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지역아동센터 아동권리규정에 대해 안내합니다

보성지역아동센터 운영규정 제 17조(아동인권 및 아동권리규정)
1. 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권보호와 실천에 대해 연간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2. 종사자로부터 학대금지에 대한 서약서를 받아서 보관한다.
3. 학대금지 및 괴롭힘 방지에 대한 시설 이용아동(필요시 보호자 포함)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4. 시설장, 종사자가 시설 이용 아동에 대한 학대나 체벌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하고 조치한다.
5. 법원 및 에서 아동 학대관련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종사자를 해임한다
(아동복지법 제29조 3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의 내용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한한다.)
6. 아동권리규정을 이와 같이 규정하며, 연 초 이용아동 및 보호자에게 안내한다.
- 아동권리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싶은 것(want)과 꼭 필요한 것(need)이 있다. 이중에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것을 권리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공평하게 필요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르면 3가지 기본원칙 하에 아동의 기본 권리를 4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가. 기본원칙
1) 첫째,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의하면 아동의 연령은 만 18세 이하의 자로 정의하고 있다.
2) 둘째, 무차별의 원칙으로 아동의 권리는 인종, 국적, 종교를 초월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해당된다.
3) 셋째, 아동 최선의 이익우선 원칙으로 모든 조치, 프로그램결정은 아동에게 가장 유익한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4) 넷째, 모든 서비스의 결정은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우선으로 한다. 단 생명
우선의 원칙에 따라 자기결정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나. 4대 권리
1) 생존할 권리 : 생명을 유지하며 또 최상의 건강과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2) 보호받을 권리 : 차별 대우로부터의 보호와 학대와 방임으로부터의 보호, 그리고 고아들과 난민 아동의 보호
3) 발달할 권리 : 정규 교육과 비정규 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아동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평균수준의 생활을 누릴 권리
4) 참여할 권리 : 아동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일에 대해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 할 수 있는 권리
다. 아동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는 아동자치회의, 건의함을 통해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라. 체벌규정
1) 아동의 인격을 존중하고, 체벌 없는 지역아동센터로서 아동의 이용생활 중의 전 과정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안정감과 즐겁고 안전한 생활을 위하며, 아동 개개인의 바른 인성을 함양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체벌이란, 신체에 정신적, 물리적인 자극을 가하여 아동에게 일시적인 고통을 줌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새롭게 개선의 노력을 가지도록 하는 외부적인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보성지역아동센터는 원칙적으로 체벌을 금지합니다.
3) 체벌을 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타인에게 해가 되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이다.
가) 다른 아동의 자유․권리․소유물(재산)을 침해하거나 다른 아동을 상습적으로 괴롭히는 경우
나) 다른 아동을 협박하는 등의 불량한 언행으로 남에게 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다) 다른 아동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폭력은 절대 사용 금지한다는 규칙을 어긴 경우
마. 신체적 체벌은 절대 금지하며, 아래의 사항을 대안으로 사용한다.
1) 훈계 2) 반성문 3) 책 읽고 독후감 쓰기 4) 봉사활동(청소) 5) 보호자 면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