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안녕의 정원국 변호사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판결 등 제가 수행한 다수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위 2016가단***** 판결 사안은 아동용 전동차 배터리팩에서 최초 불길이 발생하고, 화재가 아파트 내부로 확산되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위 아파트의 소유자가 가입한 화재보험회사였고,
피고는 배터리팩 제작회사와 위 피고와 제조물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제조물책임보험회사였으며,
주로 화재로 인한 손해의 분담이 문제되었습니다.
원고는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화재의 원인으로 여겨지는 배터리팩 제조회사 및 제조물책임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하였는데,
위 사건의 주된 쟁점은
1. 피고 배터리팩 제작회사가 제조한 배터리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지,
2. 위 결함으로 인하여 위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각 여부였습니다.
저는 위 배터리팩이 장착된 아동용 전동차가 중고로 구입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당 배터리팩이 정상적으로 사용하던 중 위 화재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달리 위 배터리팩에 제조상, 설계상, 표시상 결함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쟁점 1, 2 관련)
그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보험회사의 청구를 전부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제조물 책임법은
제3조(제조물 책임) ①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그 제조물에 대하여만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그 결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결과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이 경우 법원은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소비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토록하는 일종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제조물책임이 인정될 경우 제조업자는 피해금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소비자는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받게 되는바, 제조물 책임의 인정 여부에 따라 제조업자 및 소비자의 희비가 더욱 극명하게 갈리게 된 것입니다.
물품을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자는 그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제품을 제조 내지 판매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수준에 미달하는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이 인정되거나 부정되는데는
제조물의 결함 유무, 고의성의 정도,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액, 제조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제조업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공급 기간 및 규모, 재산상태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되고, 법률적인 관점에서 제조업자나 소비자가 입증·반박하기 어려운 부분이 다수 존재하는바,
제조물에 내재한 결함으로 인하여 화재, 상해 등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의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무탈하고 안녕한 생활을 기원하며, 문제가 생겼을 경우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당신과 마주 앉아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안녕 정 원 국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민사 전문변호사
안양시 동안구 관평로182번길 43, 4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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