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04. 1. 8.
개정 2004. 5. 1.(임원진 개편)
개정 2004. 7. 19.(총무차장 신설)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달리기 제주인 클럽"이라 칭한다(이하 "본 클럽"이라 함)
제2조(목적)
본 클럽은 생활체육의 일부분인 달리기를 통하여 건강증진과 자원봉사 정신을 함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본 클럽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한다.
1) 정기 훈련
2) 마라톤 대회 참가
3)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할 수 있는 활동
제 4조(훈련)
본 클럽의 훈련은 주중 2회를 원칙으로 하며, 1회는 수요일이나 목요일, 나머지 1회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실시한다. 훈련의 시간과 방법은 회장 또는 훈련부장이 별도로 공지한다.
제5조(사무실) 본 클럽 사무실은 다음카페에 가상(http://cafe.daum.net/jejurunman)으로 둔다
제2장 회 원
제 6조(회원의 종류와 자격)
1. 본 클럽회원의 종류는 특별회원, 우수회원, 정회원, 준회원으로 한다.
2. 본 클럽에 가입하기 자격은 달리기를 좋아하는 20세 이상의 남녀로 하며 회원의 종
류와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고생하시는 임원진으로 한다.
② 우수회원은 본 클럽의 훈련에 월 4회 이상 참가한 자로 한다.
③ 정회원은 20세 이상인 준회원에서 자격심사와 월1회 이상 훈련에 참가한 자로
한다.
④ 준회원은 회원가입 신청을 하여 정회원 심사를 대기중인 자로 한다.
제 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본 클럽의 회원은 총회발언권, 의결권, 운영위원 선거권을 가지며 회칙 준수의무를 진다.
2. 회원의 연회비는 없으며 및 격려금, 찬조금으로 클럽운영을 한다.
3. 본 클럽의 가입과 탈퇴는 자유로이 할 수 있으며, 가입방법은 다음카페 정회원가입신청서에 의한다. 다만, 회원의 활동상황에 따라서 회원의 자격부여는 변화할 수 있다.
4. 신규회원인 경우라도 따로 가입비는 받지 않는다.
제2장 총 회
제 8조(총회와 임시총회)
1. 본 클럽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2. 정기총회는 매년 1월 마지막주에, 임시총회는 분기별 마지막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하나 부득이한 경우에 변경할 수있다.
3. 총회는 회장 및 임원진들의 결정에 의하거나 회원 20인 이상이 요구하였을 때 개최할수 있다
4. 총회의 소집은 총회일 10전에 공지한다.
5. 정기총회는 회칙의 개정 및 본회의 사업전반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제 9조(의사정족수) 본 클럽 의사정족수는 따로 두지 않는다. 찬반의 결정은 투표에 참여한 실명 개인을 기준으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된 것으로 본다.
제 10조(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임원 선출
3. 대회 계획 및 그 실행에 관한 승인
4. 임원회의에서 승인을 요구한 사항
제4장 임 원
제 11조(임원 및 정수)
1. 회장 1명 - 본 클럽을 대표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되고 모든 대외적인 행사의 총책임자가 된다.
2. 총무부장 1명(총무차장 1명) - 일반사무 및 본 클럽의 수입과 지출 등 일체경비를 관리한다.
3. 훈련부장 1명(훈련차장 1명) - 회원의 모든 훈련에 관한사항을 총괄한다.
4. 기획부장 1명 (기획차장 1명)- 훈련 및 각종대회 출전 준비기획을 준비한다.
5. 섭외부장 1명(섭외차장 1명) : 각종후원자 섭외 및 달리기 클럽 회원모집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여한다.
6. 여성부장 1명(여성차장 1명) - 여성회원님들의 관리와 훈련 및 의견수렴등 전반에 관한 사항을 관여한다.
7. 홍보부장 1명(홍보차장 1명)
달제클 홍보에 관한 사항 및 각종 오락관련에 관한사항을 관여한다.
8. 운영부장 1명(운영차장 1명)
다음카페내 달제클 홈페이지 관리및 카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필요에 따라 2인 이내의 카페운영자를 둘 수 있다.
제 12조(임원의 선임)
임원은 회장 및 기존 임원의 의결하여 결정하거나 총회, 월중 총회의 의결을 통하여 선출한다.
제 13조(운영위원회)
운영위원회는 제11조 1,2,4,5,6항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제 14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으며, 보궐 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 다.
제5장 사 업
제 15조(사업)
사업 계획은 운영위원회에서 수립하여 정기총회에서 의결, 결정한다.
제6장 회 계
제 16조(회계연도)
본 클럽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 17조(재정)
본 클럽의 재정은 운영위원회의에서 정하고 회비, 참가비, 찬조금등으로 충당한다.
제 18조(예산, 결산)
예산은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임원에서 의결하고 총회에 제출한다.
제 19조(비치장부)
본 클럽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한다.
1. 회칙
2. 회원명부
3. 대회참가자 명부
4. 회의록
5. 금전출납부
6. 본회 통장
7. 기타 증빙서류
8. 사진첩
부 칙
제 1조(시행일)
1. 본 회칙은 200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