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견 서
사건본인 : 모영희(某英姬)
소 속 : ***㈜ 대한00상사
직 위 : 사원
소 견 취 지
위 직원의 이름이 사내에서 거부감이 심해,“영희”에서 “나윤”으로 개명코자 함.
소 견 내 용
상기인은 사내에서 근면,성실한 직원이고 본인은 늘 생활을 같이하여온 상관입니다.
위 직원의 업무는 주로 외부 전화 응대,안내는 물론 외부 손님을 내사로 유도하고 내사한 손님에게 공사 담당자들의 공사 업무에 대해 전달하고 연락을 취해야 일입니다.
이런 업무를 전달하고 접수하기위해서는,신분을 밝히기위해 명함을 건네고 이름을 밝혀야 하는 등 그 이름의 사용이 빈번하나,시대에 맞 전혀 맞지 않는 거북스러운 이름으로 인하여,본인은 물론 심지어 제3자,사내업무에까지 장애.불편함.부작용를 초래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손님들 앞에서 이름을 숨기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 소개하다 엉뚱한 사람에게 안내가 되어 본의 아니게 고객에게 결례를 범하게 된 일도 있습니다.
때떄로 이런 일로 질책까지 받게 되고,나중에는 업무까지 회피하는 등의 소극적인 행동을 할 때가 종종 목격됩니다.
그러다 보니,동료들이나 타부서 심지어 일반인들로부터도 종종 농담거리가 되어 웃지 못할 상황도 자주 벌어지곤 합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로서 직원들을 상담하고 교육을 시켜야할 때에도 비웃음거리,놀림감대상으로 취급당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각 직원마다 고유의 직책,업무가 있고 위계질서가 있는데,ㅇ름으로 인하여 위계질서자체도 바로 서지 않고 별 볼일 없는 사람으로가벼이 취급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런 여러 사정이 있으니,본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위축되고 자신감 없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안쓰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모든 사람 앞에 떳떳하고 당당한 직장여성으로 바로 서고,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 할 수 있도록 거부반응 없는 다른 이름으로 호적상 정리됨이 아주 절실하다고 사료되어,소견서를 제출합니다.
2002 년 월 일
소견인 : ****㈜ 대한00상사 대리 *** (인)
#주.만연체문장,논리전개의 중복성,주제의 비명료성 등이 엿보여
바로잡았어요.소견인의 재직증명서도 첨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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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원 서
사건본인 : 모영희
위 사건 본인 김영희는 본인의 첫째딸이고 본인은 그 애비되는 사람입니다.
출생당시 어감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장녀라고 별 의미도 없는 집안의 돌림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어려서부터 이름으로 인한 심한 놀림으로 부모인 저희들에게 틈만 나면 자주 개명을 요청 하였으나,어린 것이 철모르고 막무가내로 때를 쓴다고 생각하며 무조건 안된다고만 하면서,오히려 억지를 부릴 때마다 매질로 다스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차츰 커갈수록 이름에 대한 불만과 고통이 날로 심각하여 성격 또한 포악해졌으며 학창시절 이름으로 인한 마음의 짐이 컸는지 학업 성적도 점차 떨어지기 시작해서 대학에나 갈수 있을지 늘 노심초사 걱정도 참 많았습니다.
생각 다 못해 대학만 가면 원하는 대로 이름을 고쳐주겠다고 약속을 하고,어렵게 대학엔 들어갔으나 그렇게 약속한 개명을 해주지 못한 원망이 지금까지 남아있는지 직장생활과 사회생활을 하는 지금도,그늘진 얼굴로 회사에서 돌아온 딸 아이의 모습을 볼 때마다 혹여 또 이름 때문에 나쁜 일이 있어서 그러는 것은 아닌지 조조마할 때도 많습니다.
혼자 방안에 틀어박혀 말도 안하고 소리없이 흐느껴 울때도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그저 모르는 척 지나칠 수 밖에 없는 안타까운 사정입니다.
부모의 무관심을 원망하면서 점차 멀어져만 가는 것 같은 딸 아이를 볼 때마다 부자관계까지 서먹서먹할 때도 많습니다.
늦게나마 다 큰 자식이 본인 스스로 개명을 하고자 한다니 반가운 일이지만,부모로서 이렇게나마 탄원서를 올려 자식에게 지운 마음의 빚을 만에 하나라도 덜어 줄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앞으로 저희들과 살아온 날보다 홀로 살아갈 날이 더 많이 남은 자식에게 이런 고통에서 벗어 나는 길은 개명의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저희 못난 부모들의 무지.부덕의 소치입니다.
부디 자식,부모의 이런 불편함,고통을 짐작하시어서 개명을 허가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탄원인 : 부 *** (인)
2002년 월 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