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e: 해남의 산업,교통,경제,문화,정치 등의 대해서..crise_2 2007.03.22 19:45 |
|
---|
지금도 해남을 섬이거나 먼 바닷가에 버려진 무무한 땅이거니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다. 신라 때의 읍호 "침명.투빈", 고려 이래의 읍호 "해남"에도 허물이 있겠지만
아마도 정인지의 시나, <택리지>의 기사에 사람들이 홀린 때문일 것이다.
해남의 형승에 대하여 정인지는 그의 시에서 "물이 부상만리의 하늘에 닿아 있다"
고 하였으며, 이중환은 택리지에서 "영암 동남쪽 바다가에는 여덟 마을이 있는데
풍습이 거의 같다. 오직 해남강진은 탐라에서 나오는 뱃길의 입구가 되어서,
말.소.피혁.진주.자개.귤.유자.말갈기털.대나무 등을 매매하는 이익이 있다. 이
여덟마을은지역이 아주 멀고 남해와 가까워서 겨울철에도 풀과 나무가 시들지
아니하고 벌래가 동면을 하지 않는다. 산의 아지랭이와 바다 기운이 찌는 것 같아
장기가 되며, 또 일본과 아주 가까워서 토질은 비록 기름지나 가이 즐겨 살 곳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서산대사는 자신의 의발을 대흥사에 전할 것을 문도들에게 부촉하는 가운데
두륜산은 해변 한 구석에 있고 비록 명산은 아니지만, 세가지 이유가 있어서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이다. 첫째는 기화이초가 항상 아름답고 옷감과 먹을 것이 항시
끊이지 않는다. 내가보건대, 두륜산은 모든것이 다 잘 될 만한 곳이다. 북으로는
월출산이 있어 하늘을 괴는 기둥이 되고, 남에는 달마산이 있어 지축에 튼튼히
연결되어 있고 동의 천관산, 서의 선은산이 흘연히 마주 솟아 있다.
바다와 산이 둘러 싸 지키고, 골짜기는 깊고 그윽하니, 이곳은 만세토록 불훼의
땅인 까닭이다라고 이 땅의 무한한 잠재력에 대하여 크게 기대하는 바가 있었으며,
이석형은 그의 시에서 "긴 길이 바다와 따라 땅이 없는 듯 하더니, 화려한 집이
바람에 임하였으니 별유천지로구나" 라고 경탄하고 있다.
이석형은 세종조에 삼장원을 한 사람으로 세조가 수선할 때 마침 내간상을 당하여
복을 입고 있었던 때문에 복을 마치자 전라감사에 제수되었다. 아마 이 시는 그
무렵에 지어졌을 것이다.
이석형의 '별유천지' 가 무엇이었인지 지금에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러나
우리의 선인들은 명종조에는 달양진사변을, 선조조에는 임진왜란을 능히 다스렸을
뿐아니라, 시문화를 일으키고, 국치 35연을 힘껏 이겨내서 오늘의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해남을 이룩하였다.
혹은 가이 즐겨 살 곳이 못 된다 하고 혹은 모든 것이 다 잘 될 만한 곳이다
라고 한 부정과 긍정의 땅, 그 산천은 모름지기 우리 선인들의 생활의 터전이었을
뿐 아니라 우리 문화와 예술의 배경이며 역사의 현장으로 우리를 지켜 주고 길러
왔으며, 미래의 해남인을 기다리고 있다.
[전고]<군지> '속상'에서 이르기를 "다질근원 무농근학" 이라 하였는데 풀어서
말하면, "성품(본 바탕)이 질박하고 어질어서 신의가 두터우며 농사에 힘쓰고
배우는데 또한 개울리 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다.
