과 공동 또는 위탁 운영하여 교육프로그램의 질 제고
○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학부모교육
- 입학사정관제, 고교 유형별 특성 등 학부모의 관심이 높은 교육정책를 알기 쉽게 안내
-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시도 교육연수원을 중심으로 교육정책 이해를 위한 온오프라인 학부모교육 과정 운영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은 학부모교육 강사 양성, 교육정책이해과정 운영 및 시도 교육연수원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부모교육 허브 역할 수행
< 학부모 자녀교육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 (예시) >
항목 |
세부항목 |
교육 내용 |
자녀교육 역량 강화 |
자녀교육 지도 |
․자기주도적 학습지도 방법 ․자녀와의 대화법 ․진로 및 진학지도법 ․인터넷 중독 예방법 ․학교폭력․성폭력 예방 및 대처법 |
교육정책 이해 |
․입학사정관제 등 대입전형방법 ․고교다양화에 따른 고교 유형별 특징 ․학교자율화에 따른 학부모의 역할 |
○ 학교교육 참여 전문성 강화
-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 필요성 등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학교교육 참여방법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자원봉사활동 등 건전한 학부모회 활동을 위한 교육 제공
- 학부모의 참여를 통해 교원능력개발평가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학부모교육을 통해 평가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 학부모 리더의 학교참여 역량 강화
- 학교교육 참여 경험과 의지가 있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건전한 학부모 활동을 위한 리더십 강화 지원
- 학부모회 임원, 학운위 학부모위원 등 학부모리더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운영, 교육과정, 학교회계 등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제공
※ 시․도교육연수원에 학부모를 위한 학교참여 전문교육과정 개설
< 미국 시카고(Chicago)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교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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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시카고(Chicago)시의 경우, 주 법률에 의해 새롭게 선출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은 모두 6개월 이내에 학교개선계획, 예산, 교장평가, 교장 재임용과 선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3일간의 연수프로그램(약 18시간) 이수가 의무화되어 있음 |
< 학부모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교육 프로그램 (예시) >
항목 |
세부항목 |
교육 내용 |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
학교교육 참여 |
․교원역량개발평가를 통한 학부모 참여 ․자원봉사를 통한 학교교육 참여방법 ․국내외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사례 |
학부모 리더 교육 |
․학교교육과정의 이해 ․학교회계의 이해 ․학교교육 관련 법령의 이해 ․학부모회의 바람직한 운영 방향 |
2-2.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 농산어촌 지역 및 기초생활수급자․다문화가정 등 학부모교육을 받기에 시간적,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들을 위해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실시
- 농․산․어촌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 진학설명회 개최, 찾아가는 자녀교육 상담 등 지원
- 다문화가정, 새터민가정 등을 위해 학부모의 특성과 교육수요를 고려한 교육프로그램 제공
※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한글교육과 자녀의 기초학력향상․학교적응을 위한 가정교육이 결합된 교육프로그램 제공
○ 예비 학부모교실 운영
- 체계적인 부모교육 기회가 부족한 젊은 부부나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올바른 자녀교육을 위한 소양교육 강화
※ 자녀교육 불안감이 많은 취학 전 아동(만 4~6세) 부모 대상 ‘예비학부모 교실’ 운영
○ 주말․야간 학부모교실 운영
- 맞벌이 부부 등 의지는 있으나 시간적 여건이 어려운 학부모를 위해 참석이 편리한 주말이나 야간을 활용한 학부모교육 실시
○ 직장교육, 자발적 학습조직 등에 대한 교육 지원
- 기업의 직장교육, 학부모회 등이 구성한 자발적 학습조직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강사, 교육공간 등을 적극 지원
