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소방시설 설치
□ 관련근거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
○ 시행령 제13조 (다중이용업의 범위) 및 제14조(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등)
○ 시행규칙 제5조(다중이용업) 및 제6조(소방시설등의 설치완공신고 등)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등의 화재안전기준( 행정자치부고시 '04-36호)
□ 소방시설등 완비증명 발급업무 처리절차
- 소방시설 설치신고(민원인)
○ 사전에 전화, 팩스, 인터넷을 통하여 상담(민원인↔실무자)
○ 소방시설설계업자가 작성한 설계도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내역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에 설치신고(처리 기간 3일, 수수료 없음)
□ 현장 확인(소방서)
○ 설계도서가 소방법규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확인지도
□ 신고 수리(소방서)
○ 소방법규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때 수리
○ 부적합 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반료 등 조치
□ 시공 완공 신고(민원인)
○ 설계도서대로 제반시설이 완공되었음을 신고
○ 설치신고와 달리 시공된 경우에만 설계도의 첨부(처리기간 3일)
□ 현장 확인(소방서)
○ 소방시설 등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각종 소방시설, 내장재 방염관계, 방화시설 등)
○ 부적합시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보완요구반려 등 조치
□ 완비증명 발급(소방서)
○ 현장확인 결과 적합 시 '소방시설등완비증명서' 발급
○ 설치(완공)신고서 접수, 증명발급시 발급대장 관리
※ 허가 등 업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은 다중이용업의 허가, 등록취소 및 영업자의 패쇄를 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제5항)
□ 다중이용시설의 범위 및 소방.방화시설범위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① 휴게 또는 일반음식점영업장 :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이상(지하층은 66㎡이상) 예외) 영업장이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면하는 층에 설치된 것으로서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로 직접 연결된 경우(동일대 상이 복층 또는 2층 이상은 해당 없음)
② 유흥주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비디오감상실,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업
③ 수용인원 100인 이상 학원 및 찜질방, 영화진흥법에 의한 영화상영관
④ 화재발생시 인명피해우려 영업으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영업
- 찜질방업, 산후조리원, 고시원업, 전화방업, 화상대화방업, 수면방업, 콜라텍업
-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 규정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설비제공업
< 적용소방시설 >
소화기 : 구획된 실마다 비치(대기실, 내실 포함)
자동확산 소화용구 : 가스주방 및 보일러실, 가스시설 사용주방 및 보일러실에 설치
가스누설경보기 : 가스시설 사용 주방 및 난방시설 된 장소
간이스프링쿨러 : 지하층 영업장 150㎡이상 건축물관리대장(공부상 면적 적용)
비상벨설비 : 구획된 실마다 설치 탈의실, 내실도 포함
(비상방송설비) - 세트로 설치(경종, 표시 등, 발신기) 피난기구 2층 이상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의 내부에서 외부와 면하는 부속실 및 노대에 설치
휴대용비상조명등 : 숙박시설 및 다중이용업소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설치
통로유도등 : 경사로참, 계단참마다 보행거리 20m마다 높이 1m이하에 설치
피난구유도등 : 주출입구 및 비상구 중형(지하층, 무창층), 대형(위락시설)높이 1.5m 이상의 곳 설치
< 기타시설 >
영상음향차단장치 : 노래방 기기 설치장소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음향차단되게 설치
누전차단기 : 모든 대상 분전함(카운터 부근 위치토록..)
< 방화시설 >
방화문
1. 설치대상 : 주출입구 및 비상구, 영업장과 보일러실 사이의 출입문 (개구부가 있는 경우 자동방화댐퍼 설치)
2. 방화문 규격 : 갑.을종 방화문으로 유효너비는 75cm X 150cm이상
단, 내화구조 아닌 경우와 출입구의 문이 지표면과 면한 경우 불연재료로 설치가능(도어체크 설치,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
3. 비상구 규격 : 75cm X 150cm 이상, 4층 이하 부속실 및 발코니 설치, 5층 이상 복도, 계단, 통로로 연결방염
■ 실내장식물 : 종이류(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합판 또는 목재, 칸막이 또는 간이칸막이, 흡음 또는 방음을 위아여 설치하는 흡음제 또는 방음제
※ 단, 가구류, 집기류, 너비 10cm이하인 반자 돌림대 제외
⊙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 준불연재료로 시공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스프링클러 설치된 장소는 면적의 50%까지 가능) 단, 실내장식물중 합판,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방염 선처리된 방염필를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한 경우 방염후처리 방범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두께는 4mm이하) - 방염후처리 허용범위내
⊙ 실내장식물(종이류, 합성수지류, 섬유류)이 제조과정에서 방염처리 및 유해성시험에 적합한 경우 면적의 허용 범위내 사용가능
■ 다중이용업소 소방, 방화시설 설치기준 (다중이용업소가 지하층일 경우)
⊙ 감지기 : 자동화재탐지시설이 해당될 경우 각 실마다 설치, 복도 및 통로에도 설치
⊙ 비상구(방화문) ⇒ 규격 : 0.75m X 1.5m이상 - 안에서 밖으로 미는 구조
⊙ 비상벨 : 각 실마다 1대 설치
⊙ 소화기 : 각 실마다 1대 비치
⊙ 피난구 유도등 : 장소 - 주출입구, 비상구 주출입문(방화문)
⊙ 자동확산소화기 및 가스누설경보기 : 주방 - 가스기구 설치장소 상부에 보일러실 - 보일러 상부에 설치
⊙ 휴대용비상조명등 : 카운터 및 구획된 실마다 비치
⊙ 영상음향차단장치 : 영상음향기기를 사용할 경우 설치
⊙ 누전차단기 설치 : 모든 대상
⊙ 실내내장재 및 장식물은 불연재료 및 준불연재로 시공
⊙ 방염처리 물품 : 커텐, 실내장식물, 카페트 및 벽지류, 칸막이용 합판, 목재 등
⊙ 모든 내장재 마감은 불연, 준불연재로 처리하되 부득이한 경우 천정과 벽을 합한 면적의 30%미만까지 방염후처리 가능함(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장소는 50%미만의 부분은 방염후처리 가능). 단, 실내장식물 중 합판과 목재인 경우에만 방염후처리 시공이 가능함
※ 선처리된 방염필름 및 비닐벽지를 합판이나 목재에 사용할 경우 방염후처리 허용면적 범위내 사용 할 수 있음 ⇒ 이 경우 방염 처리후 방염후처리방법에 의한 방염성능시험을 받아 합격하여야 인정함.
첫댓글 그마워 친구야ㅎ~~ 나에게만 소방법 알려줘도 되는데 우리친구들이 혹시나 가계 오픈할때 참고하라고 글까지 올리고 고맙다 칭구야 ㅎㅎ~~ 참고해서 내에 아지트 잘꾸미고 연락할께 ㅎㅎ~~
용진아 소방서 관련일 하나 ㅎㅎ 난 울산에서 인테리어 한다 글 잘봣구 동창회에서 함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