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은 0년 0월 0일 남편 0등과 함께 부푼 꿈을 안고 ㈜0을 설립하고
0점을 0동 소재 0빌딩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돌잔치와 웨딩뷔페 등을 업종으로 개업하여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위 사업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필요하여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에서 기업운전자금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금으로 위 사업의 시설비, 재료비, 인건비 등으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0경 우연히 돌잔치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0 후배를 만나 당시 0에서 돌잔치전문 뷔페를 추가로 운영하면 0의 뷔페운영 노하우와 본인은 돌잔치 전문 운영의 노하우가 있으니 같이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의사를 타진받고 전격 합의하여 당시 목욕탕을 운영하다 폐업상태인 지하1층을 철거하고 돌잔치 전문업체인0 를 새로이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오픈당시 인테리어 비용 및 집기비품 비용에 사용하기 위해 ㈜0의 자본금을 100%증액하고 모자라는 시설비 및 초기 오픈비용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구은행에서 ㈜0 명의로 대출을 받으면서 당시 대표이사로 있던 신청인 0이 제1 연대보증을 서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로 당시0라는 이름으로 해산물을 유통하던 0의 신랑 0도 제2연대보증을 요구하여 어쩔 수 없이 부부2명 모두 연대보증을 서고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0에서 0뷔페 “0”와 돌잔치 전문뷔페 “0”를 운영하였습니다.
막상 지하1층을 인테리어를 하고 오픈할 때가 다가오자 여름이 다가오고 장마가 오니 미처 발견되지 못한 건물의 누수가 발견되고 악취가 발생하여 고객들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자 예약율이 떨어지고 기 계약한 고객마저도 계약해제가 이어져 적자폭이 커지고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신청인0은 0 소재한 본인의 아파트도 매각하여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대구은행에 부채 일부를 상환한 뒤 직원들 임금과 건물 임차료를 일부 상환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본 임차건물 임대인인 ㈜0로부터 임차료 지연에 따른 건물 명도소송이 들어와서 불가피하게 ㈜0을 폐업하고 재판에서 임차료 미지급의 원인이 임대인의 건물에 하자가 있어서 영업을 제대로 하지 못해 생긴 손실로 인해 미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하였고, 항소를 하였으나 ㈜0의 미지급한 임차료 등을 않받는 대신에 명도해주기로 하고 원고가 취하를 하여 명도소송은 종결되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 패소와 은행 부채를 얻어 시설한 인테리어시설은 강제 철거를 당하고 집기시설은 강제 경매되어 체납임금을 일부 처리하고 졸지에 알거지가 되어 신청인 0은 신용불량자가 되고 남편 0 또한 제2연대보증인으로서 신용불량자가 되어 막막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막상 이혼이라도 하고 싶었으나 부부 2명다 신용불량자라 어쩌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신청인 0은 위 회사의 대표이사직에 있었기에 책임을 공감하고 어떻게 해서라도 보증인으로서 ㈜0의 채무를 완제하여야 하나 경제적능력이 미약하여 남편 0와 절망적인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군데 취업도 해보려 했지만 여의치 않고 남편 0는 허리디스크로 인해 어려운 일도 못하는 상황이며 신청인 본인은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작은 회사에 취직하여 근무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경제적 능력이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변제하고자 수소문 한 끝에 개인회생제도가 있음을 알게되어 이렇게 개인회생신청에 이르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