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안녕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에서의 재산분할, 그 중에서도 특히 전업주부로서 집안 살림과 자녀양육에만 전념해 온 분들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전업주부도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일정한 비율에 따라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때 ‘각자가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인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여 재산을 분할하게 되며, 구체적으로는 적극재산(부동산, 현금, 예금자산, 주식 등의 유가증권, 퇴직금, 연금 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재산)에서 소극재산(채무)를 공제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게 됩니다.
혼인기간 내내 남편만 소득활동을 하고 본인은 전업주부로서 집안일과 자녀 양육에만 전념한 경우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답은 Yes 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자녀 양육, 배우자에 대한 내조 등도 부부 공동재산의 유지·형성에 기여하는 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업주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는 대체로 혼인 기간에 비례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20년 가량 혼인관계를 유지한 경우라면 부부 공동재산에 대하여 40~50% 정도의 기여도를, 10년 내외라면 30% 내외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대략적인 수치로서 실제 인정 비율은 자녀의 유무나 숫자 등 구체적이고 특수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에만 재산분할이 가능한가요?
답은 No 입니다.
혼인 이후에 형성된 재산의 경우, 그 명의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아파트 등 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하여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된 재산도 받을 수 있나요?
종종 재산이 더 많은 이혼 당사자가 재산분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 재산 일부를 가족들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명의신탁의 경우에도 법원은,
제3자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것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명의신탁된 재산 또는 부부 일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서,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것 또는 그 유지를 위하여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에게 속하는 재산이라는 점은 주장하는 자가 직접 입증해야 하고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전문가와의 정확한 상담이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 상속·증여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까요?
배우자 일방이 혼인하기 전부터 이미 가지고 있었던 재산, 또는 부모로부터 증여·상속·유증을 받은 재산을 특유재산이라고 합니다.
특유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혼인 유지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또는 상대방 특유재산의 유지·증식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는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법원은 통상 혼인기간이 길수록 특유재산이 부부공동재산화 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을 통하지 않고 협의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불리한 조건의 합의를 받아들이는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관하여 부당한 조건이라고 생각되신다면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담을 꼭 한 번 받아보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법률사무소 안녕은 다양한 소송 수행 경험, 사건에 대한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Tel. 031-343-4300 Fax. 050-4499-4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