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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 | 현행 | 변경(안) | 변경사유 |
< 공통 > | |||
(대출 일반사항) | <신설> | o 세부사업별 대출과 관련 공통적인 사항은 일반사항으로 통합 | o 집행지침의 간소화 및 불필요 문구 삭제 |
(지원제한사항)
| <신설> | o 산림소득분야 사업(국비, 지방비 등 매칭사업) 등 타 임업정책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의 자부담분을 종합자금으로 신청하는 경우 | o 국고의 중복지원 방지 |
(사업자선정단계) | <신설> | o 대출금액이 1천만 원 이하의 사업에 대해서는 2차 심사(융자심의회) 생략 가능 | o 사업 및 대출규모를 고려하여 2차심사 생략, 행정업무 감소 |
|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산양삼생산, 조경수생산 사업의 경우 융자심의위원회 구성 시 관련협회장이 추천하는 자 포함 |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산양삼생산, 조경수생산 사업의 협회분 우선순위자의 경우 융자심의회 생략 가능 | o 협회분의 경우 관련협회 우선순위자 추천으로 대체 |
(협회분의 사업자선정단계) | <신설> | o 협회분 사업자 우선순위 선정관련 기관별 역할 및 절차 명시 | o 우선순위 명단과 사업자 선정 대상자와 구분 및 명확화 |
(대출의 시기) | <신설> | o 대출의 시기는 사전대출을 기본으로 하되, 세부사업별 특성에 따라 사전대출 비율을 달리하여 적용 가능 | o 대출업무의 명확화 |
< 산림사업종합자금(국고융자) > | |||
1-다. 전문임업인 기반조성 | |||
(협회 배분비율) | <신설> | - 우선순위자 중 상반기까지 대출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미대출자는 취소, 후신청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o 예산불용 방지 |
(지원자격 및 요건) | o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 대출 실적이 없을 것 o 최근 3년간 산림경영실적 또는 임산물 재배‧판매한 실적이 있을 것 | <삭제> | o 국정과제(산지은행) 일환으로 임야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확대 |
(사용용도 및 범위) | o 임야매입자금 | o 임도시설을 제외한 장기수사업, 사립휴양시설조성, 단기산림소득지원사업의 임야매입자금 가능 | o 국정과제(산지은행) 일환으로 임야거래 활성화 추진을 위해 확대 |
(임야매입자금 | o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은 가능) | o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매입 가능) | o 문맥의 명확화 |
| o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재원연도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경우 지원가능 | <삭제> | o 대출규모 확대로 제한범위 조정 |
| o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o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o 친족간 매매 제한 범위 구체화 |
(임야매입자금 | <신설> | o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임야에 장기수‧속성수의 조림, 숲가꾸기, 유실수 및 조경수 생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o 임야매입 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목적의 매입을 방지 |
| <신설> | o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o 임야매입 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목적의 매입을 방지 |
| <신설> | o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 납부 | o 정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를 「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간주하여 중요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 |
< 산림사업종합자금(이차보전) > | |||
1-나. 조경수 생산 | |||
(지원자격 및 요건) | o 조경수 생산포지(재배면적) 1.0㏊이상 | o 조경수 생산포지(재배면적) 0.5㏊이상 | o 지원대상 확대 |
(융자한도) | o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 8,000천원/개소 | o 조경수컨테이너재배시설 10,000천원/개소 | o 보조사업 단가에 맞춰 |
1-사. 임산물 상품화 | |||
(대출의 시기) | o 사후융자 | o 자부담 집행 후 잔액 | o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
1-아.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 | |||
(대출의 시기) | o 사후융자 | o 자부담 집행 후 잔액 | o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 |
2. 조림용 묘목생산 | |||
(지원한도) | o 묘목생산 : 470천원/천본당 o 온실시설 : 1동당 16백만원 | o 묘목생산 : 544천원/천본당 o 온실시설 : 1개소당 60백만원 | o 현실에 맞게 사업비 한도 조정 |
<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 | |||
창업 및 주택구입 | |||
