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 호
건설기술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거 「댐 설계기준」의 개정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
국토해양부장관
1. 기준명 : 댐 설계기준
2. 구분 : 개 정
3. 개정목적 :
ㅇ 이상기후에 따른 수문환경 변화 등에 대비하여 홍수․갈수시 및 댐의 공용성, 내구성 및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공학적 기준 제시
ㅇ 시설물 생애주기(계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해체)를 고려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댐 공사를 위한 재료, 장비 등 기술적 사항 명확화
ㅇ 녹색성장을 통한 저탄소․고효율화 기술수준의 향상에 기여
4. 주요개정내용
ㅇ 설계기준 본문과 해설서를 분리하여 이용자 활용성을 제고하고, 공사시방서로 대체가 가능한 시공관련 부분 삭제
ㅇ 최신 설계기법 및 기후변화 영향인자를 반영하고, 지진에 대한 댐의 안정성 증대를 위해 내진설계기준을 강화
ㅇ 그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하천설계기준 등 타 설계기준과 중복․상충되는 부분을 수정 보완
5. 구성내용:
ㅇ 제1장 총칙, 제2장 댐조사, 제3장 댐계획, 제4장 필댐, 제5장 콘크리트 표면차수벽형 석괴댐, 제6장 콘크리트 중력댐, 제7장 롤러다짐 콘크리트댐, 제8장 아치댐, 제9장 여수로, 제10장 부속 수리구조물, 제11장 유수전환, 제12장 내진설계
6. 관리주체 : 사단법인 한국수자원학회(☏ 561-2732)
7. 시방서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
ㅇ 댐설계기준 발간시점에서 이미 시행 중에 있는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종전에 적용하고 있는 기준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 댐설계기준 개정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사)한국수자원학회( 대표전화 : ☏ 561-2732)으로 문의(담당부서 : 사무국)하여 주시고 개정 전문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에 게재할 계획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