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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조직적 부동산 투기 |
수원지검, 개발저보째내 중개업자·설계사무소직원과 역할 분담 |
부동산 중개업자, 설계사무소 직원들과 짜고 개발예정지 인근 부동산을 사들여 조직적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공무원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李得洪 부장검사, 李起玉 검사)는 지난달 26일 경기도 일대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개발예정지 인근에 임야를 토지거래허가 없이 매입한 후 공장을 신설·운영한 것처럼 속여 형질변경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화성시청공무원 민모씨(31·8급)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문모씨(43·6급)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또 공무원 이모씨(44·6급)와 설계사무소직원, 부동산중개업자 등 10명을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민씨 등은 아파트사용승인의 조건사항인 진입로확장공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사용승인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승인 관련 허위검토보고서를 작성하고 동료공무원, 설계사무소, 부동산업자 등과 공모해 무허가토지매입및 명의수탁 등의 수법으로 부동산투기를 해온 혐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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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률신문 인터넷 싸이트,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