해남군 사회복지시책 현황
여기에서는 서술의 범주를 크게 공적부조 제도의 내용과 사회복지시설면으로
양분하기로 한다. 우리 나라의 공적부조제도는 헌법 제34조에 명시된 복지권에
의거하여 생활보호법, 의료보호법, 재해구호법 등이 제정되고 이에 따라 각종
생활보호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생활보호법 제7조에 의하면 호보의 종류에는 생계보호 의료보호 자활보호
교육보호 재산보호 장제보호가 있으며 보호대상자는 필요에 따라 이 중 하나 혹은 둘
이상의 보호를 함께 받을 수 있다.
이하의 서술에서는 공적부조제도는 생활보호법과 의료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생계보호, 자활보호, 그리고 의료보호를 주요항목으로 설정하여 살펴보겠다.
반면 사회 복지 시설에 관한 현황은 신생보육원, 리라이동 복지관, 유아원과
경로당의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운동 차원에서의 사회복지활동은 다음의 2절에서 별도로 살펴보기 때문에
이곳에서는 언급하지 않음을 부연해 둔다.
(1) 생계보호
생활보호대상자 중 생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생계보호와 의료보호가 제공되고
있다. 생계보호는 의복, 음식물, 그외 일상생활의 수용을 충족하는데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생게를 유지하게 하는 보호이다.
이는 보호대상자의 주거에서 행하는 거택보호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자신의
주거가 없거나 주거가 있더라도 보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혹은 본인이
원할 때는 각종 사회복지시설이나 개인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시설보호와
위탁호보도 할 수 있다.
이러한 보호수준은 정부가 정한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생계보호수준이 대폭향상된 1987년의 경우 시설보호는 최저생계비의
93.7%이나, 거택보호는 63.5%에 불과하다.
물론 최저생계비 자체도 낮게 책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 그 최저생계비의
70%도 보장해주지 못하는 보호수준을 건강하고 문화적인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해남군의 거택보호 대상가구는 경제의 성장과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85년 이래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생활보호 대상자의 책정과 구호실적은 (표4)와
같다.
(2) 자활보호
생활보호 대상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대상자는 자활 보호자로 구분하여 생계보호는
하지 않고 자활에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거나 생업자금을 대요해 준다.
생업자금의 대여는 주로 교육수준, 연령, 기술 부족 드으로 취업이 어렵거나 소규모
영농을 하는 자활보호구의 자립을 위한 것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300만원
한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자활보호자 중 기술이 없어 취업은 못하지만 직업훈련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직업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직업훈련을 시키며, 여기에드는 일체의 비용과 가족의 생계비
등을 지급하고 훈련을 받은 뒤어는 취업알선까지도 한다.
또 기술이 없는 노인이나 부녀자들에게 취업기회를 주기 위하여 정부 예산으로
각종 환경 정비 사업이나 낙후지역개발 등에 취업시켜 임을을 지불하는 취로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68년에 제정된 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해 시작되었던 것을
생활보호법에서 흡수하여 계속하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활로 농촌저소득층이
취업기회를 찾아 무작정 도시로 이주하여 도시에 인구가 집중되었다.
이들은 취업 경험이나 능력이 충분히 못하여 도시의 빈민층을 형성하여 도시 문제를
유발하는 한편, 농촌에서는 인력의 부족현상이 나타나 도시의 자활보호대상자들의
농어촌 이주를 자려하기 위하여 이주비와 일정 기간의 생계비를 지급하고 생업자금,
융자와 주거, 경작지 알선등의 지원을 하고 있으나 그 효과는 아직 뚜렷하지 않다.
해남군의 자활보호 대상자의 현황은 1990년 현재 가구수는 3,532가구이고 대상
인원은 13,429명이다.
해남군의 취로사업현황중 지난 1990년의 경우 총사업비는 1억1천2백만원인데 모두
국비이며 취로가구수는 1,092가구에 취로 연인원은 1,200명으로 나타나있다.
(3) 의료보호
우리 나라의 의료보호는 1997년 1월 4일 보건사회부령 제545호로서 의료보호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생활보호법상의 의료 보호에 관한 미비점의 보완과 더불어
실시되었으며, 동년 12월 31일 의료보호법이 제정됨으로써 법제화되었다.
