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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는책 사회적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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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게시판 임원변경시 공증서류
윤수혜 추천 0 조회 5 24.10.21 17:55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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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24.10.21 18:12 새글

    첫댓글 그리고 사경센터랑 통화한 김에 탈퇴회원을 여쭤봤는데요
    <조합원 자연증감은 그때그때 신고하지는 않는다>
    1.12월달 총회할 때 조합원에게 알린다
    2.그해의 탈퇴한 조합원은 다음해1월1일부터 출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3월안으로 돌려줘야한다.
    3.그러니 다음해 3월전에 출자금변경등기를 해야한다.
    4.그리고 돌려준다.
    5.출자금을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기부금 처리 의향서(따로양식은읍고 만들어쓰래요)"를 받아놓으면 좋다.
    래요

  • 작성자 24.10.21 18:21 새글

    조합계좌
    사업자고유번호증까지 다 처리하고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을 만들어 금액을 이관해야한다.
    자세한 서류는 거래은행에 여쭈세요
    ㅡ사경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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