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12고단524 사기, 횡령
2012초기118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
주거 청주시
등록기준지 충북 보은군
검 사 김영기(기소), 김희연(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권영국(국선)
배상 신청인 ◎◎◎
주소 : 충북 청원군
판 결 선 고 2012. 7. 20.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43,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06. 2. 초순 22:00경 청주시 **구 **동 소재 *****병원 로비에서, 사실은 청주시
**구 가경동에 있는 **아파트 동 불상 ***호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음
은 물론 이를 싸게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법원 경매계에 인
맥이 넓고 경매 관련 정보도 많이 아는 것처럼 은근히 과시하면서 피해자 ◎◎◎에
게 “최근 내가 잘 아는 친구가 부도를 내고 미국으로 도망을 갔다, 그 친구가 살던
청주시 **동 **아파트 동 미상 ***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계속 유찰되어 현재 가격
이 많이 낮아진 상태이다, 청주지방법원 경매계에서 근무 중인 ◇◇◇이 보은 고향
후배라서 입찰하는데 유리하고, 내가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경매경험이 많다”고 거짓말하며 피해자를 위해 위 아파트를 저가에 낙찰받게 해 줄
것처럼 기망한 후, 2006. 2. 3.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아파트 낙찰
대금의 10%에 해당하는 440만 원을 내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진실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천안시 신부동 소재 법원출장소 내 현금자동
인출기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계좌(***-**-******)로 440만 원을 경매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2. 21.까지 별지 범죄일람
표 1.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0,352,600원을 낙찰대금, 취득세, 등록세
등 명목으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2. 2006. 2. 12. 17:00경 청주시 **구 **동 소재 ***호텔 커피숍에서, 사실은 충북 청
원군 소재 토지에 대해 경매신청이 이루어진 바 없음은 물론 이를 싸게 낙찰받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재차 피해자 ◎◎◎에게 “청원군 소재 공매물건
1,000여 평이 매물로 나왔다, 이를 싼 값에 공매받을 수 있으니 공매참가금으로 우
선 200만 원만 준비해라, 이왕이면 아파트 외에 땅까지 매수해 놓으면 장래 큰 이
익이 날 수 있다, 큰 돈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 반드시 참가하라”고 거짓말하며 피
해자를 위해 제1항의 아파트뿐만 아니라 토지까지 저가에 낙찰받게 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한 후, 2006. 2. 13. 시간 불상경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어제 말
했던 공매입찰금 200만 원을 빨리 내 계좌로 송금하라”고 요구하여 피고인을 진실
로 믿은 피해자로 하여금 그 즉시 천안시 신부동 소재 법원출장소 내 현금자동인출
기에서 피고인이 알려 준 제1항의 계좌로 200만 원을 공매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송
금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6. 3. 3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2,944,000원을 공매입찰보증금,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송
금 받아 이를 편취하고,
3. 2006. 2. 8.경 청주시 **구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제1항과 같이 “아파
트를 낙찰받는데 명의가 필요하니 주민등록등본과 도장을 달라”고 하여 피해자로부
터 피해자의 부친인 황유경의 주민등록등본 1장과 도장 1개를 건네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06. 5.경 피고인을 수상히 여긴 피해자로부터 위 주민등록등본
1장과 도장 1개의 반환을 요구받았으나 그 무렵 피해자를 피해 도망을 다니다가
2006. 6. 27. 필리핀으로 출국하여 잠적을 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반환을 거
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판시 각 사기의 점을 각 포괄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판
시 횡령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배상명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제1항, 제2항, 제3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수법이 매우 졸렬한 점, 편취 금액이 적지 아니한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
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하겠으나, 피고인이 현재 뇌
경색 및 뇌종양 의증으로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등 투병 중인 점을 고려하여 정해진
형 중 벌금형을 선택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의 요소를 두루 감안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윤성묵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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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나쁜노무시키
2. 바보가튼시키
이런사람저런사람다보게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