이 제도의 대상은 1985년까지 시설 및 거택보호 대상자, 국가유공자, 인간문화재,
이재민과 같은 1종 보호 대상자와 자활 보호대상자인 2종 보호대상자로 구분하여
혜택을 주었다. 1986년부터 시행된 의료부조제도는 생활보호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저소득층으로 확대되었다.
그리하여 현재 1종, 2종 보호대상자, 의료부조대상자의 세가지 유형의 대상이
있으며 그 범위도 이전보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시설 및 거택보호대상자란 생활보호법에 의하여 생계보호대상자로 결정된 자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 사회복지서설에 수용중인 자를 말하며 2종 대상인
자활보호자는 기타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다.
자활보호자는 1998년 현재 1인당 월소득 44,000원 이하 또는 가구당 재산이
320만원 이하인 자가 대상이 된다. 의료부조대상자는 자활보호보다 약간 높은 소득과
재산으로 결정되는데 1988년 현재 1인당 월소득 54,000원 가구당 재산 540만원
이하인 것이다.
1988년도 의료보호 정부부담은 1,225억이며, 이 중 국고가 943억원, 지방비가
282억원이다. 이는 의료보호대상자 1인당 28,555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그 내용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1988년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는 전국적으로 약 429만명인데 이것은 전국민의
10.1%에 해당한다. 이중 2종대상이 191만7천명으로 가장 많고, 부조대상이
172만5천명이며, 1 종대상은 64만8천명이다.
의료보호의 급여내용은 1종대상은 외래나 인원지료 모두 전액 무료이다.
2종대상의 경우 외래진료는 전액 무료이나 입원진료는 일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이 본인부담 비율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및 농촌별로 약간 차이가 있다.
즉 대도시의 경우 본인 부담율은 40%이고, 중소도시 이하는 20%이다.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도시는 본인부담금이 60,000원을 초과할때 정부가 대불한후 무이자로
불할 상환토록하며, 중소도시 이하는 그 금액이 40,000원이다.
의료부조의 급여수준은 1,2종 대상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어 외래진료의 2/3와
입원전료의 50%(대도시) 내지 40%(중소도시이하)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4) 사회복지시설
해남군의 사회복지시설에는 영아원 유아원부랑자시설이 있으며, 아동복지시설과
정신질환자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은 1990년 현재 모두 해남읍에 집중되어 있다.
(5) 노 인 정
해남군의 노인정은 모두 87개소인데 노인정이 가장 많은 읍면은 북평면이며
회원수가 가장 많은 읍면은 송지면이다. 이 밖에도 아직 등록하지 않고 운영되고
있는 노인정도 27소가 있다.
해 남 읍 사
ㅇ 윤충언 : 해남인 자는 정백이고 호는 속헌이며 직장 광흥이 5 세 손
으 로 금남 최 부의 문인이며 제주목사였다.
ㅇ 박 안 : 무안인 자는 청앙. 군수 종정의 손으로 기자전 참봉이다.
ㅇ 박 관 : 밀양인. 자는 무술. 참군 연의 손이며 감찰 문량의 자이다. 이 후
백의 문도며 석 천 임선생과는 교의가 깊었고 훈도 교수를 역임후 선무랑에
오름.
ㅇ 임우정 : 선산인 자는 문경. 호는 하사로 좌찬성 수의 사자로 부정자.
대사성. 증 이조참의.
ㅇ 윤의국 : 해남인 자는 국우며 호는 귤헌이다. 목사 충언의 자로서 소 격
서. 참봉이다.
ㅇ 박대길 : 무안인. 취죽헌의 자로서 관은 첨정이다.
ㅇ 이 락 : 여흥인. 령의정. 상의의 증손. 증 영의정 충완의 손이며 감사 원
진의 자로 참군 에 이르다.
