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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 |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단체
○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목 적으로 하는 단체가 아닐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
※ 자원봉사단체의 경우 자원봉사센터 등록 후 1년 이상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지원대상 |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시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원제외 대상 |
○ 동일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및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사업
○ 보조금 지원 대상으로 보기 곤란한 아래의 단체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
- 최근 3년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하여「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률」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도 보조금을 지출하지 않아도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 친목성격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동호인 성격 단체)
○ 보조금으로 재보조(불우이웃돕기 등)하는 사업의 경우
○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 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 전주시 관내 소재단체가 아닌 경우
○ 사업효과가 낮은 단순 일회성, 낭비성 사업
○ 입장료, 참가비 등 수익으로 사업추진이 가능한 경우 등
2. 예산지원 원칙 및 기준
○ 당해 지방자치단체 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원칙
-「지방재정법」제32조의2 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운영비 예산 편성
-「지방재정법」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
하여 단계적으로 축소·폐지
○ 일몰도래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 부담
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보조단체의 운영·유지 성격이 가능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폐지
○ 보조금 횡령 등 부정사업자에 대하여는 5년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를 제한
○ 동일사업을 전라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제외
3. 사업추진 기간 : 2016년 1월 ~ 12월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15. 9. 1 ~ 9. 30일 18:00시까지(근무시간 내)
○ 접수방법 : 해당부서에 직접 제출
○ 접수처 및 문의전화 : 시청 관련부서
분 야 별 | 해 당 부 서 | 전화번호(대표) | 비고 |
보조금 지원 총괄 | 기 획 예 산 과 | 281-2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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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애인․노인 관련사업 등 여성정책 및 보육관련사업 등 폐기물 감량 등 청소 관련사업 등 환경보존활동 관련사업 등 푸른도시가꾸기 관련사업 등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등 노인이용시설 유지보수 등 | 생활복지과 여성청소년과 자 원 위 생 과 환 경 과 푸른도시조성과 덕진가족청소년과 완산가족청소년과 | 281-2111 281-2341 281-2135 281-5146 281-2048 270-6340 220-5378 | 복지 환경 분과 |
지역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 등 한지산업 활성화 등 체육대회 운영 지원 등 농․축산업 관련 등 사회적경제 지원사업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 중소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등 영화영상산업 기반조성 사업 등 | 전통문화과 관광산업과 체육진흥과 친환경농업과 사회적경제과 공동체지원과 탄소산업과 지역경제과 영화영상산업과 | 281-5092 281-2559 281-2384 281-5097 281-5118 281-2827 281-2870 281-2375 281-2236 | 문화 경제 분과 |
민간단체 활성화 지원 등 주민자치참여 활성화 및 자원봉사관련사업 등 청렴계약 감시관 활동지원 등 인재양성지원 등 도서관 운영지원 등 시민편익 교통여건 조성 등 교통사고 예방활동 등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등 | 시민소통담당관 자치행정과 재무과 평생교육과 완산도서관 대중교통과 생태교통과 도로과 | 281-5021 281-2386 281-2275 281-5317 230-1803 281-2542 281-2365 281-2448 | 기타 분과 |
※ 신청 관련 서식은 전주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jeonju.go.kr)
행정정보 ⇒ 시정소식 ⇒ 고시․공고 ⇒ “2016년도 민간보조금 지원사업
공모공고에서 다운받아 활용
○ 제출서류 : 붙임
- 보조금 지원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요약서, 사업성과 보고서 각 1부.
5. 심사 및 결과통보
○ 선정기준
- 시정시책과의 연관성, 사업의 공공성 및 타당성, 파급효과 및 주민수혜도
- 사업비 산출내력 적정성, 자기자금 부담정도 등
○ 선정방법 : 전주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1차 부서 자체심사 → 2차 분과위원회 심사 → 3차 총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예산(안) 의회 의결 후 관련부서에서 개별적 통보
6. 보조금 교부 및 정산
○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30일 전에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소관 부서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후 보조금 지급
- 교부신청서는 보조금 및 자부담이 포함되도록 작성
- 사업내용에 따라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 제시
○ 보조금 교부조건
- 자부담 금액이 입금된 것을 확인 한 후 보조금지원을 원칙
- 보조금 전용 카드발급이 이행된 단체에 한해 교부
○ 사업완료시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7. 기 타
○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원된 보조금은 『전주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용 원칙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 시에는 반려 조치한다.
○ 교부받은 보조금을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
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 조치한다.
○ 기타 사항은 보조금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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