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정의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
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의 해당하는 사람을 의미.
-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보험설계사 등 6개 직종 종사자에 대하여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에 따라 산재보험을 적용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적용 범위
: 보험 또는 공제를 모집하는 사람으로서 아래의 어느 한에 해당하는 사람
_[보험업법] 제 8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험설계사
_[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보험의 모집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콘크리트믹서트럭 운전자 (트럭소유.직접운전)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학습지교사.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법률]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한 골프장에서 골프경기를 보조하는 골프장 캐디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택배사업에서 집화 또는 배송업무 하는사람.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택배원인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로 하나의 퀵서비스업자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배송업무를 하는 사람.(퀵서비스 기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험관계의 적용
[ 보험관계성립신고 ]
- 일반근로자의 고용에 따라 산재보험관계가 이미 성립된 사업장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 그 사업장에 흡수적용 되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관계 성립신고는 불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
: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게 된날 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 필요.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무제공(입.이직)신고 ]
-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않게된 경우
: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공단(관할지사)에 입.이직 신고를 하여야 함.
<입직일>
- 사업장에서 최초로 노무를 제공한 날
( 단, 법 시행일 이전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노무를 제공한 경우 입직일은 법시행일.)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이직으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직일의 다음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자가 이직 이외의 사유로 인하여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 된 사업장
변경신청일의 다음날.
<이직일>
-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노무를 제공한 날
- 이직, 사망에 의한 경우에는 이직, 또는 사망한 날
- 산재보험에 적용된 사업의 보험관계가 소멸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
- 둘 이상의 사업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주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 변경 신청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변경 신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가 변경,정정된 경우 사업주는 변경, 정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관계 명세 변경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종사자의 주소,전화번호 등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 종사자 본인이 직접 변경 신고 가능)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주된 사업장]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처음으로 둘 이상의 사업장에 종사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에는 먼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장
( 단, 전속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연도 중 전속 사업장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사업장을 주된 사업장으로 결정.)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 ]
- 본인이 산재보험 적용을 원치 않는 경우 : 공단에 적용제외 신청 가능
- 산재보험 적용 제외를 신청했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다시 산재 보험 적용을 원하는 경우 : 본인이 공단에 재적용 신청 가능.
(신청하는 해의 다음 보험연도 1월1일부터 재적용 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액 x 산재보험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 (소속사업장의 요율 적용)
- 월의 중간에 입직하거나 이직한 경우에는 그 달의 보험료를 일할 계산함.
- 산재보험료는 사업주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각각 1/2씩 부담하고 , 보험료의 주체는 사업주가 되며, 사업주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분을 원천공제하게 됨.
- 사업주는 그 달의 월 보험료를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범위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7조(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에서는 제27조(업무수행중의 사고)부터 제 36조(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까지를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업무상의 재해 인정기준을 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