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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축 물 | 환 기 량 | 조 건 | 법 규 |
작업실 | 30[㎥/h], 인원기준 | 1인당 공기량이 바닥위 4[m]이내에서 10[㎥]이내 또는 창면적이 바닥면적의 1/20 이내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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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없는 공장 | 35[㎥/h명] 또는 15[㎥/h㎡] 인원 또는 바닥면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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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주차장 | 환기횟수가 10[회/h]이상 | 창의 크기가 바닥면적의 1/10 이내일 때 | 주차장법 |
차고.주차장 수리공장 | 25[㎥/h㎡]이상 바닥면적 기준 | 주차장이 500[㎡]이상이고 창의 크기가 바닥면적의 1/10 일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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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장 | 75[㎥/h㎡] 공기조화를 할 때는 전풍량(全風量) 75[㎥/h㎡] 바깥공기량 25[㎥/h㎡] 객석면적기준 | 객석 바닥면적이 400[㎡]이상 또는 지하 유흥장(제1종) 지상에서 객석 바닥면적이 150~400[㎡] (제1종, 제2종 중 하나) 지상에서 객석 바닥면적이 150[㎡]이하 (제1종, 제2종, 제3종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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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건축물 | 30[㎥/h㎡] 공기조화를 헐 때는 바깥공기량 25[㎥/h㎡] 바닥면적 기준 | 바닥면적 1,000[㎡]이상의 층(제1종) 바닥면적 1,000[㎡]이하의 층 (제1종, 제2종 중 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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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환기(강제환기)로 인하여 환기를 함에 있어서 온,냉방의 손실도 감안하여 설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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