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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서울시 9급(6월 23일 시행)
(본 과목 풀이 시 학설 대립이나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결정 또는 대법원의 판례를 따름)
1. 행정법의 대상인 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은 적극적 미래지향적 형성작용이다.
② 국가행정과 자치행정은 행정주체를 기준으로 행정을 구분한 것이다.
③ 행정법의 대상이 되는 행정은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
④ 행정은 그 법 형식을 기준으로 하여 공법형식의 행정과 사법형식의 행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답 ③ 행정법학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다. 그러나, 행정입법이나 행정쟁송처럼 실질적으로는 입법이나 사법인 경우에도 행정법학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실질적 행정에 한한다는 것은 잘 못되었다.
2. 법률유보원칙에 대한 판례의 입장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법령의 규정보다 더 침익적인 조례는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무효이다.
② 법률유보원칙에서 요구되는 법적 근거는 작용법적 근거를 의미하며, 조직법적 근거는 모든 행정권 행사에 있어서 당연히 요구된다.
③ 지방의회의원에 대하여 유급보좌인력을 두는 것은 개별지방의회의 조례로써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 국회의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④ 토지등소유자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정족수를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규약에 정하도록 한 것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
정답 ① 법령의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조례로서 주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 따라서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법률유보는 행정작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모든 행정에 조직법적 근거는 필요하다.(즉 모든 행정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자신의 소관범위 내에서 행하여져야 한다)
3. 행정행위와 이에 대한 분류 또는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의사 면허 : 진료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설정하는 설권행위
②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특정인에게 행정재산을 사용할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
③ 재개발조합설립에 대한 인가 :공법인의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④ 재개발조합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조합의 행위에 대한 보충행위
정답 ① 한의사면허 · 의사면허 · 약사면허 등은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4. 행정상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헌법재판소는 공용침해로 인한 특별한 손해에 대한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관련 보상규정을 유추적용하여 보상하려는 경향이 있다.
②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행위 등이 이루어져 일정범위의 사람들의 일반사용이 종전에 비하여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③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한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은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
④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지가의 하락은 원칙적으로 토지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나, 지가의 하락이 20% 이상으로 과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
정답 ② 공공용물(행정재산)의 일반사용은 반사적 이익에 해당하여, 적법한 개발행위로 인해 일부 제한이 있더라도 이는 수인범위에 있는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여 보상을 필요로 하는 특별한 희생이라 보기 어렵다.
/① 헌법재판소는 분리이론에 입각하여 보상규정이 없는 경우에, 보상을 통한 구제가 아닌 입법자에 대한 개선입법을 통해 해결(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자 한다. 유추적용을 통한 보상의 입장은 경계이론으로서 대법원의 입장이다.
③ 토석채취허가의 연장은 재량이라서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연장을 받지 못하였다는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보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공익사업이 시행되어 토석채취허가를 연장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석채취허가가 연장되지 않게 됨으로 인한 손실과 공익사업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4545 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손실이 적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가하여진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으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도 없다. (대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
④ 헌법재판소는 지가하락은 사회적 제약에 해당한다고 한다.
5. 재결취소소송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교원징계처분에 대해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사립학교교원이나 국공립학교 교원 모두 원처분주의가 적용된다.
②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원처분주의에 따라 원처분만이 소의 대상이 된다.
③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징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④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원처분이 된다.
정답 ② 행정소송의 대상은 원칙이 원처분이다. 하지만 재결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을 소송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 사립학교교원의 징계는 처분이 아니지만, 징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재결)은 확인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원처분)이다. 따라서 사립학교교원의 징계에 대한 소송대상은 원처분주의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이 된다.
6. 판례가 그 법적 성질을 다르게 본 것은?
①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금지행위해제
② 토지거래계약허가
③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허가
④ 자동차관리사업자단체의 조합설립인가
정답 ① 나머지는 모두 인가에 해당한다.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금지행위해제는 예외적 승인에 해당한다.