○ 위기학생등을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와 협력하여 학부모교육과 상담 등을 병행하여 문제 해결 지원
-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위기학생 지원시스템(WEE* Project)’과 연계하여 위기가정 학생․학부모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체제 마련
* WEE : We Education(교육) + We Emotion(감성)
- 주말, 야간 등 학부모의 생활여건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위기가정의 교육기회 확대
※ 부산 서부교육청의 경우, WEE센터의 '위기가정 학부모교육'으로 상습 가출 청소년 선도
○ 교육과학기술연수원의 사이버 연수 기능을 활용한 교육 제공
- 학부모 대상 교육정책이해와 학교참여 역량 강화 과정 등을 교육과학기술연수원 사이버연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제공
- 시도 교육연수원과 연계하여 학부모 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 시도 교육프로그램 평가, 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추진
※ 이용자 수, 만족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도에 대해 예산 우선 지원
○ 우수 사이버 교육프로그램 확산․보급
- 우수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교과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 추진
○ 전국단위의 학부모교육 강사 인력풀을 마련하고, 교육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인력풀을 지속적으로 보완
○ 신뢰도 높은 민간기관의 부모교육 강사교육시 담당공무원의 참여 및 정책 설명자료 등 지원
2-3.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 사업에서 사교육 경감, 자녀 안전 등에 관한 학부모 대상 프로그램 지원 강화
※ 프로그램 중 부모교육 관련 비율 : 14.2%(’08년) → 31.0%(’09년)
○ 교육여건이 열악한 비수도권 시・군・구를 중심으로 학부모교육 비중을 확대토록 하여 지역적 편중 완화
※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76개 도시 중 55개(72.3%)가 비수도권에 위치
○ ‘지역과 함께하는 학교’ 및 ‘소외계층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서 추진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에 공개
※ 평생교육정보망(www.lll.or.kr)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강사 정보 제공 사이트
○ 평생교육정보망 홈페이지 내에 평생교육기관들이 교육과정, 강사, 학부모 만족도 등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정보교류방 개설
○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주요 대학 연합 입시설명회'를 EBS TV를 통해 전국적으로 방영
※ 주요 대학의 입시처장이 직접 출연하여 입학사정관제 전형 방법, 입학요강 및 논・구술 대비 방법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 EBSi에 학부모 커뮤니티(가칭 ‘학부모 교육 품앗이방’)를 개설하여 자녀교육 정보 및 노하우를 공유・토론할 수 있는 장 마련
※ EBSi(www.ebsi.co.kr) : 학생 대상 입시정보・수능정보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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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
추진방향
◈ 학교선택권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정책 추진에 따라 학부모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신속 제공 ◈ 학부모의 편의를 고려한 학교방문 및 상담 기회를 확대하여 학교와 학부모 간의 소통 강화 ◈ 학부모를 위한 법․제도 정비로 학부모 지원체계 개선
과제개요
세부과제 |
추진내용 | |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
One-Stop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 지역별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 학교별 자녀 교육정보 제공 확대 | |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 |
수업공개 활성화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정례화 학부모-교사 간 상담 기회 확대 학부모상담사를 통한 학부모 지원 | |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운영 학부모 콜센터 운영 |
3-1.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 학부모가 원하는 다양한 교육정보 통합 제공
