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분됩니다. 이 중 산재보험은 기업에서 모두 부담하기 때문에 직장인이 따로 내야 할 보험료는 없는데요. 나머지 4대보험은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경우, 월 급여 3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라면 보험료율 9%를 적용했을 때 총 27만원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중 절반은 회사가 부담하기 때문에 남은 13만 5,000원만 본인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 모두 개인의 월 소득에 각각의 보험료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사람일수록 내야 하는 금액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매길 수 있는 소득 상한선이 468만원으로 정해져 있어, 소득이 아무리 많은 가입자라도 그 이상의 보험료는 내지 않게 돼있습니다. 만약 월 500만원을 버는 직장인이라고 해도 소득 상한액이 468만원의 9%인 42만 1,200원까지만 보험료를 부과 받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회사 부담액을 제외하면 개인은 그 절반인 21만 600원만 내면 되는 셈이죠. 참고로 건강보험 소득 상한액은 직장인 평균 월급의 30배인 9,925만원이며, 월 최대 309만 6,570원까지 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