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이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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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낙찰 받아 낙찰인 명의로 소유권이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은 일반적으로 낙찰자가 해당 법원의 경매계에 등기촉탁 신청함으로써 경매계에서 해당등기소에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강제경매든 임의경매든 낙찰자가 낙찰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촉탁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곧바로 신청서류에 낙찰허가결정등본과 낙찰대금완납증명을 첨부하여 낙찰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낙찰인이 인수하지 않은 등기부상의 권리말소, 경매신청등기의 말소를 관할등기소에 촉탁하게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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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 촉탁 관련서류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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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낙찰된 부동산등기부등본 1통 경매물건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부동산등기부등본이 없으시면 인터넷으로 열람하시고 출력한 출력물이라도 무방합니다. 인터넷으로 열람하시고자하면 저희 사이트 오른쪽 상단조회 및 검색부분 중 부동산등기부열람을 클릭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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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1통 토지만에 대한 소유권이전시에는 토지대장만 필요합니다. 관할 시청, 구청 민원실이나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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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낙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1통 낙찰자가 개인인 경우 가까운 읍, 면, 동사무소나 시청에 가셔서 주민등록동본 발급 받아야 합니다. 낙찰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원 등기소의 무인자동발급기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열람만 하고자 한다면 인터넷으로 가능합니다. 저희 사이트의 각종 조회 및 검색코너를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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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
낙찰허가결정 정본, 낙찰대금완납증명원 각1통 낙찰허가결정정본과 등록세고지서 발급시 구청 세무과에 제시해야 할 낙찰대금 완납증명원이 필요합니다. 낙찰대금완납증명원은 낙찰대금을 완납한 해당 경매법원으로 부터 발부 받으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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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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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경매사건번호와 등기원인(부동산 강제경매 또는 임의경매)을 기재합니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낙찰인이 등기권이자이고, 압류의 효력발생 당시의 소유명의자가 등기의무자입니다. 등기권리자가 자연인인 경우에는 그 주소·성명을,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소재지를 기재하고 대표자는 기재하지 않습니다.
또한 신청서에는 부동산의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촉탁할 등기의 목적이 되는 낙찰부동산은 등기부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낙찰부동산이 수개인 경우에는 별지목록에 의하여 부동산을 표시하시면 됩니다. 경매신청기입등기 후 낙찰부동산에 관하여 합필, 분필, 행정구역 변경, 환지, 증축, 분할, 합병, 구분 등으로 등기부상 번지, 지적, 구조, 건평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표시변경 등기일자가 낙찰허가결정 전이면 이를 경정한 다음 신청서에 변경된 표시를 기재하고 낙찰허가결정 후이면 변경전의 부동산의 표시를 하고 그 밑에 변경된 현재의 등기부등본의 내용대로 표시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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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 등 서류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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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록세 고지서를 발급받기 위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므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대리인 란에 법무사 인적사항을 기재한 뒤 날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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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세 및 교육세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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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미리 준비하신 낙찰대금완납증명원과 낙찰허가결정정본을 한부씩 복사하여 관할 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 제출하면 등록세ㆍ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고지서에 기재된 세금을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고 은행으로부터 영수증 및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를 교부받아 영수증은 보관하시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는 자동으로 출력된 백지(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첩부란)에 풀로 붙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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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등록세를 납부하신 후 등록세 및 채권산출내역서에 건물시가표준액 또는 토지시가표준액란에 등록세 영수증에 나와 있은 금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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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만일 등기부상에 이전의 말소대상 권리들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근저당권, 가압류, 압류, 임의(강제)경매신청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이들 권리들은 말소대상 권리이므로 관할구청이나 시청 세무과에서 따로 말소등록고지서도 발급받아서 납부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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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채권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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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등록세영수필확인서에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여 주택(부속토지포함)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액이 500만원이상일 경우, 주택및토지외 부동산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의 1,000만원이상일 경우 일정비율 만큼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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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그리고나서 가까운 국민은행(국민은행이 없는곳은 농협중앙회 지점)을 방문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신 후 당은행에서 발급한 영수증에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하여 이를 기재하시면 됩니다. 매입한 주택채권을 되파시고자 할 경우 은행직원에게 이야기 하면 그날의 할인시세에 따라 할인된 금액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참고로 오후 2시까지 가야 할인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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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면 해당은행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는데 그 영수증에서 채권매입금액과 채권발행번호를 확인한 후 자동으로 출력된 촉탁신청서에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과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를 수기로 적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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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등기수입증지 매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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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모든 서류가 갖추어졌다면 이를 가지고, 관할법원 구내은행(조흥은행, 제일은행)에 가셔서 대법원 수입증지를 사서 신청서 을지 하단에 붙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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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대법원 수입증지는 이전등기할 부동산 한 개당 14,000원어치에 해당하는 증지를 사시면 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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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 경매계에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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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받은 법원의 경매계에 위의 서류를 제출하시면 법원에서 관할등기소로 촉탁하게 됩니다.
<편철순서> ① 촉탁등기신청서표지 ② 촉탁등기신청서 ③ 부동산의 표시 목록 1부 ④ 말소할 사항 ⑤ 과세시가표준액 계산서 ⑥ 등록세영수필확인서 및 대법원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액 및 국민주택채권발행번호 기재 ⑦ 촉탁등기신청위임장(대리인이 제출시) ⑧ 낙찰허가 결정정본 ⑨ 낙찰대금완납증명원 ⑩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⑪ 부동산등기부등본 ⑫ 주민등록등본(낙찰자) ⑬ 부동산의 표시 목록 3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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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필증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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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일로부터 일주일 뒤 인터넷으로 열람하면 등기사항의 기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촉탁등기 신청 후 약 2주 정도 지나면 경매법원은 낙찰인이 송달료를 납부하였으면 '경락허가 결정등본'에 '등기필'의 날인이 찍힌 『권리증』이 경매법원으로부터 낙찰자에게 우송하고, 송달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법원에 나온 낙찰자에게 영수증을 받고 이를 교부한다. - 도장과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