- 학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교과부 홈페이지 ‘학부모 섹션’에서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 마련(‘10년)
※ 교육관련 사이트와 연계하여 통합 정보 제공
- 학부모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학부모섹션’ 정보를 상시 업그레이드
※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등을 대상으로 학부모섹션 개선 의견 수렴 및 개편 추진
< 교과부 홈페이지 ‘학부모 섹션’ 제공정보 내용(예시) >
정보구분 |
제공정보 |
제공방법(연계) | ||
자녀교육 |
▪ 우리아이 정보 |
NEIS 내자녀 바로알기 | ||
▪ 유아교육 |
육아포털ㆍ시도교육청 유아교육사이트 | |||
▪ 자녀학습 도움자료 |
사이버가정학습ㆍ에듀넷ㆍEBSㆍ문화포털 | |||
▪ 자녀건강 |
청소년종합정보시스템ㆍ한국청소년상담원 | |||
▪ 교육기회ㆍ특수교육 |
전국특수교육지원센터ㆍ영재교육센터 | |||
▪ 학비지원 |
국가장학기금ㆍ한국장학재단 | |||
학교선택 |
▪ 초ㆍ중등학교 |
학교알리미ㆍNEIS학부모서비스ㆍ시․도교육청 | ||
▪ 대학교 |
대학알리미ㆍ대교협 | |||
▪ 진로ㆍ진학 |
대교협, 커리어넷 | |||
교육참여 |
▪ 학부모회 운영 |
시ㆍ도교육청ㆍ우수학교홈페이지 | ||
▪ 학부모 지원 |
시ㆍ도교육청ㆍ학부모교육관련사이트 | |||
▪ 학부모 단체 |
각종 학부모 단체 홈페이지 | |||
교육정책 |
▪ 주요정책ㆍ기본계획 안내 |
교육정책정보센터 | ||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의 정보제공 기능 강화
- NEIS 업무프로그램 개편시 ‘학부모서비스’ 정보 메뉴 다양화(‘11년)
※ NEIS 운영인프라 교체․통합 및 업무프로그램 개편 추진(’10.3~)
○ 지역내 학교정보 제공 강화
- 관내 학군, 학교유형, 학교별 전형방법, 학교평가 결과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선택권 강화
○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학부모 섹션’ 마련 권장
- 학부모 참여정보(학부모교육, 자원봉사, 학부모회 운영) 및 지역 학부모들의 관심이 많은 교육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학부모의 교육정보 접근성 및 편의성 제고
※ ’09.9월 현재 대구, 광주, 경기, 충남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서 별도 학부모 섹션 운영중
○ 학교의 주요 교육내용 등 제공
- 교과별 교수목표, 교과진도 운영계획(전교사), 수업공개 계획, 학부모상담 계획 등을 학교정보공시항목에 추가
※ 교육정보공개 특례법 시행령 및 공시지침에 반영 예정
○ 자녀의 신상, 학습현황 등에 관련된 정보 신속 제공
- 자녀의 등하교 정보를 문자메세지 등을 활용하여 실시간 제공
※ ’09년 전국 40개 초등학교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점차 확대 예정
- 가정통신문, 성적표 등을 발송할 경우, SMS, NEIS 학부모 서비스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제공 사실 통보
※ 충남교육청은 SMS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내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중
3-2. 학교방문 및 상담 기회 확대
○ 학기별 2회 이상 전 교사 수업공개
- 공교육 질 개선과 학부모의 학교교육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해 학부모 대상 수업공개 확대 추진
- ’10년부터 교사의 수업전문성 제고 방안’과 연계하여 학기별 2회 이상 수업공개 정례화
- 학교교육 운영계획에 수업공개 계획을 포함하고 학교정보공시제도를 통해 공개
- 소수 교사를 중심으로 한 전시성 수업공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전체 교사의 수업공개 실시
○ 학부모의 수업공개 참여 편의성 제고
- ‘수업공개의 날’, ‘수업공개 주간’ 등을 학부모에게 사전 공지
- 학부모가 요청시 수업을 참관할 수 있도록 수업공개 절차 마련
< 수업공개 절차(예시) >
학부모가 학교장에게 수업공개요청서 제출 |
▶ |
학교장 허가 |
▶ |
수업참관 | ||
▶ |
참관 후 학교장에게 수업참관록 제출 |
▶ |
참관결과를 수업의 질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
○ 수업공개 활성화 기반 조성
- 시․도교육청별로 수업공개 정례화, 절차 마련, 수업공개 결과 활용방안 등을 포함한 ‘수업공개 지침’ 마련
- 수업 공개 정착 및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시범학교 운영
○ 학교자율화, 학교다양화 등에 따라 변화되는 학교교육의 모습을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학교설명회 개최
- 학기 초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방과후학교 등 학교교육 운영계획에 대해 설명
※ 직장생활을 하는 학부모들이 많은 경우에는 참석이 편리한 저녁시간대 활용
- 해당 학교에 관심있는 지역사회 주민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의 학교선택권 강화
