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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폐기물 종류에 대한 주요 질의․회신 사례 > ○ 동물병원에서 발생한 동물사체나 동물의 피, 고름은 조직물류에 해당 ○ 배양용기, 시험관, 슬라이드, 커버글라스, 수술용 칼날, 한방침, 치과용침은 1회용 이외에는 자체 소독․멸균 등을 거쳐 재사용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버릴 경우 의료폐기물로 처리 ○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을 적용 받는 의료기관 세탁물(침구류, 의류, 린덴류 등)과 오염된 세탁물(수술용장갑 등)을 재사용하기 위해 세탁하는 세탁물은 의료폐기물이 아니나, 사용 중 찢어지거나 훼손되어 재사용이 불가능한 세탁물은 일반 의료폐기물로 처리 ○ 치과 병․의원에서 발생되는 치아는 조직물류, suction용 1회용 튜브는 폐합성수지류, 치과용 아말감은 일반의료폐기물로 분류 ○ 의료행위에 따라 발생된 액상의 피․고름, 분비물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처리하는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권자 등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처리방법으로 인정 ※ 이 경우에도 의료폐기물에 해당되므로 기본적처리증명 등에 포함되어야 하며, 배출시설 설치허가증이나 신고필증상에 의료폐기물 유입처리(종류, 양)가 명시되어야 함 ○ 시험실 등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과 혼합되어 발생되는 유기용제(포르말린, 알코올 등)도 의료폐기물로 분류 ○ 위의 행위 및 과정 등에서 발생되더라도 다음의 폐기물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아니함 - 혈액, 치료제 등의 의료폐기물과 접촉되지 않은 약병․수액병․앰플병․바이알병 및 석고붕대 등 ※ 혈액, 치료제 등 의료폐기물과 접촉된 경우는 의료폐기물로 처리 - 임신 4개월 이상 된 사태아는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적용하여 화장장에서 처리 - 재택(在宅)환자로부터 발생되는 탈지면류, 폐합성수지류 및 손상성 폐기물 등은 생활폐기물에 해당 - 치아 교정용 보철물 및 피․고름․분비물이 묻어 있지 아니한 인상제(알지네이트, 루버 등) 등은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치아 치료후 환자의 치아를 세척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세척수나 의료기기 등을 세척한 세척수는 의료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발생되는 동물사체는 발생량에 따라 생활 또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 ※ 전염병 등에 의한 폐사동물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적용 - 동물병원에서 발생되는 것이라도 미용을 위해 깍은 동물의 털, 손․발톱이나 건강한 동물의 배설물 제거용으로 사용된 일회용기저귀, 패드, 휴지 등은 의료폐기물이 아님 |
3. 의료폐기물 발생기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 관련)
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2. 「지역보건법」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3.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4. 「혈액관리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업무를 하는 혈액원 5. 「검역법」 제28조에 따른 검역소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0조에 따른 동물검역기관 6.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 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8.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그 부속 시험․연구기관(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기관을 말한다) ※ 생명과학, 생명의학 등의 유관학과는 의료폐기물 발생기관에서 제외 9. 학술연구나 제품의 제조․발명에 관한 시험․연구를 하는 연구소(의학․치과의학․한의학․약학 및 수의학에 관한 연구소를 말한다) 1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장례식장 11. 「행형법」 제2조의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등에 설치된 의무시설 12. 「의료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된 기업체의 부속 의료기관으로서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의무시설 13. 「군통합병원령」에 따라 사단급 이상 군부대에 설치된 의무시설 14.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15. 법 제46조에 따라 의료폐기물 중 태반의 재활용 신고를 한 사업장 16.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조직은행 1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4.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보관․처리기준(시행규칙 별표5 관련)
가. 수집·운반
○ 전용용기에 넣어 밀폐 포장된 상태로 전용 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
※ 다만, 「도서개발촉진법」에 따른 도서 중 방파제나 다리 등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이하 "도서지역"이라 한다)의 경우 전용용기를 밀폐된 냉장용기에 담아 운반가능
○ 수집․운반차량
① 섭씨 4도 이하의 냉장설비를 갖추고 운행 중에는 가동
② 밀폐된 적재함 설치
- 적재함 내부는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서 소독이 쉬운 구조로 온도계를 붙이고, 소독에 필요한 약품․장비 및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설비 보유
- 적재함은 사용할 때마다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약물소독의 방법으로 소독
③ 차량의 차체는 흰색으로 색칠하고,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 업소명 및 전화번호를, 뒷면에는 의료폐기물의 도형을 붙이거나 표기
- 도형크기 :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 (뒷면은 가로·세로 각각 50센티미터 이상)
- 글자 색깔 : 녹색
나. 보 관
○ 주요사항
- 의료폐기물은 발생했을 때(해당 진찰·치료 및 시험·검사행위가 끝났을 때)부터 종류별로 전용용기에 넣어 보관
- 사용 중인 전용용기는 내부의 폐기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관리
- 사용이 끝난 전용용기는 내부 합성수지 주머니를 밀봉한 후 외부용기를 밀폐 포장하여야 하며 재사용은 금지
< 의료폐기물 종류별 전용용기, 보관시설 및 기간 >
폐기물종류 |
전용용기 (도형색상) |
보 관 시 설 |
보관기간 | |
격리의료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붉은색) |
성상이 조직물류일 경우 : 전용보관시설(4℃이하) 조직물류 외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7일 | |
위해의료폐기물 |
조직물류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
15일 (치아는 60일) |
(재활용하는 태반) |
상자형 합성수지류 (녹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
15일 | |
손상성 폐기물 |
상자형 합성수지류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30일 | |
병리계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생물화학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혈액오염 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노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일반의료폐기물 |
합성수지류, 골판지류 또는 봉투형 (검은색) |
전용보관시설(4℃이하) 또는 전용의 보관창고 |
15일 |
○ 전용용기
-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단체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따라 검사한 용기 사용
- 전용용기는 흰색으로 하고 전용용기의 바깥쪽에 도형(아래)과 취급 시 주의사항 표시하되, 도형색상은 의료폐기물 종류별로 상이
< 도형 및 색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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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 태반 |
격리 |
위해 |
일반 |
녹색 |
붉은색 |
노란색 |
검은색 |
< 취급 시 주의사항 >
이 폐기물은 감염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주의하여 취급하시기 바랍니다. | |||
배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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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및 성질과 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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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개시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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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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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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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킬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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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 사용개시 연월일은 전용용기에 의료폐기물을 최초로 투입한 날을 말한다.