7. 행정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대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에서 직접 명령된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를 말한다.
② 법령에서 정한 부작위의무자체에서 의무위반으로 인해 형성된 현상을 제거할 작위의무가 바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③ 건물의 용도에 위반되어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지 할 것을 명한 경우, 이 중지의무는 대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④ 공익사업을 위해 토지를 협의 매도한 종전 토지소유자가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약정 불이행시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답 ① 행정대집행 대상인 의무는 대체적 작위의무이다. 이때 의무는 법령에 의해 직접 부과된 의무이거나 처분에 의해 부과된 의무이거나 무관하다.
8. 행정행위의 직권취소 및 철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뿐 아니라 이를 취소 또는 정지함에 있어서도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처분청은 하자있는 행정행위의 행위자로서 그 하자를 시정 할 지위에 있어 그 취소에 관한 법률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③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으로 그 철회권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원래의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된다.
④ 철회 자체가 행정행위의 성질을 가지는 것은 아니어서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를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신뢰보호원칙이나 비례원칙과 같은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준수해야 한다.
정답 ④ 철회(직권취소도 마찬가지이다)는 행정청의 처분이다. 철회되어지는 행정처분과 별개의 독립된 행정처분으로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절차(사전통지, 의견청취 등)를 준수하여야 한다. 물론 신뢰보호와 비례원칙 등의 일반원칙의 준수도 필요하다.
9. 행정소송의 피고적격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서 조례를 제정한 지방의회이다.
② 대리권을 수여받은 데 불과하여 그 자신의 명의로는 행정처분을 할 권한이 없는 행정청의 경우 대리관계를 밝힘이 없이 그 자신의 명의로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그에 대하여는 처분명의자인 당해 행정청이 항고소송의 피고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③ 취소소송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을 피고로 하며, 당사자소송은 국가 ․ 공공단체 그 밖의 권리주체를 피고로 한다.
④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처분, 기타 본인의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때에 대통령의 처분 또는 부작위의 경우에는 소속 장관을 피고로 한다.
정답 ① 조례가 처분성을 갖게 되어 항고소송대상이 되는 경우 피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다. 다만 조례가 학예나 교육과 관련되는 경우에 피고는 시·도 교육감이 된다.
10. 「.행정절차법」상 처분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청이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할 때에는 청문을 해야 한다.
② 행정청에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전자문서로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컴퓨터 등에 입력된 때에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행정청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①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하는 경우에 반드시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사자 등이 의견제출기간 내에 청문을 신청해 오는 경우에 청문을 실시한다.
11. 행정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행정각부의 장이 정하는 고시라도 법령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경우에는 형식과 상관없이 근거 법령규정과 결합하여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②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은 안전행정부 예규로서 행정규칙의 성질을 가진다.
③ 법령에 근거를 둔 고시는 상위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한다.
④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이지만 행정규칙의 성격을 가진다.
정답 ① 법령보충규칙은 형식이 행정규칙(주로 고시)로 되어 있다해도, 상위규범의 위임범위 내에서 상위법과 결합하여 상위규범을 보충하는 대외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②「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대하여 법규명령으로 보고 있다.
구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2014. 8. 8. 안전행정부 예규 제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침’이라 한다) [별표 1] ‘직종별 경력환산율표 해설’이 정한 민간근무경력의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무원법 제45조 제1항과 구 지방공무원 보수규정(2014. 11. 19. 대통령령 제25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제9조의2 제2항, [별표 3]의 단계적 위임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고, 달리 지침이 위 법령의 내용 및 취지에 저촉된다거나 위임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침은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대판 2016. 1. 28. 선고 2015두53121) |
③ 위임 범위 내에서만 법규로서 효력을 갖게 될 뿐이다. ‘감리비지급기준고시’사건 등 다수의 판례가 있다.
