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근거 :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1
과태료 부과의 절차
과태료 체납시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함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량종류별 과태료 금액
차종별 |
과태료 |
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시 |
일반 |
50% 추가감경대상자 |
승용,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
40,000 |
32,000 |
16,000 |
승합, 4톤 초과 화물 |
50,000 |
40,000 |
20,000 |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과태료 체납시 가산금 부과
차종별 |
가산금(5%) |
중가산금(1.2%) |
최대 과태료 |
승용, 4톤 이하 화물 자동차 |
40,000/ 42,000 |
480 |
70,800 |
승합, 4톤 초과 화물 |
50,000/ 52,500 |
600 |
88,500 |
과태료 감경규정
시행시기
시행일자 : 2010년 1월 16일부터
※2010.1.16이후 최초로 사전통지하는 과태료부터 적용되며,기존에 이미부과된 과태료,체납 과태료, 이미 사전통지가 이루어진 과태료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음
감경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미성년자
감경범위 및 감경기간
- 감경범위 : 과태료의 50% 범위 내에서 경감
- 감경기간 :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종료 전(의견제출기한 20일 이내까지는 질서위반행위자 본인이 감경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주장한 경우에 한하여 감경이 가능
관련법령(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받은 사람
- 미성년자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의견진술
근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제1항
의견제출 처리절차
의견진술기간 : 사전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
의견진술서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규정
도로교통법제160조제4항
도난차량
도난차량의 주정차위반 과태료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도난 기간중에 단속된 차량) |
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급) |
도로교통법시행규칙제142조
1)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범죄예방·진압이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범죄예방ㆍ진압, 긴급한 사건ㆍ사고 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하며 개인이나 업체의 경우는 제외) |
관련 기관의공문서(운전자 명기) |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해당 도로 포장이나 굴착 작업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를 탑재한 차량 |
관련 기관의공문서,공사계약서 등 |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공공기관 소유의 관용차량만 해당) |
관련 공문서(차량등록원부 확인) |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응급환자의 치료를 위한 경우(병원 인근에 한함)※ 병원 내원ㆍ방문, 약국에서 약 구입 제외 |
응급진료확인서(병원발급) |
4)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화재ㆍ수해ㆍ재해등의 구난작업을 위한 경우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화재ㆍ수해ㆍ재해 등의 구난작업에 직접 참여한차량(긴급 자동차 지정 여부와 무관) |
관련기관 공문서또는 관련사실 입증서류 |
5)「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에 한정 장애인복지법에 규정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적용(시행규칙 제28조) |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증및 기타자료 |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주요처리기준 |
첨부서류 |
물품 승하차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 |
운송장 사본이사계약서거래명세서 |
교통사고로 인한 경우 ※ 현장보존 및 조사를 위한 경우에 한함 |
교통사고 차량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조사자 차량 -공문서, 출동내역서 |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된 차량 |
음주운전 적발내역서 |
금융권의 현금 수송 중에 있는 차량 ※ 해당 금융기관(지점) 인근에 한함 |
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
긴급 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
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
긴급한 공익업무(외교, 영사, 군사, 취재)를 수행하는 경우 |
관련기관 공문서 |
차량 고장인 경우 (단순고장은 제외) ※ 주행중 일어난 고장에 한함 |
차량정비ㆍ점검내역서,견인내역서, 고장신고접수원(보험회사 등) |
만족도 조사
- 담당부서 :
- 교통과
- 담당 :
- 교통지도팀
- 연락처 :
- 031-8082-6610
카페 게시글
양주시정 소식
주정차 위반 과태료부과 근거
나대로
추천 0
조회 1,525
13.03.01 15:34
댓글 0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