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총회 임원변경과 연임의건 공증서류>
조합정관에 보면 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써있음
so,모든 임원은 2년마다 연임등기를 해야한다.
1.공증위임장의 인감도장
ㅡ사무소자료실ㅡ사서증서인증용
ㅡ위임장에 찍어야한다
ㅡ내용에 "임시총회의사록"이라고 적어야한다.
2.인감증명서
ㅡ임시총회에 참가한 사람은 전부 제출
ㅡ인터넷발급시 제출처를 공증인한정화사무소로/발급용도를 공증으로 바꿔줘야함
3.조합원명부
ㅡ한정화사무소자료실
ㅡ페이지접어서 법인도장간인 찍기
ㅡ맨마지막은 전 이사장이름으로 표기
4.법인등기부등본1부(1천원)
ㅡ강동구청의 법인전용무인출력기
5.법인인감증명서 1부(1천원)
ㅡ강동구청의 법인전용무인출력기
5.확인서
ㅡ사무소자료실
ㅡ전이사장이름으로표기
ㅡ법인도장
6.진술서
ㅡ사무소자료실
ㅡ신임이사장이름으로표기
ㅡ신임이사장 도장
7.정관1부
ㅡ사본출력후 법인도장 간인
(반절접어서 전체페이지 도장찍는거)
8.회의록2부
ㅡ4명전부간인
(반절접어서 전체페이지 도장찍는거)
9.공증총탁서
ㅡ한정화사무소 구비되어있음
1번촉탁인(조합원아무나 외 00인)
2번촉탁인(웃는책사회적협동조합/김애경/소재지)
3번촉탁인(방문자)
10.공증금액
ㅡ302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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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변경시 공증서류
윤수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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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21 17:55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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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리고 사경센터랑 통화한 김에 탈퇴회원을 여쭤봤는데요
<조합원 자연증감은 그때그때 신고하지는 않는다>
1.12월달 총회할 때 조합원에게 알린다
2.그해의 탈퇴한 조합원은 다음해1월1일부터 출자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3월안으로 돌려줘야한다.
3.그러니 다음해 3월전에 출자금변경등기를 해야한다.
4.그리고 돌려준다.
5.출자금을 기부금으로 받을 경우"기부금 처리 의향서(따로양식은읍고 만들어쓰래요)"를 받아놓으면 좋다.
래요
조합계좌
사업자고유번호증까지 다 처리하고
은행에 가서 법인통장을 만들어 금액을 이관해야한다.
자세한 서류는 거래은행에 여쭈세요
ㅡ사경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