④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은 법규명령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건축법 제80조 제1항 제2호, 지방세법 제4조 제2항,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2014년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 각 규정들은 일정한 유형의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시가표준액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하여금 정하도록 한 위 건축법 및 지방세법령의 위임에 따른 것으로서 그 법령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으므로, 그 법령 규정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고, 그중 증·개축 건물과 대수선 건물에 관한 특례를 정한 ‘증·개축 건물 등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출요령’의 규정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7. 5. 31. 선고 2017두30764) |
12.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부담은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하면서 일방적으로 부가할 수도 있지만 부담을 부가하기 이전에 상대방과 협의하여 부담의 내용을 협약의 형식으로 미리 정한 다음 행정처분을
하면서 이를 부가할 수도 있다.
②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사전에 상대방과 체결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는데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 위 협약의 효력이 소멸한다.
③ 부관은 행정의 탄력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④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정답 ② 부관도 처분의 일부에 해당되어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처분시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시에 적법한 부관이라면 그 이후 법령이 개정되어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여 이를 두고 위법한 부관이라거나 부관의 효력이 소멸하거나 그러한 것은 아니다.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부가한 부담의 위법 여부는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부담이 처분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적법하다면 처분 후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위법하게 되거나 그 효력이 소멸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얻기 위하여 행정청과 사이에 행정처분에 부가할 부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청이 수익적 행정처분을 하면서 협약상의 의무를 부담으로 부가하였으나 부담의 전제가 된 주된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이 개정됨으로써 행정청이 더 이상 부관을 붙일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곧바로 협약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2009. 2. 12. 선고 2005다65500) |
13. 행정심판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정심판청구는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로 해석된다.
② 행정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그 행정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
③ 행정심판의 가구제 제도에는 집행정지제도와 임시처분제도가 있다.
④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은 인용재결뿐만 아니라 각하재결과 기각재결에도 인정되는 효력이다.
정답 ④ 재결의 기속력은 행정청이 인용재결이 있는 경우에 재결에 구속되는 효력을 말한다. 인용재결에만 발생한다.
14. A시장은 새로 확장한 시청 청사 1층의 휴게공간을 갑(甲)에게 커피 전문점 공간으로 임대하였다. 임대기간이 만료되었으나 갑(甲)은 투자금보전 등을 요구하면서 휴게공간을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① A시장은 휴게공간을 종합민원실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즉시강제 형태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②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와 공간반환을 독촉한 후 강제징수절차를 밟을 수 있다.
③ A시장은 갑(甲)에게 퇴거를 명하고 갑(甲)이 불응하면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
④ A시장은 갑(甲)에 대하여 변상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명령을 하거나 갑(甲)을 상대로 점유의 이전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④ 국·공유재산에 대한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이후의 점유는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이에 A시장은 변상금부과처분이나, 원상회복명령을 할 수 있으며 더불어 민사를 통한 구제방법으로 점유이전청구를 구할 수 있다.
/① 즉시강제는 급박한 위해제거를 목적으로 행하는 것이라서 종합민원실사용목적으로는 즉시강제를 할 수 없다.
② 퇴거와 공간반환의 독촉은 금전급부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강제징수절차와 무관하다.
③ 건물이나 토지의 인도·명도의무를 목적으로(사람의 퇴거) 행정대집행은 가능하지 않는다.
15. 판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민사소송의 대상이라고 판단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로 인한 그 과오납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 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ㄹ.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 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ㅁ
④ ㄱ, ㄹ, ㅁ
정답 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과 국가배상청구소송, 손실보상청구소송, 원상회복청구소송은 대법원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
/ㄴ. 공립유치원 전임강사에 대한 근무관계는 공법관계이다.
교육부장관(당시 문교부장관)의 권한을 재위임 받은 공립교육기관의 장에 의하여 공립유치원의 임용기간을 정한 전임강사로 임용되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으면서 공무원복무규정을 적용받고 사실상 유치원 교사의 업무를 담당하여 온 유치원 교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신분보장을 받는 정원 외의 임시직 공무원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그에 대한 해임처분의 시정 및 수령지체된 보수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다.(대판 1991. 5. 10. 90다10766) |
ㄷ.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총회결의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행정주체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의 효력 등을 다투는 소송은 행정처분에 이르는 절차적 요건의 존부나 효력 유무에 관한 소송으로서 그 소송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의 위법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이는 행정소송법상의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대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
ㅁ.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당사자소송이다.