- 재활용 태반은 발생하는 때부터 흰색의 투명한 합성수지 주머니에 의료기관명, 중량(g), 발생일자, 담당의사명을 기재한 후 1개씩 포장하여 전용용기에 넣어 냉장시설에 보관
※ 재활용 태반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전용용기를 풀어서 수량, 무게(g)를 확인한 후 RFID리더기에 입력
- 봉투형 용기는 의료폐기물을 그 용량의 75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넣어서는 안되며, 위탁 처리 시 상자형 용기에 담아 배출
○ 혼합보관에 관한 지침 (산업폐기물과-490, ‘08.05.13)
□ 전용용기별 혼합 가능한 의료폐기물 ① 봉투형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 봉투형 용기는 위탁 처리 시 골판지(또는 합성수지류) 용기에 담아 배출 ② 골판지류 용기 : 고상 (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일반의료 폐기물) ③ 합성수지류 용기 : 액상(병리계, 생물․화학, 혈액오염) - 합성수지류 용기에 보관하는 격리, 조직물류, 손상성, 액상폐기물은 서로 간 또는 다른 폐기물과의 혼합 금지 (사유 : 보관기간 및 방법이 상이) - 단, 수술실과 같이 조직물류, 손상성류(수술용 칼, 주사바늘 등), 일반의료(탈지면, 거즈 등) 등이 함께 발생할 경우는 혼합보관을 허용
□ 소형용기를 대형용기에 담아 배출할 수 있는 범위 ① 소형 골판지용기 : 대형 골판지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 소형 합성수지 용기를 대형 합성수지 용기에 담아 배출 가능 - 대형 골판지류용기 사용 시는 동일한 성상의 폐기물이 담긴 합성수지류 용기들을 담아 배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합성수지 용기는 밀폐로 인한 내부 고(高)압, 용제 등의 내용물에 의한 폭발성으로 과도하게 투입될 경우 소각로 운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처리업체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없어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는 금지
□ 조직물류 의료폐기물의 보관기준 ① 치아는 부패할 우려가 없으므로 상온보관(현재는 냉장보관) 및 합성수지류 또는 골판지류 용기에 다른 의료폐기물과 혼합 보관 가능 ② 합성수지용기 최대 규격인 100ℓ를 초과하는 대형 조직물류는 내용물이 보이지 않도록 개별 포장하여 분비물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배출할 경우 전용용기 사용 제외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에 의한 의료폐기물 도형, 취급 시 주의사항은 표기 ③ 포르말린과 같은 방부제에 조직물류를 담아 보관하는 경우 부패 우려가 없으므로 냉장보관 제외(상온보관 가능)
□ 혼합보관에 따른 행정사항 ① 1, 2의 혼합보관 용기에 대한 표기 등의 기준 - 의료폐기물 종류는 양이 가장 많은 것으로 표기 - 보관기간, 보관방법 등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 ⇒ 사용개시일은 혼합된 것 중 가장 빠른 것으로 표기, 보관방법은 상온이 아닌 냉장보관, 용기는 골판지가 아닌 합성수지류 ② 도형용기 색상 - 위해의료폐기물, 일반의료폐기물 혼합 보관에 따른 용기 도형색상은 새로 제작할 경우 노란색으로 하고, 이미 구입한 용기는 그대로 사용 |
○ 보관시설 세부 기준
- 보관창고 및 냉장시설 공통사항
․ 주 1회 이상 약물소독
․ 밖에서 볼 수 없는 구조, 외부인의 출입 제한
․ 보관 중인 의료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보관기간 등을 적어 넣은 표지판을 설치(아래 그림 참조)
- 보관창고
․ 바닥과 안벽은 타일ㆍ콘크리트 등 물에 견디는 성질의 자재로 설치하여야 하며, 세척이 쉽고 항상 청결 유지
․ 소독약품 및 장비 비치
- 냉장시설
․ 섭씨 4도 이하의 설비를 갖추고, 보관 중에는 냉장설비 가동
․ 온도계 부착
(배출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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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⑤취급시 주의사항 ○보관 시: ○운반 시: | ||
⑥운반장소: |
(처리업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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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보관표지 | ||
①폐기물종류: |
②총보관량 : 킬로그램 | ||
③보관기간: |
④관리책임자: | ||
⑤업소별 수탁량 | |||
업소명 |
수탁일자 |
수탁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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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요령)
․보관창고와 냉장시설의 출입구 또는 출입문에 각각 부착
․규격: 가로 60센티미터 이상×세로 40센티미터 이상(냉장시설의 경우 가로 30센티미터 이상×세로 20센티미터 이상)
․색깔: 흰색 바탕에 녹색 선과 녹색 글자
다. 처 리
○ 공통사항
- 모든 의료폐기물은 소각시설이나 멸균·분쇄시설에서 처리
※ 도서지역 발생 의료폐기물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처리가능
- 위탁처리는 소각만 허용, 자가 처리는 소각 또는 멸균분쇄 가능