- 학교교육에 대한 설명과 함께 학급단위로 담임교사와 학급운영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
< 독일, 미국 학부모-학교 간 소통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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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베를린주) 학급학부모회-담임교사 회의 > ■ 연 3회 이상 학부모대표가 주관하여 학급학부모회와 담임교사 간의 자녀교육, 학교수업 등에 대한 논의 시간 마련(교육법 제89조에 규정) < 미국 Back to School Nights 사례 > ■ 학기초에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체험하며 담임선생님과 교과 선생님들을 만나 1년간 배울 학습내용 등에 대해서 소개받는 모임 ■ 아이들의 수업과 같이 종이 울리면 교실을 바꿔가며 교과선생님과의 면담 진행 |
○ 교사와 학부모 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학부모 상담 주간’ 운영
- 매 학기 초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담주간일정을 공지하여 학부모의 상담 편의성 제고
※ ‘수업공개 주간’ 등과 연계하여 ‘자녀학교 방문 주간’을 운영하도록 권장/(예시) 오전 : 수업공개, 오후 : 학부모 상담 / 주간 : 수업공개, 야간 : 학부모 상담
※ ’10년 학교정보공시 항목에 ‘학부모상당 주간’ 등 학부모상담 계획 반영 예정
○ 학교 방문을 원하는 학부모들에게 상담 편의 제공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학부모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상담일정 예약제’ 운영
- 유휴시설이나 상담실 등을 활용하여 상담 편의 제공
< 미국 학부모-교사 상담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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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기 초를 포함하여 연 2회 이상 학급 전체 학부모를 대상으로 선생님과 개인면담(Parent-Teacher Conference) 실시 ■ 학부모와 교사 간에 아이들의 장점과 문제점 등을 이야기하면서 성적, 학업 진행과정 등에 대해서 논의 ■ 보통 학부모당 20분 정도로 얘기를 나누게 되며, Parent-Teacher Conference가 진행되는 기간에는 수업을 단축 운영 |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고충처리와 상담을 전담할 ‘학부모상담사’를 육성하여 단위학교에 배치
- 학부모 민원이 많은 초중등학교 20여개를 대상으로 ‘10년 시범 운영하여 ‘학부모상담사’의 역할모델 정립
-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단위학교에 ‘학부모 상담사’ 배치 확대
< 미국 뉴욕주 Parent Coordinator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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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청은 1,200명의 Parent Coodinator를 각 학교에 파견하여 학부모들의 학교에 대한 문제제기 등에 대한 고충 처리 및 단위학교 학부모회 중심의 교내외 자원봉사 활동 지원 ■ 학부모 코디네이터는 직통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어서 학교가 운영되는 낮 시간 뿐 아니라 필요시 밤 시간대 및 주말에도 상담 |
3-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 (전국학부모센터) 학부모정책 기획․평가 및 학부모를 위한 정보제공, 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을 수행
- 정책 기획․평가 : 새로운 학부모정책 개발 및 평가
- 실태조사 : 매 3년마다 학부모의 학교교육 참여현황, 학교와의 소통현황 등 학부모 자녀교육 실태조사
※ 학부모정책 관련 통계조사 항목을 지속적으로 발굴·조사
- 상담․정보제공 : 학부모 상담기법 및 DB․통계 등 정보제공
- 교육 :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인력 양성 및 연수자료 제공
○ (시도별 학부모지원센터) 교육전문가와 학교참여 경험이 많은 학부모가 직접 지역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충상담 및 학교참여 방법 제시
- 학부모 고충상담, 학부모교육 실시, 교육정보 제공, 학교교육 안내, 자녀학습 지도법 등에 관한 서비스 제공
- 학교참여 방법 컨설팅, 가정방문 상담 운영, 학부모 자원봉사단 참여 등 학부모 교육참여 기회 제공
○ 학부모의 학교에 대한 문의사항 응답 및 건의사항 접수․조치 등을 전담할 ‘학부모 콜센터’ 운영
- 학교참여 경험이 많은 학부모가 직접 문의사항 응답 등을 수행
- 전․입학, 학교폭력, 성폭력, 부적응 심리상담, 학교․교사와의 갈등해결 등 학부모 지원 서비스 제공
- 전국 단위 콜센터와 지역 콜센터를 운영하되, 전국 대표전화를 통해 상호 연계 추진
V |
기대효과 |
