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원영 변호사입니다.
공증에 관하여 많은 문의가 있으셔서 오늘은 공증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증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여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증은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분쟁을 해결할 중요한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 등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도 공증인가를 받아 공증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증은 금전소비대차, 임대차, 매매계약, 투자계약 등 각종 계약서, 금전을 지급하는 목적의 공정증서, 해외여행 등에 필요한 보증서, 진술인이 진술하는 진술서나 확인서, 각서 등 인증서, 상속인들의 재산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리 사망 후 상속재산 분할을 하는 유언 공증 등 다양한 형태의 공증이 있습니다.
공증이 민사재판, 형사재판에서도 강력한 증거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간, 기업간 거래에서 공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공증전담팀이 있어 친절하고 신속하게 공증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증 절차, 비용,
준비서류 등에 관하여 상담받고자 하시는 분은 02-858-670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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