ㅇ 윤관중 : 해남인 자는 이속. 술의 자로 선전관 후로 가선대부에 오르 다.
ㅇ 양득중 : 제주인 자는 택부고 호는 덕촌이며 학포 팽손의 후 손
으로 현 종7연 에 출생하였다. 소시부터 신동이라 불리우고 성 리를
연구하며 도덕문 장이 깊더니 윤증, 유계, 박태초, 신익상, 박 세채 등 을
스승으로 삼 아 학문에 정진 일가를 이루었다.
30세에 영상, 박세채, 남구만의 천거를 출사하여 사재감주박 사헌부지 평
장령 등 요직을 두루거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반계 유성원의 실학
사상 을 높 이 평가 하여 계계수총을 왕에게 진정 간행했으며 실사구시
의 네자 를 시 강원에 붙이고 이들 국 정에 반영토록 노력하였다. 문 집
10권이 있다.
ㅇ 최산절 : 통천인 자는 국첨. 증 영의정 운해의 증손이고 판사공 윤옥 의
손으로 선무랑 교수 예빈사참봉을 하다.
ㅇ 윤 곡 : 해남인 자는 명선. 호는 정황. 호군 종현의 자로 참봉.
ㅇ 이 주 : 원주인 자는 언헌. 부사 영췌의 손으로 참봉 ㅇ 임구령 : 선산
인 자는 연수. 호 월당. 부원군 우형의 오자로 목사 부사에 정난 위사공신으로
증 자헌대부. 호조판서겸 지의금부사 선산군 좌승지겸 경연 참 찬관이 다.
ㅇ 임홍령 : 선산인 자는 경원. 대사성 우정의 자로서 교서관 교리.
ㅇ 최홍립 : 통천인. 자는 사성. 증 영의정 운해의 현손. 판사공 윤옥의 증 손
이고 교수 산절의 자로 장사랑, 참봉이다.
ㅇ 이의신 : 원주인. 부사 영화의 현손으로 주부. 지리에 정통.
ㅇ 민 오 : 여흥인 자는 낭수며 충정공 신의 증손으로 참봉이다.
ㅇ 민귀 : 여흥인 자는 낭옹이고 충정증손으로 참봉이다.
ㅇ 서충 : 이천인. 자는 일원. 현감 군수 판관등을 지냄.
ㅇ 김사의 : 의성인. 호는 관해다. 병사 호의 양소공 맹암 영열의 증 손으로
군수를 지냄.
ㅇ 김천종 : 순천인. 판관 중윤의 자다. 직장과 군수를 지냄.
ㅇ 박종리 : 무안인. 자는 이건. 호 화석. 현감을 지내다.
ㅇ 임찬 : 선산인. 자는 광신. 석천의 자로서 참봉을 지냄.
ㅇ 최홍섭 : 통천인. 자는 오여며 호는 죽헌. 근제공 윤옥의 증손으로 현감 교
의 손이고 승사랑 훈도다.
ㅇ 임우경 : 함양인. 자는 우백. 진사 이후의 자로 소격서. 참봉이다.
ㅇ 최유한 : 통천인. 자는 군거. 증 영의정 운해의 육세손으로 사복사정.
ㅇ 김석주 : 영광인. 전한 전의 자로 현감을 지냈다.
ㅇ 김표 : 통강인. 진사 자보의 자로 현감을 지내다.
ㅇ 윤동미 : 해남인. 자는 자시고 호는 용암으로 관찰사 유기의 손이니 봉 직랑
이다.
ㅇ 최한주 : 경주인. 도사 숙정의 자로서 현감 부사를 지냈다.
ㅇ 최윤원 : 경주인. 부사 한주의 자로 교관 도정을 지냄.
ㅇ 박창문 : 밀양인. 자는 창숙. 판관 여경의 자다. 직장이다.
ㅇ 윤공중 : 해남인. 자는 내온 호는 만휴며 교리 구의 삼자로 첨지후 호조 판서
에 추증하다.