◇ 최초의 학부모 지원 전담 조직 설립과 종합적․체계적학부모 지원 정책 추진으로, ○ 학부모의 위상이 재정립되고, 수요자 중심의 교육 실현 ○ 학부모의 교육 잠재력을 개발․활용함으로써, 학교 역량 강화와 지역 사회의 발전을 견인 |
《 학부모정책을 통해 변화된 모습 》
구 분 |
전(前) |
후(後) | ||
학부모 |
․자녀교육에 대한 지식 부족 ․형식적 학교 참여 ․교육 문제에 개인적 불평 ․학교 참여를 부담으로 인식 ․사교육에 대한 의존 ․학부모간 교류 부족 |
|
․자녀교육에 대한 풍부한 지식 ․적극적 학교 참여 ․학교와 교육 문제에 공동대처 ․학교 참여를 권리로 인식 ․공교육과 가정교육을 중시 ․학부모간 적극적 교류 | |
학생 |
․학부모와의 대화 단절 ․학교만을 교육의 장으로 인식 |
․학부모와의 적극적 대화 ․가정도 교육의 장으로 인식 | ||
교원 |
․학부모와의 소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제한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거부감 ․교원 중심의 생활지도 |
․학부모와의 적극적 교류 ․교육 정보의 적극적 제공 ․학부모의 관심에 호의적 ․학부모와 함께하는 적극적 생활지도 | ||
학교 |
․학부모 지원 서비스 미비 ․학교 운영의 투명성 부족 |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개선 ․학교 운영의 투명성 제고 | ||
교육 당국 |
․교직원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부족 |
․학부모와 학생 중심의 교육정책 ․수요자와의 교류 활성화 |
VI |
향후계획 |
□ 학부모정책 세부추진방안 수립․시행(’09.11~)
□ 학부모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 운영(’09.11)
□ 학부모교육 강사요원 연수(‘09.11)
□ 교과부 ‘학부모 홈페이지’ 개편(‘09.12)
□ ‘학부모회 규약’ 예시안 마련 및 보급(‘09.12~’10.2)
□ 학부모 활동 우수사례 발굴을 통한 학부모회 운영모델 제시(’10.1~)
□ 학부모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실시(‘10.2)
□ ‘학부모 학교참여 활동 계획서’ 공모를 통해 학부모 활동 예산 지원(‘10.2~)
【붙임】세부과제별 담당부서 |
중점추진과제 |
세부과제 및 추진내용 |
담당부서(협조부서) |
학부모 교육참여 활성화 |
1-1. 학부모회 활성화 1-1-1. 학부모회 구성 및 참여 제고 1-1-2. 학부모회 역할 정립 1-1-3. 학부모회 운영 개선 및 지원 확대 |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
1-2. 학교교육 참여 제고 1-2-1. 학부모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을 학교교육에 활용 1-2-2. 교원능력개발평가에 학부모 참여 1-2-3. 학부모 자원봉사 지원 1-2-4. 시도교육청 및 평가시 학부모 지원 실적 반영 |
방과후학교팀(학부모정책팀) 교직발전기획과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학교정책분석과) | |
1-3. 교육정책 참여 확대 1-3-1. 학부모 교육정책 모니터단 구성․운영 1-3-2. 교육 관련 위원회에 학부모 참여 확대 |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 |
학부모교육 지원 확대 |
2-1. 학부모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2-1-1. 자녀교육 역량강화 2-1-2. 학교참여 전문성 향상 |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
2-2. 학부모교육 기회 확대 2-2-1. 교육취약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학부모교육’ 활성화 2-2-2. 학부모의 여건을 고려한 ‘맞춤식 학부모교육’ 제공 2-2-3. 사이버 학부모교육 2-2-4. 학부모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보급 |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 |
2.3. 평생교육을 통한 학부모교육 활성화 2-3-1. 평생교육에서 학부모교육 비중 강화 2-3-2. 학부모교육 컨텐츠를 평생교육기관에 보급 2-3-3. EBS를 활용한 학부모 대상 원격 서비스 확대 |
평생학습정책과 평생학습정책과(학부모정책팀) 이러닝지원과(대학자율화팀) | |
학부모 지원 서비스 강화 |
3-1. 학부모를 위한 교육정보 제공 3-1-1. One-Stop 교육정보 서비스 제공 3-1-2. 지역별 체계적인 교육정보 제공 3-1-3. 학교별 자녀 교육정보 제공 확대 |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학교운영지원과) |
3-2. 학교방문 및 상담기회 확대 3-2-1. 수업공개 활성화 3-2-2. 학부모 대상 학교설명회 활성화 3-2-3. 학부모-교사 간 상담 기회 확대 3-2-4. 학부모 고충처리 지원 |
학교운영지원과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 |
3-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 3-3-1. 학부모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센터 운영 3-3-2. 학부모 콜센터 운영 |
학부모정책팀 학부모정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