하천법 부칙(1984. 12. 31.) 제2조와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6조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면,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청구권은 1984. 12. 31. 전에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에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지, 관리청의 보상금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들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구하거나 손실보상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소정의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 (대판 2006. 5. 18. 선고 2004다6207) |
16. 행정행위의 하자승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위법한 개별공시지가결정에 대하여 그 정해진 시정절차를 통하여 시정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한 과세처분 등 후행 행정처분에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하는 것이다.
②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은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사업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취소사유인 하자가 관리처분계획에 승계되지 아니
한다.
③ 대집행의 계고,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 대집행의 실행, 대집행비용의 납부명령은 동일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련의 절차로 연속하여 행하여지는 것으로서, 서로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다.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선행처분이 당연무효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정답 ④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한다고 해도, 선행처분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자가 승계된다. 따라서 후행처분에 대한 소송을 청구하여 선행처분이 무효라는 주장이 가능하다.
17.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혹은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할 사항이 아닌 것은?
① 공무원시보임용이 무효임을 이유로 정규임용을 취소하는 경우
② 공사중지명령을 하기 전에 사전 통지를 하게 되면 많은 액수의 보상금을 기대하여 공사를 강행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수익적 처분을 바라는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
④ 무단으로 용도변경된 건물에 대해 건물주에게 시정명령이 있을 것과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점을 설명한 후, 다음날 시정명령을 한 경우
정답 ③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대상이 아니다.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
18. 국가배상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 국가배상책임에서의 법령위반에는 널리 그 행위가 객관적인 정당성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② 담당공무원이 주택구입대부제도와 관련하여 지급보증서 제도에 관해 알려주지 않은 조치는 법령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도,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면 법령위반에 해당한다.
④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에서 기간제 교원을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도 이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법이 정한 요건이나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그에 따라 이루어진 행위로 개인의 권리가 침해었다고 해도 이는 고의나 과실에 따른 불법행위라 할수 없다.
/② 담당공무원이 주택구입대부에 관한 안내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상의 법령위반이 아니다.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에게 주택구입대부제도에 관한 전화상 문의에 응답하거나 대부신청서의 제출에 따른 대부금지급신청안내문을 통지함에 있어서 지급보증서제도에 관하여 알려주지 아니한 조치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으로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판 2012. 7. 26. 선고 2010다95666) |
④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하였다.
교육부장관이 갑 등을 비롯한 국·공립학교 기간제교원을 구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을 발표한 사안에서, 국가가 갑 등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볼 수 없다고 (대판 2017. 2. 9. 선고 2013다205778) |
19. 정보공개에 관한 설명으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공개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세부항목별 집행내역 및 그에 관한 증빙서류에 포함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
③ 지방자치단체 또한 법인격을 가지므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정한 정보공개청구권자인 ‘국민’에 해당한다.
④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여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이나 관보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 인터넷 검색이나 도서관에서의 열람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③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국민에 해당하지 않는다.
20. 「.행정소송법」상 소의 종류의 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ㄱ. 소의 종류의 변경은 직권으로도 가능하다. ㄴ. 항소심에서도 소의 종류의 변경은 가능하다. ㄷ.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ㄹ. 소의 종류의 변경의 요건을 갖춘 경우 면직처분취소소송을 공무원보수지급청구소송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
① ㄱ, ㄴ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ㄴ, ㄹ
정답 ④ ㄴ. 항소심에서도 소 변경은 가능하다.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이면 가능하다.
ㄹ.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간에도 소변경이 가능하다.
/ㄱ. 소의 종류의 변경은 신청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ㄷ. 당사자소송을 항고소송으로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