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서는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의 위탁기간을 5년 이내로 하고 있는데 조례로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지
2. 관련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신설 2010.2.4>
③ 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⑤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2.4>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3. 대립되는 의견
1)갑설 : 법령에서 정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므로 가능하다.
2)을설 : 아래 의견 참조
4. 검토의견
공유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을 정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정하는 것이고 집행부는 법령에서 정한대로 5년의 기간 내에서 신축적으로 정할 수 있는데 지방의회가 조례를 제정하여 3년 이내로만 정하게 하는 것은 법령에서 집행부의 전속적 권한으로 규정된 기간결정권을 침해한 것임.
5년의 범위안에서 조례로 기간을 정하도록 할 의도였다면 법령에서 그런 식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에 비추어 조례로서 법령이 예정한 기간을 임의로 단축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어긋나며 이는 넓은 의미에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라는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임.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고 또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점에 비추어 기간결정권도 지방의회의 권한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있으나 관리계획의 수립은 집행부가 하는 것이고 또 관리계획이 수정의결되면 집행부가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점에 비추어 기간결정권이 지방의회의 전속적 권한이라고 보기는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