ㅇ 최종환 : 경주인. 생원 연의 자다. 부사가 되다.
ㅇ 임상무 : 평택인. 자는 자번. 충정공 평성부원군 언수의 육세 손으로 제주목
사를 지냈다.
ㅇ 김인수 : 선산인. 자는 수부요. 용암주의 구세손으로 감찰과 현감을 지내다.
ㅇ 이문술 : 연안인. 자는 청보요 호는 송포다. 후백의 육세손으 로 참봉 서수
에 불취하다.
ㅇ 곽무정 : 현풍인. 충간공 부의 후로 별검전설사를 지냈다.
ㅇ 윤효원 : 해남인. 참의 경의 자니 참봉이다.
ㅇ 김언생 : 의성인. 자는 언지며 호는 해은이니 군수 사의의 이자다. 맹암
영열의 현손으로 참봉에 제수.
ㅇ 김전 : 의성인. 자는 백형 호는 남은으로 해은의 이자다 주부를 제수 받았
다.
ㅇ 윤휘 : 해남인. 호는 절제고 참봉 효원의 자다. 훈도를 지내다.
ㅇ 이례건 : 원주인. 부사 영화의 오자로 부호군 사정이다.
ㅇ 김돈 : 순천인. 군수 천종의 자로 참봉이다.
ㅇ 정응서 : 하동인. 자는 인이요 호는 만오다. 참봉을 제수받음.
ㅇ 윤사중 : 해남인. 참봉 효원의 손이며 참의 경의 후로 통정대부다.
ㅇ 임희경 : 장흥인. 자는 수오며 호는 소백이다. 근의 오자로 선 전 관
을 지 내다.
ㅇ 임효남 : 장흥인. 자는 인부고 호는 성제니 통선랑이다.
ㅇ 이우송 : 보사인. 참의 계년의 손으로 예빈사 부정이다.
ㅇ 김세경 : 경주인. 자는 중길 호는 추당 태사 인관의 후로 참판을 거 쳐
참찬이다.
해남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하기위하여 설립된 헌법상의 독립기관이다.
우리나라에 근대적 의미의 선거제도가 시행된(1948. 5. 10)이후 법률기관으로서
의 성격을 지닌 선거위원회는 1960연초까지 수차에 걸친 각종선거법의 제정 및
개정에도 불구하고 선거관리기구로 존속하여 왔으나 그 조직과 운영에는 일반행
정기관에서 주도적 역할을 함으로써 사실상 내무부의 부속기관화하였다.
그러나 4.19의거를 사적 분수령으로하여 1960. 5. 15개정 공포된 제2공화국 헌
법에서는 선거관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서 독립된 선거관리기구를
헌법에규정하기에 이르러 1960. 6. 23 선거위원회법이 민참의원선거법에서 분리되
어 단행법으로 제정 공포되었으나 1961. 5. 15혁명과 더불어 해체되었다.
1962. 12. 26 개정 공포된 제3공화국헌법 제107조는 선거관리위원회를 헌법기관
으로 규정하고 그 조직과 직무범위를 법률에 위임하여 1963. 1. 16 선거관리위원
회법이 제정 공포되고 동년 1월 19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됨으로써 중앙선거
관리위원회의 조직에 착수하여 1963. 1. 21 창설되었다.
이어서 1963. 2. 7 전남 제14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7인의 위원으로 구성
되었으며 위원회의 보조기관으로 전임간사제를 두었다. 그리하여 초대위원장에
이춘식, 부위원장에 김봉호, 전임간사에 박봉현이 취임하고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청 내무과 사무실(약 7평)을 차용하여 집무를 개시함으로써
공정한 선거관리를 다짐하는 헌법기관으로 그 첫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1963. 2. 23, 40개의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직됨으로써 마침내 그 구성을 마
쳤다.
