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장(표지)
원 고 o o o
피 고 박 0 0
소 가 금 6,880,950원
인 지 대 34,400원
송 달 료 90,600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귀 중
소가 산정표
건물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용도 : 주거시설
평방미터당 : 5,550,000원
경과년수 : 4년
․ ㎡당 시가표준액 : 540,000원 ․ 면적 : 84.95㎡
따라서 목적물 가액은 45,873,000원(540,000원/㎡×84.95)이나,
건물명도 청구권에 기하므로,
소송물 가액은 목적물 가액인 45,873,000원×0.3×0.5=6,880,950원.
소 장
원 고 o o o(000000-xxxxxxx)
서울 서초구 000
전화 : 536-0000, 팩스 : 536-0001
피 고 박 0 0(000000-xxxxxxx)
서울 서초구 000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007. 2. 2.부터 명도시까지 매월 22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당사자 관계
원고는 서울 서초구 000 아파트 322동 5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를 소유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임차하여 점유, 사용 중에 있는 자입니다.
2. 원고와 피고간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 약정
원고와 피고는 2006. 6. 5.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보증금 3,000만원, 월임료 220만원(매월 2일 선납), 임대차기간 2006. 7. 2.부터 2007. 7. 1.까지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갑제1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3. 피고의 약정위반(임료 2회 이상 연체 등)으로 인한 임대차 종료
가. 그런데, 피고는 2006. 10. 2. 및 같은 해 11. 2.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월임료 220만원을 2회 연체하였다가, 이를 같은 해 11. 30. 원고에게 지급하더니 2007. 2. 2. 지급하여야 할 월임료를 또 다시 연체하였습니다.
나. 한편, 신청외 이00 외 1명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3,000만원 차용금 채권에 기하여 임대차 종료시에 이 사건 부동산 명도와 동시에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임대차보증금 잔액 청구채권에 대하여 2007. 1. 12.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단0000 채권가압류결정(갑제2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을 받았고, 원고는 같은 해 1. 20.자로 이를 송달받았습니다. 그 후, 피고는 1,000만원을 별도로 대여해 주거나 임대보증금 중 일부를 반환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하는 등 무리한 요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 이상과 같이, 피고의 월임료 2회 이상 연체, 피고의 재정파탄으로 인하여 현재까지 기 연체된 임료 및 2007. 3. 2.이후의 월임료 미지급 가능성, 위 임대보증금 반환청구채권 가압류결정 인용 관련 무리한 요구 등의 사유로 인해, 원고는 더 이상 피고와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유지하기 곤란한 현저한 사정이 발생되었습니다.
라.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귀책사유를 사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임대목적물을 원고에게 명도할 의무가 있다 할 것입니다.
4. 결어
이상과 같으므로,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받고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2. 갑제2호증 채권가압류 결정문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및 위 소명방법 각 2부
2.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3.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사본 1부
4. 집합건축물대장 1부
5. 송달료 납부서 1부
2007. 2. .
위 원고 o o o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별지 부동산 목록
(1동의 건물의 표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 아파트 제322동
철근콘크리트조 평슬라브지붕 20층 아파트
1층 216.96㎡
2층 214.34㎡
3층 215.79㎡
4층 215.79㎡
5층 211.32㎡
6층 211.32㎡
7층 211.32㎡
8층 211.31㎡
9층 211.31㎡
10층 211.31㎡
11층 211.31㎡
12층 211.31㎡
13층 211.31㎡
14층 211.31㎡
15층 211.31㎡
16층 120.83㎡
17층 120.83㎡
18층 120.83㎡
19층 120.83㎡
20층 120.83㎡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 대 38274.5㎡
2. 서울특별시 서초구 000 대 7664.7㎡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5층 제505호 철근콘크리트조 84.95㎡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45939.2분의 31.932
이상,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과 관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