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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 대상자가 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or 전국 공단 지사 연락 및 방문을 통해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어떻게 신청해야하나요?
퇴원일 또는 최종 진료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환자 또는 대리인이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방문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 접수도 가능하지만 온라인 신청을 불가능합니다.)
방문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발급기관 | 발급서류 |
병원 | 진단서 |
진료비영수증 | |
입·퇴원확인서 | |
진료비 세부내역서 | |
건강보험공단 | 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
행정복지센터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개인 | 환자 명의 통장 사본 |
신분증 | |
기타 | 민간보험가입서류 및 지급내역 확인서 (사보험이 있을 경우) ※사보험을 통해 보장된 의료비는 의료비 지원 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