1963. 8. 6, 법률 제1385호에 의하여 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7
인을 9인으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5인을 7인으로 증가하고, 동년
10월 15일제5대 대통령선거와 11월 6일 제6대 국회의원총선거를 관리하였다.
사무실의 협소로 고심하던 본위원회는 1966. 6. 13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번지
해남군 청내에 청사 17.5평을 신축하여 독립된 사무실을 마련하였다. 1966. 12.
14, 법률 제1847호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으로 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
회의 위원정수 9인을 11인으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정수 7인을 9인으
로 증가하였으며, 1967. 5. 3 시행 제6대 대통령선거와 동년 6월 8일시행 제7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하였다.
1968. 2. 7초대 이춘식위원장의 임기 만료로 제2대 위원장으로 최상제위원이 취
임하였다. 1969. 1. 23 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선거의 보다 공정한 관리를 기
하기 위하여 선거인명부작성 사무를 지도감독하는 상근위원제(여·야 각 1인씩)
를 신설하였다. 이어 1969. 10. 17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관리하였으며,
1971. 1. 26 영제 5495호에 의하여 전남 제14지역선거구에서 전남 제15지역선거
구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72. 10. 23 10월 17일 대통령선언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례법의 제
정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추천위원제도를 폐지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위촉하여 1972. 11. 21, 시행한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와 동년 12월 15
일 초대 통일주체국민회의대의원 선거를 관리하였다.
1972. 12. 30 국회의원선거법의 개폐와 1973. 1. 20, 새로이 제정 공포된 선거관
리위원회법에 의하여 지역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
이 변경되고, 선거구의 관할구역이 확대됨로써 본위원회는 전남 제9선거구 선거
관리위원회로발족하였으며, 그 관할구역도 해남군일원에서 진도군일원까지 이르
렀다.
또한, 동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하여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7인으로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5인
으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확정하였다.
따라서 새로 제정된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라 1973. 1. 29, 본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위촉이 완료되었는바 임헌택판사가 제5대위원장으로 취임하여 1973. 2.
27, 제9대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하였으며, 1975. 2. 12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다. 1978. 5. 18, 제9대 대통령선출을 위한(78. 7.
6) 제2대 통일주체국민의회 대의원선거를 실시하여 26명의 정수를 선출하였다.
1978. 12. 12, 제10대 총선거를 관리하고, 1980. 10. 22, 제5공화국의 초석이 되
는 개정헌법에 대한 신임을 묻는 국민투표를 관리하였으며, 1981. 2. 11 개정된
헌법에 의거 제5공화국의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인단선거가 1981. 2. 25 실
시되어 13개의선거구에서 선거인정수 27명을 선출하였다.
1981. 2. 26 선거관리위원회법 시행령 제10208호에 의하여 본위원회는 전남 제
10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81. 3. 25, 개정된 헌법에 의하여 제1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관리하였으며 4
연후인 1985. 2. 12, 제1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실시되었다.
1987. 10. 27,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1988. 3. 17, 선거관리
위원회법 시행령 제12415호에 의하여 본위원회는 해남군, 진도군선거구로 명칭으
변경이있었으며, 1988. 4. 26 제13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여소야대의 국
회가 구성되었다.
본위원회의 청사가 1966. 6. 13 건축물로서 비좁음은 물론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따른 업무량을 감안하여 기존의 목조건물을 철거하고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 지
상 2층 연건평 54평을 신축 현대식 건물의 1988. 12. 20, 준공하였다.
온 국민의 민주화에 대한 열기로 40여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 실시로 1991.
3. 26에 군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었는데 14개 읍면에서 38명의 후보자가 출마하
여 15명의 정수가 선출되었으며 이어서 1991. 6. 20에 도의회의원선거가 실시되어
본군 3개선거구에서 8명의 후보자가출마하여 3명의 정수가 선출되었다.
이듬해인 1992. 3. 24에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어 해남군, 진도군 선
거구에서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하여 민주당 공천자 김봉호후보가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