(주요 확인사항) | <신설> | o 대출금 수령 후 상환기간 동안(15년간)은 사업장소에 거주하며 임업에 종사. 선정권자(지역 산림조합장)의 사전 승인 없이 사업 포기(대출 미실행), 지원받은 임야에 주택건축, 타 지역으로 이탈하거나(이탈한 이력이 있거나) 사업장을 매각 하는 경우에는 대출금 회수, 연체이자 부과, 제재부가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음 | o 부당사용, 목적외 사용 |
(교육이수 실적) | o 정부기관이 주관, 협업, 위탁하는 산림분야교육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o 산림청,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및 지자체가 주관 또는 위탁(승인‧공모‧협업‧위탁)한 교육기관이 운영하는 산림분야 교육(귀산촌 교육 포함)을 4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o 수요 대비 교육기관 부족에 따라 인정범위 확대 |
| <신설> | o 상기기관에서 실시하는 | o 수요 대비 교육기관 부족에 따라 인정범위 확대 |
(지원제외 대상) | o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 o 농업 외 타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을 가진 자 및 사업자 등록증 소지자. 단, ① 농‧수산업 겸업, ② 임업(농업 포함) 외 연소득 3,700만 원 미만인 자는 사업대상자에 포함 | o 낮은 임가 소득을 고려하여 대상범위 확대 |
| <신설> | o 사업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여야 하며(대리 신청 불가), 사업계획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할 경우 심사과정에서 제외 | o 부실 귀산촌 창업 예방 |
| <신설> | o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구입지원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적이 있거나 자금을 지원받은 자 중 자진 포기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또는 선정된 지 1년 이내에 사업계획 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o 부실 귀산촌 창업 예방 |
(사용용도 및 범위) | o 차량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o 차량(화물자동차)*에 대해서는 사업계획과 관련하여 사용목적이 명확한 경우에만 심사대상으로 검토 * “화물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경형 및 소형 화물자동차에 한함 | o 일부 목적외 사용 등에 |
(융자한도) | o 주택구입‧신축 50백만원 | o 주택구입‧신축 75백만원 | o 지원범위 확대 |
(임야매입자금 | o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자연휴양림은 지원가능) | o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익용산지 제외(단,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의 산지는 매입 가능) | o 전문임업인기반조성 임야매입자금과 조건 통일 |
| o 직계 존․비속, 배우자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o 가족(동일세대,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간에 매매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o 친족간 매매 제한 범위 구체화 |
| o 최근 5년간 임야매입자금을 대출 받은 자(재원연도 기준). 단, 채무자 사망 등 부채 승계에 따라 임야매입자금을 승계한 경우 지원가능 | <삭제> | o 대출규모 확대로 제한범위 조정 |
(임야매입자금 | <신설> | o 임야만을 구입하는 사업계획은 대상에서 제외(임야에 임업분야 창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자금조달방안이 있어야 함) | o 임야매입 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목적의 매입을 방지 |
| <신설> | o 매입하고자 하는 임야에 대해 최근 5년간 사업대상자가 소유한 이력이 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o 임야매입 후 사업을 이행하지 않거나 부동산 투기목적의 매입을 방지 |
| <신설> | o 대출 이후 5년 이내에 매입한 임야를 처분할 경우 대출잔액 상환 및 중도상환 수수료 납부 | o 정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를 「보조금법」에 따른 중요재산으로 간주하여 중요재산 처분에 대해 제한 |
(주택구입‧개량) | o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 | o 주택구입‧신축(대지 구입 포함) 및 노후 임가 주택의 증‧개축‧재축‧리모델링 | o 지원범위 확대 |
(대출의 시기) | o 사전대출의 한도는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 o 사전대출의 한도는 사업비의 70%이내에서 필요한 소요금액 o 임야, 주택 등 부동산 구입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소유권 이전과 당해 부동산의 담보권 설정의 동시 이행이 가능한 것으로 대출기관에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액의 100%까지 가능 | o 농업과의 형평성 고려 및 전문임업인기반조성사업의 임야매입자금과 형평성 고려 |
목조주택 구입‧신축 | |||
| <신설> |
| o 2018년 신규사업 |
< 임업인경영자금지원 > | |||
| <신설> |
| o 2018년 신규사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